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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을 “3년”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과거사연구”를 “진실화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과거사연구”를 “진실화해”로, “설립하기 위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를 “제25조에서 정한 조사기간 만료 전에 설립하여야 한 다”로 한다. 제4장의2(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1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 장의2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 제40조의2(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 자 보상심의위원회) ①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 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관련자의 확인 및 그 유족 해당 여부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2. 관련자 및 그 유족 보상금의 심의·결정과 지급에 관한 사항 3. 관련자 중 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겸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 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