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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명칭 해설 1 해설 2 해설 3 승훈랑 承訓郞 조선왕조 정6품의 관직으로 종친과의 빈(儀賓)에게 주던 품계     시강관 侍講官 조선왕조 경연청 소속으로 왕에게 경서를 강의하던 정4품 홍문관의 직제학 전한 응교 부응교가 있음     시독관 試讀官 조선왕조 경연청 소속 왕에게 경서를 강의하던 정5품 교 리 부교리가 겸임     시독사 侍讀事 고려왕조 동궁(東宮:세자궁)에게 경서 강의함     시랑 侍郞 신라시대 각 부의 차관(次官)이며 내마(柰麻:11등급)에서 아찬(6등급)까지 해당하는 벼슬 고려왕조 각 부의 정4 품 관리   시사랑 試仕郞 조선왕조 종7품으로 문관 토관직(土官職)     시마 緦 麻 조선왕조 상례에서 규정한 오복(五服)주의 하나로 3개월 간 입는 상복을 말하며 8촌 이내 친족의 상복 입는 기간     시묘 侍墓 조선왕조 부모의 상을 당하여 묘 옆에 여막을 짓고 상주가 3년간 묘소를 지키는 일     시어사 侍御史 고려왕조 어사대, 감찰사의 종5품 관직     시위대 侍衛隊 조선왕조 후기의 왕권 수호친위대     시장 諡狀 왕에게 시호를 내려 주도록 건의하는 공적조서 같은 글     시정 寺正 조선왕조 각 기관의 책임자에게 붙이는 칭호로 정3품 봉상시정(奉常寺正), 사복시정(司僕寺正) 등     시종원 侍從院 조선왕조 후기 고종 때 설치된 궁내부 소속 기관으로서 임 금의 비서 어복(御服), 어물(御物), 건강관리 등에 관한 일 을 담당함     시중 侍中 신라시대 집사부(執事部)병부, 창부(倉部)의 우두머리 대 아찬(5등급)에서 2등급의 이찬까지 있음 고려왕조 광평성 내의 성 수상(首相)으로 종 1품 조선왕조 초기 좌, 우 의정 정1품 시호 諡號 조선왕조 왕과 왕비를 비롯하여 학덕이 높은 선비나 판서 급(2품 이상) 이상의 고위 관직 역임자 중 사후에 내리는 이름으로 시호를 받았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으로 치부되 었다     식읍 食邑 삼국시대 이래 조선왕조 초기까지 모든 왕조가 시행함 국 가에서 왕족, 공신, 봉작자 등에게 지급하던 일정지역의 세금을 대신 징수하여 사용케한 제도     신과 愼果 조선왕조 장원서(掌苑署)에 소속된 종7품의 벼슬     신기군 神騎軍 고려왕조 숙종 때 여진족을 정벌하기 위해 조직한 기마 특 수부대     신도비 神道碑 조선왕조 각 성씨의 시조나 정2품 이상의 고위 관직자의 행적을 기록한 비문을 묘소 입구에 설치한 비석     신문고 申聞鼓 조선왕조 대궐 북을 설치한 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북을 쳐서 국왕에게 직접 하소연할 수 있도록 알리는 제도 로 사용되었다     신호위 神虎衛 고려왕조 육위의 하나로 7개의 영을 거느림 조선왕조의 흥진군의 하나로 십위의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