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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명칭 해설 1 해설 2 해설 3 정문 呈文 하급 간청관에서 상급 관청으로 보내는 공문서     정봉대부 正奉大夫 고려왕조 종2품의 문관 품계     정부인 貞夫人 조선왕조 외명부의 하나로 정·종2품 문·무관의 정실부 인에게 내린 작호     정사공신 定社功臣 조선왕조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반정에 공을 세운 공신 에게 준 공신 칭호     정순대부 正順大夫 고려왕조 정3품의 문관 품계 조선왕조 의빈(儀賓) 의 정3품 벼슬   정언 正言 고려왕조 중서문하성에 속한 종6품의 관직 뒤에 정6품이 되었다 조선왕조 사간원(司諫 院)에 속했던 정6품의 벼슬 임금에게 바른말 을 할 수 있는 직책임   정원장군 定原將軍 고려왕조 정5품의 무관 품계     정원장군 定原將軍 고려왕조 정5품의 무관 품계     정윤 正尹 고려왕조 종친 종2품과 훈신 정4품의 봉작의 칭호     정자 正字 고려왕조 전교시의 종9품 관직 조선왕조 홍문관 승문 원의 정9품 관직   정조사 正朝使 조선왕조 해가 바뀌면 새해 인사차 중국에 보내던 사신을 정조사 내지 하정사(賀正使)라 한다. 동지사, 성절사 포함 삼사라 하며 연중 정례 행사로 수행     제용고 濟用庫 고려왕조 각지에 보내는 진상품과 직물류 의복, 인삼, 비 단 등을 맡아보는 관청     정의대부 正議大夫 조선왕조 종친에 내린 정2품의 문관 품계     정헌대부 正憲大夫 조선왕조 종3품의 문무관의 품계로 후에 종친 의빈의 품 계와 병행     제감 弟監 신라시대 병부의 수장인 대감 다음 서열 후기엔 대사(大 舍)로 변경됨     제거 提擧 고려왕조 국자감 보문가의 관직 조선왕조 사옹원(司甕 院) 3품 관직   제고 制誥 고려왕조 고위 관직에 임명되는 사람의 공적 등을 기록하 던 문서 양식의 하나로 학문에 조예가 깊은 한림원이나 보문각의 학사가 겸직하는 직책인 지제고(知制誥)가 작성 한다     제릉서 諸陵署 고려왕조 왕릉을 돌보던 관청     제민창 濟民倉 조선왕조 가뭄과 수해로 흉년을 맞아 기아에 허덕이던 빈 민을 구제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창고     제생원 濟生院 조선왕조 서민들의 질병 치료 기관     제용감 濟用監 조선왕조 왕실용 각종 직물, 인삼, 각종 의류 직물류, 염 색 직조 등을 관장하던 관청     제조 提調 조선왕조 관직으로 정3품 이상의 관직자가 없는 기관에 정3품 이상의 관직자가 겸임으로 왕에게 직보하는 제도. 직책으로도 제조는 정1품 부제조는 정3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