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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결정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 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증 또는 조사 등을 하는 경우 에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 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의16(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그 보 상금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한다. 제41조 중 “위원회 위원”을 “위원회 또는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으로, “위원회 직원”을 “위원회 등 직 원”으로, “위원회의 위촉”을 “위원회 등의 위촉”으로, “위원회의 업무를” 을 “위원회 등의 업무를”로, “관계자는 위원회의”를 “관계자는 위원회등 의”로, “밖에 위원회의”를 “밖에 위원회등의”로 한다. 제42조 중 “위원회의”를 각각 “위원회등의”로 한다. 제43조 중 “위원회가”를 “위원회등이”로, “진실화해위원회”를 “진실화 해위원회·보상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4조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 및 보상심의위원회의”로 한다. 제4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위원회의”를 각각 “위원회등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