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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 論評『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법안(11인 공동발의) 지난 8월 19일 민주당 서영교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10명이 공동 발의한 진실과화 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의안번호 16940호로 발의되었다. 만시지탄이 었지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는 환영하고 지지하는 바이다.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정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2005년 5월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로 탄생되어 1기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여 진실 규명조사에 착수하였지만 신고기간이 1년에 그쳐 홍보 부족으로 과거사법안자체가 무엇 인지도 모르고 지나간 유족들이 허다하였다.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유족들이 국가보안당국으로부터 감시탄압을 받아 신고를 주저하 였으며 법안의 미비점 때문에 실질적 명예회복조치인 배·보상조항이 삭제되어 진실화해 위원회로부터 결정문 단 한 장을 받는데 그치고 말았다. 또한 조사기간이 2년이나 남았 지만 이명박정권으로 교체되고 진실화해위원회는 폐쇄되고 말았다. 이에 민변이 주축이되어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울산보도연맹과 오창보도연맹사건을 신호탄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확정판결까지는 4년이 넘는 시간이 소모되었다. 대법원은 국가공권력의 학살범죄 공소시효는 배제한다는 판례를 남긴 역사적판결 이었 다. 그러나 이 판결을 지켜본 피해유족들은 민사상 소멸시효 3년이 초과 되어 재판도 해 보지 못하고 가슴알이를 해오면서 많은 피해유족들이 사망해버렸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유족회를 비롯한 관련단체들이 중단된 과거사복원을 위한 입 법투쟁을 끈질기게 전개하였지만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많은 여야의원들이 개정 안을 발의하였지만 여야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자동폐기되고 말았다. 촛불시민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를 해결하겠다고 국정공약에 명기하였고 집권당인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임기 1년을 남긴 상황에서 새누리 당과 전격적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번갯불처럼 통과 6)論評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