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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2월28일 화요일 9 (제194호) 종합 박 형 직 강남서울밝은안과 대표원장(안과전문의) “인생은 60부터.” 언제부터 시작된 이야기인진 모르겠지만 초고령화 시 대에 접어든 요즘에 더 잘 어울리는 말이다.최근철저한자기관리로젊음 을 유지하는 50-60대가 늘고 있기 때 문이다. 몸에 좋은 영양제를 챙겨 먹 는 것은 기본이다. 없는 시간을 쪼개 서라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체형을 관리하고, 떨어진 탄력을 개선하기 위한성형이나시술등도적극적이다. 바야흐로 ‘안티에이징’ 시대라 칭찬 할 만 하 다 . 오히려 나이가 있어도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자신만의 멋을 갖고 살아가 는 이들을 젊은 층은 리스펙(Respec t)하고 추종한다. 그런데 관리를 아무 리 잘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바 로‘노안’과‘백내장’이다. 신체 중 가장 빠른 노화의 과정을 겪는 부위는 ‘눈’이다. 자주 사용되는 데다 외부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 문이다.눈의노화로발생하는대표적 인 안질환은 서두에 언급한 노안과 백내장이다. 먼저 노안은 시야의 초점을 맞춰주 는 수정체와 이를 조절하는 모양체근 에 문제가 생기며 발생하는 안질환이 다. 가까운 거리의 사물이 잘 보이지 않고 눈 피로감, 뻑뻑함, 시림, 두통 등 증상이 동반된다. 가까운 글씨나 사물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지장이생긴다. 반면 백내장은 수정체가 뿌옇게 변 색되는 증상으로 마치 안개가 낀 것 처럼사물이흐리게보이도록만든다. 증상이 심해질수록 사물이 겹쳐 보이 는 복시현상이나 밝은 장소에서 시력 이 더 떨어지는 주맹 현상 등도 동반 될수있다. 특 히 백 내 장 의 경 우 3 대 실 명 질 환 중 하나인 녹내장이 합병증으로 나타 날 수 있어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필 요하다. 흔히 백내장이라고 하면 눈이 뿌옇 게 변하는 증상을 떠올리기 마련이지 만, 이런 증상은 질환이 어느 정도 진 행됐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초기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다. 노 안과 백내장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어 함께 발병하는 케이스가 많고 백 내장이 심해질수록 노안 진행 속도도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여 적절한 시기 에치료가필요하다 최근 안과에선 개선된 방법 으로 노 안과 백내장을 함께 치료한다. 바로 ‘레이저백내장수술’이다. 과거에는 초음파 기계를 이용했지 만, 최근 백내장 치료의 트렌드는 첨 단 레이저를 활용한 술기다. 3D OCT (안구 검사 장비) 등 기능은 360도 모 든 각도에서 수정체 스캔과 자동 보 정이 이뤄져 수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백내장 수술 의 효과와 안전성이 비약적으로 상승 했다. 수술 후 예후도 좋아 만족도도 높은편이다. 노안·백내장 수술은 시력을 개선하 는 수술이 맞다. 그러나 시야만 밝아 질 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향상과 우 울증 개선 등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는 데, 적절한 치료로 제2의 인생을 준비 해보면어떨까. ※이번호부터 안과질환 상식을 연 재해주는 박형직 원장은 함양박씨 광 주븡전남 종친회 박재일 전 회장과 부 인 백영자 여사와의 사이에 4형제 중 셋째로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조선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가천의 대길병원에서수련의과정을거쳤다. 15년 이상의 경력과 시력교정술 2만 회 이상 성공적으로 하여 백내장 및 노안교정에 대해서는 타의추종을 불 허한다. 강남 서울밝은안과는 국내를 넘어 세계적 수준의 프리미엄 백내장 수술 & 시력교정을 목표로 설립되었 으며, 첨단 의료장비, 세분화된 검안 및 진료시스템으로 언제나 환자들을 편안하게 맞이하는 안과로 유명하다. (문의 1588-3882) 노안과백내장한번에,‘레이저백내장수술’ 의 학 상 식 2020년 진실븡화해를 위한 과거사정 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합니다)이 시행된 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 사위원회’라 합니다)로부터 진실규 명결정을 받은 경우, 피해자의 유가 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를할수있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 을수있는것은아니고,일정한경우에 한 하여 손 해배 상을 받 을 수 있 습니 다. 최근 친한(사법시험 공부를 함께 했던)선배님의조부님께서과거사위 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았다 는 소식을 듣고, 이에 따른 국가를 상 대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하 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판결을살펴보니, 븮영암군 민간인 희생 사건븯과 관련하 여 대법원까지 다투어진 사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방 직후 전라남도 영암군 일대에 서는 3·1운동 이후 항일운동을 주도했 던 분들의 단체가 있었는데, 1946. 2.경 미군정에의하여강제로해산되었습니 다.이 때부터 영암에서는 좌우익 간의 대립이 심해졌고, 1948. 11.경부터 한국 전쟁 발발 전까지 좌익 세력에 대한 토 벌 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영암경찰 서 소속 경찰은 1948년 11월경부터 195 1년 4월경까지 영암군 주민 34명을 좌 익 및 부역혐의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영암경찰서 및 각 지서에 연행 구금한 후 사살하였는데,이 때 희생된 분들의 유가족이 진실규명 결정을 받 은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 송을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 제5민 사부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하였는데, 이 때 특히 두가지 쟁점이 문제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전문 증거를 근거로 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만으로 망인들을 영암군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로 인정하여 피고가 망인들 및 그 유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다고 볼 수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이 었는데,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 가 유족이나 참고인의 진술을 신뢰하 여 망인들을 영암군 민간인 희생 사 건의 피해자로 확인하는 결정을 하였 다면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고, 이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법절차의 사실인 정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정도의 증명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주장을배척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은그손해및가해자를안날로부터3 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 년이 지났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어 소 멸하였다는피고의주장에대하여, 재판부는원고들로서는망인들의사 망에대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진실규 명결정이 있었던 2010. 6. 29.까지는 객 관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고,피해를 당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 장하며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역 시피고의항변을배척하였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액수 에 대하여, 망인들에 대한 위자료는 각 200,000,000원, 망인들의 배우자, 부모, 자녀에 대한 위자료는 각 100,0 00,000원, 망인들의 형제자매에 대한 위자료는 각 30,000,000원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국가가 항소하여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때의 주된 쟁점은 손해배상액이었습니다.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 부는, 망인들에 대한 위자료를 200,00 0,000원에서 100,000,000원으로, 망인 의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를 100,000,0 00원에서 50,000,000원으로, 망인의 부모 및 자녀들에 대한 위자료를 100 ,000,000원에서 20,000,000원으로, 망 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위자료를 30,0 00,000원에서 10,000,000원으로 각 감 축하였습니다. 국가는 위 배상금액도 많다고 주장 하며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피 고의 상고를 기각해 결국 항소심 결론 의손해배상책임으로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여야 할 점은, 위 케 이스의 경우는 가해행위를 한 자가 경찰공무원으로, 가해행위를 한 자가 공무원 등이 아닌 경우에는 손해배상 을받기어렵다는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위 ‘장흥지역 희 생사건’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 지 않은 판결이 있어, 이를 검토해 보 았습니다. 전남 장흥지역은 6.25.전쟁 발발 이 후 1950. 7. 28.경 경찰이 후퇴한 후 인 민군이 점령하면서 치안대가 조직되 고 치 안 대 및 내 무 서 를 중 심 으 로 지 방 유지나 우익 세력에 대한 색출작 업이 진행되었고, 인민군 퇴각기인 1 950.10.초순경 지방 유지나 우익세력 이 지방좌익에 의하여 희생당하는 소 위 ‘장흥지역 희생사건’이 발생하였 습니다. 이 소송 원고의 큰아버지 OOO는 1 950. 10. 1. 전남 장흥군에 있는 자택 부근에서 칼에 찔려 사망하였고, 같 은 날 원 고 의 아 버 지 O O O 과 작 은 아 버지 OOO은 전남 장흥군 부둣가에 서 몽둥이 등으로 구타당하거나 칼에 찔려사망하였습니다. 원고를 포함한 ‘장흥지역 희생사건’ 관련자들은 '과거사위원회'에 위 사건 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하였고, 과거 사위 원회 는 이 에 대 한 조사 를 진 행하 여 2009. 6. 15. 희생자들이 지방좌익에 의하 여 희생 되었 음을 확 인하 는 내용 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 로 유 족들 이 국 가를 상 대로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제기하였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3가지 쟁점이 문제 되었는데, 그 첫 번째로, 피고 국가가 국민인 이 사건 희생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희생자들이 지방좌 익에 의하여 살해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6.25.전쟁과 같은 전시상황에서 사실상 피고의 주 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서 벌어진 적대세력의 행위에 대해서까 지 피고의 보호의무가 일반적으로 인 정되거나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 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 유없다고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가해자들 중에는 피고 소속 공무원인 교사들과 어업협동조합 소속 선장 O OO와 기관장 OOO 및 면사무소 호적 계 직원 OOO 등 7명이 포함되어 있 었고 , 피고 국가는 위 공무원들의 사 용자라는원고의주장에대하여,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피고 소속 공 무원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가해자들은 적대세력에 속하 여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가해자들이 피고 국가 소속 공무원임을 전제로 한원고의주장을배척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과거사정리법 에 의하여 설치된 과거사위원회의 조 사 및 결 정 에 따 른 의 무 로 이 사 건 장 흥지역 희생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에도,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 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 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희생자들 및 그 유족인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원고의주장에대하여, 재판부는 과거사정리법은 정부에 게 피해자 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 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위와 같은 과 거사정리법의 규정을 두고 피고에게 피해자등의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또는 보상할 의무를 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판 결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항소,상고를 하였으나결국패소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가해자 가 경찰공무원, 군인 등 국가공무원 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국가의 손해 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여야할것입니다. 지 금 까 지 살 펴 본 바 를 최 종 정 리 한 다면, 1.가해자가 경찰공무원,군인 등 국 가공무원인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민간인일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어렵다는점. 2.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은 소송에 서 중요한 증거로 원용되지만, 반드 시 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는것은아니라는점. 3. 소멸시효는 과거사위원회의 결 정이있는시점이후의문제라는점 4.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법원에 재량이주어진다는점. 본 변호사는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친한 선배님의 할아버님 사 건을 검토한 후, 현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중에 있 습니다. 과거사 진실규명 후 국가배상 받으려면 [법률칼럼] 박 병 규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 지난달 설 명절을 맞이하며 각 가정마 다설 명절에 차리는 차례상에 대하여 한 두 번 은 가 족 간 에 논 의 가 있 었 을 것 으 로 생각한다. 예나 지금이나 설 명절에는 많은 이들 이 힘들고 어려워도 교통 정체를 감내하 면서 고향으로 향했을 것이다.그리고 부 지런히 차례 지낼 준비를 하여 정성스럽 게 차례를 지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설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해 외로 떠나는 여행객이 가장 많았다고 한 다. 설 연휴 기간에 48만 명이 인천공항 을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떠났다고 한다. 이렇게 명절 동안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 이 늘 다 보 니 븮 조 상 덕 을 본 사 람 은 해 외 여 행 을 가 고 , 조 상 덕 을 못 본 사 람 은 집 에서제사를지낸다븯는웃지못할우스개 가 생겼다. 아닌 게 아니라 한국의 전통 사회에서 제사는 길흉화복과 연관 지어 강조되었다. 제사가 기록된 중국의 고전문헌 븮설문 해자(說文解字)븯 븮예부(禮部)븯에서 븮신 을 섬겨서 복을 구하는 것(以事神致福) 븯이란구절을통해제사가길흉화복과연 관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유교사상의 기 초를 정립한 공자가 제 사의 중요성을 강 조했던 것은 당연했다. 조선의 유교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주자는 후손이 최고 의 정성과 존경심을 표하면 제사를 지내 는 동 안 조 상 의 기 ( 氣 )를 불 러 올 수 있 다 고 제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오늘날 의제사는주로 예기(禮記)또는븮주자가 례(朱子家禮)븯를 바탕으로 한 전통 의례 이다. 이때 제사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효(孝)를 행하는 것처럼 지내야 하는 것 이다. 제사 수행과 효의 실천은 동일한 것이 기 때문이다.그런 제사가 한반도에서 생 활화된 것은 17세기 이후부터 전해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임진왜란 과 병자호란 이후 부를축적한 일부 계층 이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꾀하기 시작하 고,19세기에 이르러 양반이 인구의절반 을 차지하면서 제사 의례가 보편화 되었 다.제사는 양반만 지내는 의례였기 때문 에 이들은 양반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사 를 성대하게 지냈다.그런 차원에서 지배 층의 문화는 무척이나 중요하다. 피지배 층은 지배층의 문화를 추종하기 때문이 다. 사실, 길흉화복을 떠나 제사는 고인 (故人)을 기리는 일이다.옛 문헌에 따르 면 제사는 자신의 시원(始原)으로 돌아 가는 일이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있게 된 근원을 되돌아보는 일인 것이다.그런 점에서 차례나 제사는 참 좋은 행사이다. 하지만 오늘날 설 명절은 명절증후군을 야기하고 가족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주 요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다.그러다 보니 차례를 지내기보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 들이 많아진 것이다. 성균관도 그것을 의식한 것인지, 차례상에 올리는 과일 종류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 기름 에 지진 음식은 꼭 차례상에 올리지 않 아도 된다고 권고하였다. 한국학진흥 원도 븮제례 문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븯이 라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의 주된 내 용은 차례는 조상에게 예(禮)를 올리 는 간단한 의식이고, 기일제사가 각양 각색의 음식을 차리는 의례라는 것이 다. 어쨌든 설 차례상은 간단하게 차려 도 된다는 뜻이다. 필자의 생각도 각양각색의 음식을 차 리기보다는 간소하더라도 정성껏 차례 상을 준비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자손들 이 한자리에 모여 화목하게 음식을 나누 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 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정성과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여차례를지내고,차례 음 식을 맛있게 나누어 먹으면서,부모나 조 부모 또는 그 선대조님들을 추억하고,후 손으로서 가문에 대하여 알아야 되는 유 지(維持)를 대화하면서 선대조상님들에 게 감 사하 고 고 마움 의 마음 을 깨우 치도 록 하는 것이, 각양각색의 음식 상차림을 차 리 는 것보 다 조상 님들 은 더 좋아 할 것 같 다고필자는생각한다. 사회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변화 의 물결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도태되기 마련이다.설 명절 문 화 역시 변화된 현대사회에 발 맞추어 본 래 의 취 지 를 더 잘 살 릴 수 있 는 방 향 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부디 앞으로 의 설 명절은 평등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 여 성별과 나이를 떠나서 온 가족이 함께 수고하는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 조상님 이 복 (福 ) 을 두 배 로 주 실 수 있 도 록 자 손들의 웃음꽃이 만발하는 명절이 되어 그 자 손 모 두 가 두 배 의 복 을 받 은 만 큼 행복해지기를바란다. 설날(명절)의차례상에대하여! 박 우 숙 충주박씨대종중공사원 재단법인서붕장학회이사장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縮 與 不 縮 (축여불축) 정직하였는가정직하지않았는가라는뜻. 본 四字成語는 맹자의 책 공손축장 구상(公孫丑章句上) 2장 7절 공자 말 씀에서 짜맞춘 것이니 그 원문은 다음 과 같다. 옛적에 공자제자 증자가 자기 제자 자 양에게 말씀하기를 그대는 용맹을 좋아 하느냐 나는 일찍이 큰 용맹을 나의 스 승 공자에게 들었으니 자신을 되돌아 볼 때 정직하지 않았다면 비록 미천한 노숙 자라 하더라도 나의 용맹은 그를 두렵게 할 수 없 을 것 이 며 자 신 이 되 돌 아 볼 때 정직하였다면 비록 천만의 군중 앞에 나 는 당당히 달려가 대적하겠다[昔者에 曾子 謂子襄曰, 子好勇乎(자호용호)아 吾嘗聞大勇於夫子矣(오상문대용어부 자의)로니 自反而不縮(자반이불축)하 면雖褐寬博(수갈관박)이라도 吾不 焉 (오불췌언)이요 自反而縮(자반이축)이 면 雖千萬人(수천만인)이라도 吾往矣 (오왕의)라하시니라)] 공자의 이 말씀은 정직이 곧 인간의 삶에 가장 큰 용맹이 가장 강한 무기라 는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정 국을 보면 미래의 국가 운명이 어떻게 될까 어린아이가 강가에 다가 가는 듯하 여 염려와 두려움을 지울 수 없다는 것 이다 지난달 28일과 이달 10일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야당대표가 혼자서 당 당하게 검찰청에 들어간 그 모습을 보면 서 공자의 이 말씀을 되새겨보았다. 속 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복을 털면 먼 지 안 나 는 의 복 이 없 는 것 과 법 이 란 귀 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속담처럼 지난 16일 이 대표는 법원에 기소가 되었으니 그 결과가 예측하기 어 렵다는 것은 귀걸이가 되고 코걸이가 되 는 판결 앞에서는 헌법은 만인에게 평등 하다는 조항과 공자의 말씀은 당연한 교 육일 뿐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다.최근에 있었던 곽상도의원 아들에게 주어진 오십억 퇴직금 사건을 무혐의로 판결내린 것은 하늘도 귀신도 영세의 아 이도 웃을 판결로 타국인들이 알까 두렵 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현실은 여 당 야당이 정치 정권 싸움이기에 큰 걱 정 큰 두려움은 아니지만 남한과 북한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동포요 가족이라 는 것이다. 북한의 강경 정책과 남한의 평화정책은 전쟁 없는 결과를 가져오지 만 만일 남북이 강경대 강경으로상대한 다면 공멸이라는 결과만 가져온다는 것 이 분명하다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 나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윤대통령 의 귀에는 총탄소리와 가족을 잃은 분들 의 통곡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며 눈에는 피난민들의 행렬이 보이지 않았을까하 는 것 이 기 에 이 는 큰 걱 정 이 요 큰 두 려 움이라는 것을 윤석열 정부가 대오각성 하였으면하는것이다. 중국주(周)나라를세운무왕의스승이 며 장인이신 강태공이 말씀하기를 해와 달이 비록 밝으나 엎어 놓은 동이의 밑은 비추지못하고칼날이 비록 잘드나 죄없 는 사람은 베이지 못하며 잘못이 없는 재 앙이나 뜻하지 않은 재화는 조심하는 가 문에는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였다.[太 公曰 日月雖明(일월수명)이나 不照覆盆 之下(불조복분지하)하고 刀刃(도인)이 雖快(수쾌)나 不斬無罪之人(불참무죄지 인)하며 非災橫禍(비재횡화)는 不入愼 家之門(불입신가지문)이니라] 21세기 살얼음 같은 오늘을 살아가 는 우리 모두는 강태공의 말씀처럼 죄 없는 사람은 베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 며 공자의 가르침 같이 미천한 노숙자 들도 두려워함을 주고 천만인의 군중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정의로 운 국가의 주인 즉 대통령이 나타났으 면 하는 것이다.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