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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장완(許璋完)은 1919년 3월 13일 통영읍(現 忠武市)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는 3월 9일과 3월 12일 진평헌(陳 軒)·김형기(金炯綺)·양재원(梁在元)·배익조(裵益祚)·모치전(牟治田)·강세제(姜世濟)·이학이(李學伊)·권남선(權南善) 등과 만나 만세운동에 대하여 논의하고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는 이들과 함께 3월 13일 오후 8시경, 통영면사무소 등사판을 가지고 10여리쯤 떨어져 있는 산양면(山陽面)사무소로 가서 그곳의 등사판과 2대의 등사판을 이용하여 진평헌이 기초한 격문 1천 2백여매를 밤을 새워가며 등사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등사에 필요한 용지 2천매를 일본인이 경영하는 중촌상점(中村商店)에서 구입하였는데, 그 주인이 이 사실을 일본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즉시 수사에 나섰다. 한편 이 사실을 모른 채 그는 이튿날 새벽 1시 30분경, 등사를 끝내고 등사판을 돌려주기 위하여 통영면사무소로 가던 도중 매복중이던 형사대에 체포되었으며, 이해 6월 30일 대구(大邱)복심법원에서 소위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모진 고문을 당하여 10월 9일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