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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갑) 개정된 법에 의 안 번 호 16940 발의연월일 : 2022. 8. 19. 발 의 자 : 서영교, 김남국, 김민철, 김용민, 김홍걸, 신정훈, 윤준병 이용빈, 이해식, 이형석, 전혜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보상심의위원회 신설(안 제40조의2 신설 등) 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문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