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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을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기에 충분치 않은 상황이므로, 조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진상조사 활동이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려는 것임. 라. 유해의 조사·발굴 근거규정 마련(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진실화해위원회가 유해의 조사·발굴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유해발굴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 고자 함. 법률 제 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 사정리 및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과거와의”를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과거와의”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실규명결정 사건”이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진실규명결 정 사건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위원회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 한 사건을 말한다. 2.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으로 제40조의2에 따른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