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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유해를 조사, 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발굴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과 다시 협의하 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에 관련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안장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굴된 유해가 희생자의 유해로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 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원확인을 거친 유해 중 희생자의 유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1. 유가족이 확인된 유해 : 유가족의 의견에 따라 본가로 봉송하거나 위원회가 지정하는 봉안시설에 안치한다. 2. 유가족이 확인되지 아니한 유해 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유해 : 위원회가 지 정하는 봉안시설에 안치한다. ⑦ 위원장은 발굴된 유해가 희생자의 유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해의 발굴 지역을 관할 하는 경찰서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희생자의 유해의 인정기준, 절차 와 신원확인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유 전자 검사) 위원회는 희생자의 유해 신원과 그 가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발굴된 유해와 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