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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희생자의 유해의 인정기준·절차와 신원확인의 기준·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유전자 검사) 위원회는 희생자의 유해 신원과 그 가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굴된 유해와 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 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 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한다. 제25조(조사기간) ① 5 년간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 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 ---------------------------- ---------------------------- ---------------------------- -------------------3년------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① 정부는 위령 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40조(진실화해----------) ① 진실화해---- 제25조에서 정한 조사기간 만료 전에 설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