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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가. 보상심의위원회 신설(안 제40조의2)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활동종료 후 배·보상 법안 제정을 정책 권고하 였으나 입법되지 아니하였고, 그사이 진실규명이 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및 유족들은 개별적으로 국가배상 청 구소송을 제기하였음. 그러나 진실규 명결정을 받고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 하여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거나, 국가 가 배·보상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소 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유족들이 다수 임. 또한 적대세력・미군에 의해 희생 된 피해자 및 소송을 제기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유족들은 보상을 받지 못 하는 결과가 발생함. 그 사이 제20대국회에서 「진실·화해 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 개정 됨에 따라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 범하였으나, ​배상 및 보상을 위한 조 항이 빠져있어 피해자들의 완전한 구 제에 한계가 있고, 최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에 따라 특정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일부 가능해 지게 되면서 과거사 피해자들 간 형평 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본 법 개정을 통하여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사건의 경우 국가 가 보상하여주는 근거 및 절차규정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국가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더라 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1기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사건의 경우에도 구제하고자 함. 이를 통해 과거사 관 련 사건의 피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 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기여 하려 는 것임. 나. 진실화해재단 설립 명문화(안 제 40조) 1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종료 후 과 거사연구재단이 설립되지 아니하여 국가 차원의 과거사 문제 해결이 지속 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2기 진실화해 위원회가 재출범하는 계기가 되었음. 이에진실화해재단의 설립을 명문화 함. 다. 조사기간 연장(안 제25조) 현행법에 의하면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이 3년에 불과해 진상 규명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기에 충분 치 않은 상황이므로, 조사 기간을 3년 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이내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