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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0월31일 월요일 11 (제190호) 독자마당 200년 전 다산 정약용의 생각은 오늘 우리들 이 더 절실하게 느껴야 할 생각입니다. 중국에 사신으로 가던 친구 한치응(韓致應)에게 송별 사로써준글에나오는이야기입니다.세계의중 앙에 있는 나라가 중국이 아니라고 설명하고는 세계의 중심에 있는 국가라고 호칭하는 이유는 “요순우탕(堯舜禹湯)의 다스림이 있어서 중국 이라 부르고 공자·안자·자사·맹자의 학문이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성인(聖人)들의 다 스림 이나 학 문은 우 리나 라에 서 이미 다 얻 어내 어 옮겨 놓아버렸다.왜 먼 곳까지 가서 구해올 필 요가 있겠는가(送韓校理致應使燕序)”라고 말해, 중국에서그런것은배워올필요가없고다만“전 답에씨뿌리고종자심는편리한농법은배워와야 하고,문학이나예술의박아(博雅)의능력은배워 와야 한다.”라고 말해 농업기술과 문학과 예술의 높은수준은배워와야한다고했습니다. 또 선 배 이기 양(李基讓)이 중국 사신 으로 갈 때는 “우 리 백 성들 을 위 하여 이 용후 생(利用厚 生)의 방도를 생각하여 만세토록 오래 혜택을 입도록 해주시오…”라고 말하여 중국에서 백성 들의삶에도움을줄기술을배워올것을주문하 였습니다. 성리학만이 학문의 주조이고, 기술개 발이나기술도입은천시하던때에,비록만주족 인 야 만의 국 가이 지만 우 리보 다 앞선 청 나라 의 기술문명은 기필코 받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하게지녔음을알게해주는대목입니다. 이런 생각을 지니고 실천에 옮긴 사람을 우리 는 북학주의자(北學主義者)라고 부르는데, 연 암박지원·초정박제가등이그들입니다.그런데 다산 또한 그들과 생각이 같았음을 알게 해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신은 정조임금때 규영부에 서 교서(校書)일을 보면서『흠정고금도서집성』 을 열람하였고 그중에서도 고공전(考工典)의 「기기도설(奇器圖說)」을 연구했노라고 말했습 니다.그러면서 뒤에는 박제가의 저서『북학의』6 권을 모두 읽었으며, 또 그 뒤에는 박지원의『열 하일기』20권을공부했다면서그런책에서중국 의 기용(器用) 제도를 연구했노라고 말했습니 다.(『경세유표』:이용감(利用監)조항)이 점에서 다산은 경세치용의 성호 이익의 학문에 이용후 생학파의 박지원 학문까지 종합하여 실학을 집 대성한학자였음을명확히보여주고있습니다. 정조시대에 다산이 기술관료로서의 탁월함 을 보여주었던 것은 그런 정도로 기술에 관한 저술을 탐독하였고, 거기서 배운 지식으로 기 중기·거중기 등의 기 계를 개발하고 제작하 여 화성 축 조에 도 큰 공 을 세 울 수 있 었습 니다 . 요순만 노래 부르며 성 리학 에 매 몰되 어 가난 에 찌든 나라 를 염두 에 도 두 지 않던 시절 , 그 런 실 학자 들은 기 술개 발과 도입에 그만한 정성을 들이면서,부국강병 의나라를만들려고온갖정성을바쳤습니다. 21세기의오늘,세계는참으로놀랍도록변하고 바뀌었습니다. 기술이 아니고는 세상은 유지될 수없는시대입니다.과거에비하여한국의기술 문명도 높은 수준에 이르렀지만,우심한 경쟁의 세계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산의 생 각보다 몇 배나 더 정성스럽게 기술개발과 도입 에 철저해야 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혁 신산업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온갖 수단을 강구해야 하고,세계 최고수준의 IT기술력과 디 지털역량은도약의발판이되고있고,뒤졌다는 문화예술도 이제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수준에 이르렀으니, 지속적으로 이들의 수준을 유지하는것도모두의책임입니다. 더구나 후진국임을 면치 못하는 여러 분야 에서도 약점을 보완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끌 어올리는 일에서도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야 합니다. 200년 전, 그런 어둡던 시절에, 기술개 발과 도입만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첩경 이라던다산의마음을잊어서는안됩니다. 기술도입이부국강병의기본이다 박석무 다산연구소이사장 이순신 장군은 노량해전에서 맨 앞에서 지휘 하다가 총탄에 맞아 분연히 전사했다. 최고지 휘관은 통상적으로 안전을 고려해 맨 뒤에 위 치하는데, 무엇이 장군으로 하여금 선두에 서 서 지휘하게 만들었을까? 곽재우 장군은 의병 을 일으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명성을 날 렸으면서도 나라에서 주는 벼슬을 사양하는 겸양의 자세를 가졌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허위서류를 작성해 공금을 횡령하고, 남이 한 업적도 제 것처럼 내세워 승진하려고 한다. 사 람들 사이의 이런 차이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 바로 사람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갖고 오는성품인본성의차이때문이다. 본성과 관련하여 孟子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착하다고 하는 性善說을 주장했고 荀子는 인 간은 본래 나쁜 짓을 하려는 성향이 있으므로 교육을 통하여 선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性惡 說을 주장했다. 그러나 착한 마음도 물욕에 가 려지면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고, 착하지만 인 의예지의 덕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많다. 반면 에 순자는 사람은 누구나 이익을 좋아하고 손 해를 싫어하기에 만일 있는 그대로의 악한 본 성을 따르고 그 욕구를 쫓아간다면 반드시 다 툼이 일어나고 사회질서가 어지러워져 혼란을 초래한다면서, 법으로 교화하고 예의로 인도 해야 질서가 있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맹자와 순자는 모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人文 學에서 人文이란 사람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무늬를 말한다.인성,인간성이 바로 사람의 무늬인 인문이다.나는 누구인가?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죽을 때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하는가? 를 흔히 인문학의 3대 질문이라 고 한 다 . 그 러 나 이 세 개 의 질 문 은 사 실 상 한 개의 질문과 같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 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인가?’ 출신 과 외모를,사회적 지위를 알자는 것이 아니다.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 살아온 과거가 바람직 하였는가?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면 서 살고 있는가?알아보자는 질문이다.가치관 중심으로 살았는지, 욕구 중심으로 살았는지 를 되돌아보고, 남은 인생 더 가치있게 살자는 것이다.왜그래야하는가? ‘여 보 게 , 저 승 갈 때 뭘 가 지 고 가 나 ’라 는 제 목의 책이 있었다. 우리는 사람이 죽더라도 죽 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초의 저세상으로 돌 아가셨다고 말한다. 육신은 비록 죽어서 존재 하지 않더라도 영혼은 저쪽 세상으로 돌아가 서 삶을 계속 영위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저쪽 세상에서의 삶은 어떤 삶일까? 거기에도 신분과 계급이 있고,경제행위가 있을까?분명 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저쪽 세상에서의 삶과 이쪽 세상에서의 삶은 서로 관계가 있을까?분 명히 있을 것이다.이쪽 세상에 있을 때 어떻게 살 아 야 저 쪽 세 상 에 갔 을 때 더 좋 은 삶 을 살 수 있을까? 종교에서는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인문학에서는 사람의 무늬인 인간성을 키우라 고 말한다. 그렇다면 당초의 저세상에서 이땅 에 온 목적이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고 인간성 을 높이려는 것 아닐까? 분명히 그럴 것이다. 그 래서 모든 종교와 성현 들은 사랑을 실천하고 가치관 중심으로 살아가 라고 한 것이다. 저 세상 에 서는 이 땅에 서 만든 사랑의 크기가 신분이고 계급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땅에서 어떻게 살 아야 할까?삶과 죽음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삶 의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나이와 관계없다. 물리적인 죽음만이 죽음이 아니다. 생을 살아간 다고 말하려면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는 삶이어 야 한다.삶,살고 있다는 것은 먹고 사는 차원의 삶 이 아니 라 영적 으로 발 전하 고 있을 때를 말 하 며, 죽음,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발전하지 못 하 고 단순 히 먹고 사 는 차원 일 때 도 죽음 이라 고 말한다. 즉 살아 있다고, 삶을 영위한다고 말하 려면 사랑을 실천하여 정신적으로 발전하는 삶 을살아야‘나는살고있다’라고말할수있다.떠 밀려 가는 소극적인 삶을 살면서 자신을 정신적 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거나,육신이 원하는 물질 적 욕구와 적당주의에 빠져 의식이 정지상태에 머물러있다면,살고있는것은육신뿐이고,정신 과사고는죽은상태나다름없기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살아야 할 까? 젊었건 늙었건 적극적으로 젊은 청춘의 마 음으로 살아야 한다. ‘쓰이다 간다’는 생각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만들며 성취동기를 계속 만들 어야한다.국가사회발전에기여하는일과사회 와 이웃 을 잘 되게 하는 일에 적 극 나 서야 한다 . 그러면 세 번째 질문, 이 땅에 사랑을 남겨놓고 가는사람이되고,저세상에서는한아름사랑으 로 신분 과 계급 이 높 은 사 람 이 된 다 . 성선설과성악설,하늘로갈때무엇을가져가야할까? 박승주전여성가족부차관 사 람이 이 세상 (世上)을 살아가 는데 있어서 욕심 없는 사람이 있으 리라고는 생각하 지 않 는다 . 살고 싶 어 하 는 본능 적인 욕심이 마음속에 잠재 해 있기 때 문에 오늘 도 우리 들은 이 이세상(世上)을살아가고있는것이다. 만일 욕심이 전연 없는상태에서사람이 살아간다고해서지금보다훨씬더평화(平 和)스럽고 행복(幸福)된 생활(生活)이 보 장될것이라고장담하기는어렵다.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고, 먹기를 얻 기 위해서는 힘든 일이라도 하지 않을 수 가 없다. 학생들은 성취욕 때문에 유치원 에서부터 대학까지 무려 20여 년 간을 학 업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그리고 사 업가들은 자기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 숱 한고난을무릅쓰고자기인생(人生)을그 사업에걸면서평생(平生)을살아가는것 이다. 식욕(食慾)이나, 물욕(物慾)이 나, 명예욕(名譽慾)이나 모두가 우리 인간(人間)이 지니고 있는 본능적인 욕심임에는틀림없다. 보다 행복(幸福)하게 살아보려는 욕 심이 없 다고 하 면 우 리 인간 (人間)은 고 민에서해방될수있겠지만그러나그것 은 우 리들 의 희 망 사항 일 뿐 이지 우리 인 간사회(人間社會)에서 욕심을 영원히 추방 한다 고 하는 것 은 불 가능 한 일이 다. 과학이발달되어생활이편리해지면더 나은평안(平安)함을그리게되고명예를 얻게 되면 또 다른 더 높은 명예와 지위를 생각하게되며,그욕심은한정이없다. 이처럼욕심이란인간활동(人間活動)을 영원히 멈추지 않고 지속하게 하는 영적인 “에너지”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이 욕심의 한계는있을수가없는것이다.이것이우리 인간이가지고있는욕심무한심리이다.문 제는여기에있다.왜“신(神)”은우리인간 의욕심심리의한계를정해놓지않았는지 때로는원망스러울때가있다.그러나다시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꼭 원망할 것 만은아닌것같다.신(神)은우리인간의마 음속에“양심(良心)”이란것을욕심과함께 불어넣어주었기때문이다. “신(神)”은 필연코 인간(人間)이 이 세 상(世上)을 제도하고 다스리는 데는 “양 심(良心)” 하나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 각해서아마도신(神)의욕심으로판단하 여인간에게양심(良心)과함께이욕심을 마음속에영원히버리지못하도록불어넣 었으리라 믿어진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깨달은바가있다.“핵분열”처럼폭발적인 위력을가진이욕심을어떻게내인생(人 生)에 활용(活用)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핵폭탄처럼 위험한 욕심의 폭발물을 우리는 누구나가 다 가지고 살 아간다.이것을 평화적(平和的)으로 이용 할것인지아니면이것을전쟁(戰爭)의화 력(火力)으로이용할것인지는오직자기 판단에맡길수밖에없다. 악(惡)의 꽃씨는 휴면 상태에 있지만 악의꽃씨가자랄수있는환경이조성되 면 언 제라 도 악 (惡)의 꽃 씨는 발 아하 는 것처럼,욕심도 양심의 제어장치가 풀리 게 되 면 언제 라도 폭 발하 게 마련 이다 . 욕심 쪽으로 기우는 마음을 양심이 잘 관 리 하 면 자 신 의 행 복 (幸 福 )은 보 장되지만 그렇지가 못하면 자신의 행 복 ( 幸 福 )은 도 망 갈 수 밖 에 없 다 . 작년 가을에 합천에 있는 해인사에서 입 적하신 “성철(性撤)” 큰 스님의 열반송 중 에 “일평생 미친 남녀의 무리를 속인,하늘 을 찌를 듯 한 죄업은 수미산보다도 크다.” 라는 구절이 있다. 불교에서 모든 죄업(罪 業)은욕심에서비롯된다고경계하고있다. 욕심이 때로는 살맛나게 만들어 주기 도하고희망을불어넣어주는계기가되 기도하지만.그러나그욕심이지나쳤을 때 알게 모르 게 그 죄 업은 하늘 에 닿 는다 는것이다.욕심은우리인간들에게만유 독 편중 되어 있는 것 인지 는 몰 라도 이 세 상(世上)모든 생명체들은 크고 작은 차 이는 있지만 모두가 공히 본능적인 욕심 을 가 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 식물체에 비료를 많이 주면 그 식물은 비료를 욕심내어 마구 흡수하여 제 몸체 가 연약해지는 줄도 모르고 무럭무럭 자 란다.그러나 그 식물은 얼마 안가서 키가 너무크고몸체가연약해져서기상변화에 적응력이 약해질 뿐 아니라 병충해의 피 해를 입게 된다.식물은 비료를 무한정 욕 심내어흡수한나머지병해충들의습격의 대상이 되어 결국 병들어 죽게 된다.이런 형상은 피해의식이 전연 없는 상태에서 빚어지는 식물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이 지만 인 간 세 계에 서의 욕 심의 결 과로 나 타나 는 현상 은 동 물이 나 식물 세 계와 는달리그행위가다른사람들에게미치 기때문에그결과는우리사회에엄청난 불행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다.우리 인간(人間)이한평생을살아가는동안스 스로 피해의식을 느끼면서도 너나 할 것 없이 생각나는 대로 무한정 욕심 세계에 서벗어나지못하게되면그결과는곧죄 업(罪業)으로남는다는것은너무나뻔한 일인데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양심(良心)이무디어져있기때문이다. 음식에 욕심을 내면 소화 장애가 일어 나고 , 물욕 이 과하 게 되면 남 의 생활 이야 어찌 되었 던 간에 자 기 이 익만 챙 기게 되 어 다 른 사 람에 게 크 게 피 해를 주기 마련 이다. 그리고 또한 남녀 관계에 욕심이 지나치면 사회 기강이 윤리 도덕을 무너 뜨리게 하여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게 된 다. 명예욕이 과하게 되면 허세와 사기 심리 가 발동 하여 상 대방 에게 미 움을 사 게 되어 불 신을 받 게 된다 . 남 이 야 죽 든 지 말 든 지 내 욕 심 만 챙 기면 그만이라는 사람들은 남을 속이 지 않을 수 없고, 그 죄업은 모르는 사 이 에 쌓 이 고 쌓 여 하 늘 은 찌 를 듯 한 수 미산보다크다는것이다. 고기 한 마 리를 입 에 문 개가 뚝 다리 를 건너가면서물속에비친또한마리의개 가 물 고 있는 고 기를 욕심 내다 가 마침 내 내 물 고 있 는 고기 마저 놓쳐 버리 는 우 를 우리들은범하지말아야한다. “성철” 큰스님의 열반송의 한 구절 을 다시 읽어보고 여태껏 우리들이 살 아오면서 지은 죄업의 높이를 한 단계 라고 낮추어 보려는 양심적(良心的)인 노력이야 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 젊은 이들의삶의자세가아닐까생각한다. [본 글은 운산참봉님께서 영면전 남 긴 유작입니다.몇편의 글이 더 있어 금 년말까지게재됩니다.] 욕심(慾心)과양심(良心) 1995.1.20.밀양중학교교지잣나무 한빛의메아리 박희학 븣숭덕전前참봉 뱚발뱞뱞행뱞뱞인:박순구 뱚취재편집:박상섭 뱚경영지원:박영일 기사제보븡광고신청븡구독안내 대표전화(053)588-7300 FAX(053)581-0067 뱚구독료년40,000 입금계좌:농협453013-55-000691 예금주:한빛신문 뱚뱜 42612 대구달서구달구벌대로1221(이곡동538-2)성창B/D5층 뱚뱜 본지는신문윤리강령및그실천요강을준수합니다 (2007년1월12일등록번호대구다-01225) 500만박씨성손의대변지 2007년1월24일창간(월간) *헌법9조:국가는전통문화의계승븡발전과민족 문화의창달에노력하여야한다 *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내용으로하는법률행위는무효로한다. 위토에 대해 일본약탈자들이 명의신탁을 조장한 다 음수탁인의자의적처분을방조케한천인공노할조 선등법원1917.11.13 판례를 광복후에도 그대로 답습 (광복후 관련법이 보강이 없음에 미군정법령 제21호 와 제헌헌법 제10장 부칙 제100조와 같은 경과조치를 따를수밖에없었던것인지,아니면농지개혁등의혼 란기를이용한어떤이유(?)가있었던것인지사적자 치의명분으로답습)한우리대법원판례(63다388)를 명의신탁이론을 정립한 것으로그후관련사건판단의 준거되어왔으니‘해방된지70년을넘고있는지금도일 제강점기 법률과 판례를 적용하고 있으니 이는 일본총 독부가아직도통치하고있는 것과같다.민족의 기본 구성체 이자 씨족의 중심인 종중을 파괴하는 작업에 있어서는특히집요하다’로되어있는모성씨홈페이 지관련기록에공감 ▲참여연대와 민변의 조사에 의한 건의(3기 신도 시지역)<보기> ① LH직원 포함 중앙·지자체 공무원, 국회·광역· 기초의원, 공공기관 임직원 및 외지인, 기획부동산 등투기세력까지수사범위확대촉구②투기이익축 소 위해 지자체에 농지법 위반 여부조사와 처분명령 촉구③농지와소유자의소재지간거리완화조치들 에대한재고④다수공유자의농지매입에대한면밀 한감시⑤예외적농지소유허용대상자에대한농지 취득자격증명발급제한조치관리소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실태:①2013년이후전체농지의절반이상이임 대차되고 있는현실 ② 2015년 기준 농업인의농지소 유 면적 비율은 56.2%로 20년 전(67.0%)에 비 해 급감 *예외적농지소유허용등으로전체농지의약2/3가 농지법상 임대규제 대상에서 제외 * 유형별 농지거 래 중 증여(상속 포함)가 19.7%나 되어 매매다음으로 높은데,이에대한처분명령제도의실효성낮아비농 업인의농지소유면적증가 문제점 : ①농지유동화 실태 파악 어려움 ②농지 법상예외적소유허용농지의관리부실③농지원부 및농지이용실태조사등사후관리한계 전국에는 수천, 수만 개의 종중이 있는데, 대 부분은 많고 적은 위토(位土)를 소유하고 거기 에서 나오는 수확물로 시제, 벌초,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이는 수 백년 간내려온우리농촌사회의전통적관습이다. 그런데헌법제121조의븮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븯을유지하기위하여,농지법제6조는농업 인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 고 있다.이에 따라 종중의 농지로 된 위토는 종 중명의로소유권등기를할수없게되었다.1949 년에제정된농지개혁법제6조,제7호에따라위 토에한하여묘1위당600평범위내에서계속소 유할수있도록허용한 바 있으나,1996년농지 법의등장 이후 종중은 새로운농지로 된 위토 의 취득이 불가함은 물론,일제 약탈자들에 의 해 종중명의로 실명등기를 못하게 됨에(일본 본토와 달리 종중의 社團설립을 차단) 일부 종 원의 명의로 명의신탁 형태로 관리하게 되었던 농지로된위토의경우조차법절차에따라명의 신탁약정을해지를한다해도종중명의의실명 등기가불가하게되어있는것이다. 이는위토의명의신탁을조장한다음명의수탁 인의자의적처분을방조(조선고등법원1917.11.1 3 판례)해 왔던 것과 같은 일제 약탈자들의 종중 와해정책과다름이없는것으로,대대로이어오던 위토를명의수탁한자의상속이들에의해①포괄 승계를 받았다 ②부동산실명인이다 등의 명분 으로 처분, 착복, 채무관계 경매 등으로 상실되 어 가는 현실를 감안 할 때,이 같은 ①종중에게 새로운농지취득을못하게하고,②명의신탁된 위토의 농지의 경우까지 실명등기를못하게함 은종중의존재자체를도태시키면서농지에대한 투기를봉쇠시키겠다는것과같은것이다. 민족의구성체인씨족의중심체가종중이고,종 중은우리의정신문화을이끌어온유풍과연관된 숭조정신, 충효정신을 잇게 하고 우리의 자랑 족 보문화의 기저 배후도 되어 온 토착적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고유의 것인데, 이 같은 종중 의 도태 요소를 방치하는 것은 븮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븯으로 시작되는 우리 헌법 제1장 총강편에있는‘국가는전통문화의계승븡발전과 민족문화의창달에노력하여야한다’라고규정 되어 있는 제 9조를 전면적으로 외면한 폭거인 것이다. 투기 방지를 통한 농업 경영의 합리성 제고는 더없이 중요하지만 그 취지의 성취성도 심히의문인가운데(농지법제정8개월전에제정 된 부동산 실명제법에 의해 종중은 예외로 부동 산 명의신탁의 길이 열려 있음을 볼 때,또 명의 신탁으로 농지 관리라 하여 불실 영농이 아님) 초가3칸만태우는것으로보이는것이다. 호주제를 폐지시킨 신세대 화 된 우리 민법도 상속시분묘에속한1정보이내의금양임야와60 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특별히 분리 보전키 위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하도록 규정(제1008조 3항)한 점 등을 고려하면, 또 민 족의 얼을 지켜왔다고볼수도있는종중의의미 를 고려한다면, 또 지금도 일제 약탈자들의 수탈 시스템유산이작동되고있음에기반이흔들리고 있는우리종중의현실을고려한다면정부의이같 은부정적논리는범죄성 아니면 도덕성까지 따 질수있는근시안적논리인것이다.개발제한지 역 조차 농업용 건축물들이 불법용도 변경되어 창고,소규모제조공장등으로임대되는것이확 산되고 이로 인해 많은 농지들의 훼손 악순환이 진행되고있는현실을볼때더욱그렇다. 시대흐름에따른합리화라고는하지만,농지 소유 제한 규정 , 농지 소 유 상 한 규정 , 농지 의 위탁경영 규정 등등에 대한 수 많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계속되어 온 많은 완 화 조 치 들 도 아래 보기 와 같은 조사 만 보 더라 도 경자유전의 가치의 시대적 엄중함을 지키 기 위 하여 좀 더 촘 촘히 살 펴 보아야 할것이며, 또한족보를휴지로보는근시안적인시각도곰 곰이살펴부작용방지장치와또시대흐름과의 조 화와 함께 재 정 비하 여야 할 것이다. 매년 전국에서 수천의 종중이 산골 골골마다 종원들이모여시제를지내는데,농지인위토를 가진종중들은시제때마다장차이를보전할방 법을 찾지 못하여 고심하고 있다. 늦기 전에 정 부가나서종중위토보존을위하여우리종중사 회의현실을제대로뒷받침하지못하고있는제 도인 농지법 규정을 조속히 손볼 필요가 있고, 명의신탁된 위토가 명의수탁인의 후손에게 포 괄승계되지 못하도록 실명제법(부동산실권리 자 등기에 관한 법률)을 이용하든,신탁법을 이 용하든 관련법들의 관련부분을 조속히 손볼 필요가있다. 尙州(商山)宗人朴太淳 헌법 9조를 보더라도 숭조와 효 등 토착적 대중성을가진종중의고통을외면해서야! (고통을주는농지법관련부분과일제잔재의판례는민법103조에의해개선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