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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7월31일 일요일 9 (제187호) 종합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先我天誅 (선아천주) 나보다먼저하늘이베었다는뜻 필자인 박래호는 지난해 갑오(甲午) 2014년에 일본수상 아베신조(安倍晉 三)의 야욕을 성토하였다. 그 성토문을 요약하여 설명하자면 신라와 고려시대 왜침의 횟수는 생략하고 조선시대에 미 친개가 날뛰듯 쳐들어 온 횟수를 언급하 자면 멀리는 임진 정유(1592~1597)의 침공으로부터 가까이는 을미(乙未189 5)사변 경술(庚戌1910) 늑약 36년 폭정 위안부 강제 공출, 또한 우리나라 독도 를 자기네 영토하고 외치고 있으며 외국 의 역사를 언급한다면 중국의 난징 대학 살과 만주에 주둔한 731부대의 생태실 험 등 등 말 할 수 없 는 무 도 한 만 행 은 너 희들 역시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중간은 요약하고 말미부분을 설명하자 면 이와 같은 경고와 성토의 목소리를 듣고 놀라며 마음에 새기고 삼가하며 자 중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란다.그러나 고치기를 꺼리고 자행을 멈추지 않는다 면 나의 정의로운 칼날이 용서하지 않고 곧 바로 너의 가슴을 향할 것이다. 라고 되었다. 이 와 같 이 성 토 한 지 몇 년 뒤 에 아 베 신조가 병을 얻어 몸이 피곤해지자 마침 내 총리직을 사퇴하는데 이르렀으며 기 시다가 많은 지지를 얻어 다행히 총리직 에 등극하면서 그는 취임사에서 무라야 마 평화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하였다.그 뒤 아베의 무리들의 협박을 받았는지 그 정책의방향이약간희미해졌다. 그러나 무라야마 정책계승은 근본이 고 아베신조의 계략에는 부득이한 결과 였기에 하늘이 뜻 한바있어 오늘에 이르 러 정의의 사나이 야마가미의 총탄이 적 중되어 갑자기 저성고혼이 되었지만 아 베의 죽음으로 그 세력은 더욱 강해져 헌법개정에유리하게되었다는것이다. 나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현 총리 기시 다의 정책은 본래 무라야마에게 있었는 데 저 아베의 세력으로 인하여 어찌할 수 없이 정책을 전환한다고는 하였으나 본래의 정신이 기시다에게는 위기가 반 대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는 기필코 본래의 정책으로 돌아갈 날이 있을 것이며 평화의 바람이 일본 열도에 다시 불어오도록 할 것이다. 일본교수 이영채 님도 KBS방송에서 아베의 죽음 이 기시다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될수 있 다는 뜻으로 말씀하기도 하였다는 것을 밝혀둔다. 일본국민들은 아베가 본국인의 총탄 에 죽었다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야 마가미는 저격의 연유를 어머니가 다닌 통일교를 찬양하 였다는 것이라고만 했는데 그것이 별거 라고 소중한 인간의 목숨을 거두기까지 하겠는가 필연코 자국의 미래평화를 위 한 대의명분이 담겨있을 것이다.앞에서 언급한 나의 성토문을 읽은 나의 벗 운 당 서형탁, 운상 최성종 두 분은 아베의 죽음은 야마가미의 승리가 아니고 노강 의승리라는축하전화를주기도하였다. 일본국민들이여 나의 말씀에 귀를 기 울려 듣고 생각해 보아라 평화를좋아하 고 전쟁을 싫어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요 하늘의 뜻이며 천만년의 진리인 것이라 면 아베 사망을 비통해 하는 것은 잠시 요 평화는 영원한 것이기에 총탄을 발사 한 야마가미는 천사(天使)요 정의로운 사나이니 어찌 위대하다 아니 하겠는가. 그정의로움을지극히칭송하는것이다. [ 在 昔 忠 武 守 我 東 ( 재 석 충 무 수 아 동 , 옛날에는 충무공이 우리나라 지켰으니) / 憎倭義志古今同(증왜의지고금동, 왜 적을 미워한 의지 지금도 같다오)/孤軍 呼呼傳生道(고군호호전생도,고독한 군 사 호령하여 살길을 전달하고)/ 長劍揮 揮起 風(장검휘휘기삭풍, 긴 칼을 휘 두르니 찬바람 일어났지요)/ 加味彈丸 安倍向(가미탄환안배향,야마가미 탄환 은 아베를 향하였고)/ 文雄政策野磨衷 (문웅정책야마충, 기시다 후미오 정책 은 무라야마 충정이었네)/ 前魁壽止吾 將擧(전괴수지오장거/ 아베괴수 수명 을 내가 장차 거두려 했는데)/天使義人 恨不窮(천사의인한부궁,하늘이 義人을 시켰으니나의아쉬움끝없어라.)]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靑袍白髮摠詞林(청포백발총사림) 푸른도포흰머리모두가사림인데 文酒風情洗我心(문주풍정세아심) 시문과술풍류와정이나의마음씻어주네 默默群峯紋展錦(묵묵군봉문전금) 말없는산봉우리비단무늬펼쳐졌고 潺潺流水韻成琴(잔잔류수운성금) 잔잔히흐르는물은거문고훈을이루었네 恨多叔世與誰酌(한다숙세여수작) 한많은이세상뉘와같이잔을들까 興在瓊筵相客吟(흥재경연상객음) 흥이있는고운잔치손과서로읊는구나 雨後城頭蟬語滑(우후성두선어활) 비온뒤성머리는매미소리어지럽고 名區開處一樽深(명구개처일준심) 이름난곳열린곳에두루미술이바닥나네 夏日避暑 樂水亭 (하일피서촉악수정) 葛田 朴聖根 봄밀어서석류피고 녹음은더푸르다 버들언덕뻐꾸기 물소리장단맞춰 시냇물따라뜬잎 그 위 에 목 청 싣 고 산새들울음색깔로 세월감을알겠네 수풀은비단이불 산과들함께덮고 榴夏의설킨풍광 온 산 하 神 功 이 라 펼쳐져수놓은경치 턱 들 어 바 라 보 다 뽑아낼문구견주다말고 깊은숨을쉬누나 류하榴夏 박구수(행산파19세손) 박 종 부 [정의] 헬리코박터균 감염증은 위 점막과 점액 사이에 기생하는 나선 모양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세 균에 의한 감염 질환을 말합니다. 이 균의 감염은 위암 발병의 중요한 원 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WHO (세계보건기구)는 1994년 헬리코박 터 파일로리 감염을 발암 인자로 규 정하였습니다. [원인] 헬리코박터균 감염증은 위 점막과 점액 사이에 기생하는 나선 모양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원인 이 됩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알려 지지 않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변에 있는 오염된 물질이 입을 통해 유입 되어 감염되거나 입에서 입으로 감염 되기도 합니다. 내시경 등의 기구를 통해서감염되기도합니다.물을통해 서도 감염되는 경우도 있으며, 음식 을 한 그릇에 놓고 함께 먹음으로써 전염되기도합니다. [증상] 헬리코박터균 감염증의 증 상은 균주의 다양성과 숙주의 감수성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균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대부분 무증상 감염이 지 속됩니다. 일부의 경우에서만 증상이 나타납니다. [진단] 헬리코박터균 감염증은 혈 액 검사나 위내시경 하 조직 검사, 튜 브를 통해 숨을 내쉬게 하여 공기를 모아 검사하는 요소호기 검사(UBT) 를통해진단합니다. [치료] 헬리코박터균 감염증 환자 가 모두 치료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 니다. 대한소화기학회의 가이드라인 에 따르면 모든 위궤양 환자, 합병증 을 동반한 십이지장 궤양 환자, 조기 위암 환자, 변연부 B 세포 림프종 환 자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증의 치료는 헬리 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궤양을치료하는약제와항 생제를 섞어 사용합니다. 1~2주 정도 약을 복용하며, 복용 후에는 70% 정 도의 균이 없어집니다. 치료 4주 후에 는 세균이 모두 박멸되었는지에 대한 재 검 사 를 시 행 해 야 합 니 다 . [경과 및 합병증] 헬리코박터균 감 염에 의한 만성적인 위염은 위 위축, 위암 발생률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 습니다.헬리코박터균감염환자는일 반인보다 위암에 걸릴 위험도가 3~6 배 높은 것으로 보고됩니다. 위벽이 부분적으로 허는 위궤양이나 위가 헐 면서 끝내 위에 구멍이 생기는 위 천 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 가필요합니다. [종부파동원리로볼때]헬리코박터 는 강력한 위산이 있는 위장이라는 환경 안에서 적응하며 사는 균으로 헬리코박터균을 죽이는 것은 쉽지 않 습니다.그렇다고해서계속방치하게 되면 뇌의 과작동으로 인해 결국 위 암을유발할수도있습니다. 의학적 치료는 여러 가지 강력한 항 생제를 병용해서 처방하여 죽이려하 지만 잘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헬 리코박터는 위점막 아래로 들어가 숨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항생제 와 같은 합성된 화학물은 이물질이라 는 것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으 나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약으로서 헬리코박터균은 인지하자 마자 곧바로 피해서 숨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헬리코박터를 박멸할 합당 한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이죠. 정말 방 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연에는좋은치료제들이있습니다.예 컨대 후추 계피 잼피 같은 식품들입 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후 추를 매일 한 스푼씩 일주일 만 먹 어 보 십 시 오 정 말 헬 리 코 박터가싹청소 됩니다. 후추 는 최고의 자 연 천 연 항 균 식품입니다. 헬리코박터박멸하는법 의 학 상 식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자료제공:인체파동원리창안자박종부 문의:010-2336-7582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일정한 요건하에 상가임 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 게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 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 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제10 조 제 1 항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개정 2018.10.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 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 는 행 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 리금을지급하지못하게하는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 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 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요구하는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 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 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 을거절하는행위 ③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 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 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 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낮은금액을넘지못한다. 최근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다면, 임 대인이 기존 계약보다 높은 금액의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는 등 임 대차계약 재체결을 거부하는 태도 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 회 방 해 로 볼 수 없 다 는 판 결 이 나 와,이를소개하고자합니다. 약사 A는 상가 주인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10년 이상 약국을 운영해왔습니다. 계약이 종료될 무 렵 약국 임대차보증금은 7억 2,500 만원, 월 차임은 1,000만원이었습니 다. 그런데 B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10 억원, 월 차임을 3,000만원으로 올 려줄것을요구했고,이후두사람은 계약갱신조건에 관한 내용증명을 수차례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조 건이 맞지 않아 결국 2018년 3월 임 대차계약이종료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류 후에도 A가 나 가지 않자 B는 A를 상대로 건물 명 도소송을 제기하였고, A는 B가 고 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 법으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 다며 권리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 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 니다. 1심 법원은 상가의 적정 월 차임 액에 대한 감정결과 임대차보증금 이 0원임을 전제로 2,214만원으로 평가됐다며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 B가 제안한 계약조건이 적정 월 차 임 및 기존 월 차임에 비해 상당히 높은 금액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B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뷺B는 A에게 감정 평가에 따른 권리금 상당액인 4억 4,682만원을 지급하라뷻고 판결했습 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A가 B를 상 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 송에서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 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20 21나2026893). 재판부는 뷺상가임대차법 제10조 의4가 정하는 븮임차인이 신규임차 인을 주선븯한다는 것은 임차인이 임 대인에게 권리금계약의 체결사실 등을 알리며 인적사항이 구체적으 로 특정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를 소개하고 그와 새로운 임대차계 약 체 결 을 위 해 협 의 해 줄 것 을 요 청 하는 것을 의미한다뷻고 전제한 후, 뷺이 사건에서는 신규임차인의 존재 가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 가 B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를 소개하고 그와 새로운 임대차계 약 체 결 을 위 해 협 의 해 줄 것 을 요 청 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뷻고 판단하고, 뷺B가 A의 권리 금 회수를 방해해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 A 반소 청구 중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 상청구는 이유 없다뷻고 판결했습니 다. 위 판결의 핵심은 임대인이 임차 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사 실이 인정되려면 임차인이 신규임 차인을 물색해 임대인에게 소개하 고 그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 는 등 최 소 한 의 주 선 행 위 가 존 재 해 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입니 다.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에 관 한 상가임대차법 조항은 임대인의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엄 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점, 나아가 임차인이 그동안 적정 월 차임에 비 해 상당히 낮은 수준의 차임만을 부 담했기에 임대인이 고액의 계약갱 신조건을 제안할 수밖에 없었던 합 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토대 로 위와같은결론에 이르렀다할 것 입니다. 상가임차인이임대인에새임차인주선하지않았다면,권리금회수기회방 해아님 [법률칼럼] 박병규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 민선 8기 단체장들의 임기가 시작 되었다.주민의선택을받은 각지자 체장들이 앞으로 어떤 소신을 갖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며 지자 체를이끌어갈지기대가크다. 지자체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山積)해 있고,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격차 문제는 자치단체 마다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로 떠오 르고 있다. 지방에서는 인구가 갈수 록 줄어들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도 수두룩하다. 반면에 갈수록 비대해지는 수도권은 인구 과밀로 인해 복합적인 문제가 누적되어 국 가경쟁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 는게현실이다. 지역 간 인구 불균형으로 겪는 오 래된 고통 외에도 코로나19의 장기 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거리 로 내몰리고 있고, 이른바 ‘영끌’로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주식투자에 나선 청년들은 경기 침체로 인한 주 택가격 하락과 주식시세 하락으로 죽을 맛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 파로 생활물가마저 폭등해 서민 가 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 실에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출범하 는 민선 8기 자치단체장님들에게 거 는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 간절하 다. 그러려면 선거운동 기간 중 했던 것처럼 지역민들 속으로 파고 들어 가야 할 것이다.지역민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겸허하게 경 청하고 공약은 유권자들과의 약속 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행해야 하나 옥석(玉石)을 가려야 한다. 표를 의 식해 내건 무리한 공약도 있기 때문 이다. 오로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자치단 체장의 능력이야말로 지역발전과 직결된다고 할 것이며 자치단체장 들 이 가 지 고 있 는 그 능 력 을 잘 발 휘 하려면 우선 가지고 있는 능력 못지 않게 비전과 리더십을 잘 발휘하여 야할것이다. 지자체의 리더라면 지역민과 조 직원에게 그가 꿈꾸는 도시(지역) 의 미래 청사진을 생생하게 보여주 고 함 께 가 자 고 하 여 야 할 것 이 다 .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행동을 하여 야할 타당한 동기가 부여될 때스스 로를 움직이며 최선을 다하기 때문 이다. 지역민에게 미래의 희망을 꿈 꾸게 만드는 매력적이고 가슴 뛰게 만드는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민들 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 다. 제시하는 비전에는 구체적인 행 동 지침이 담겨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부터가 중요하다. 지역 민 과 전 구 성 원 이 함 께 참 여 하 여 같 이 만 들 고 공 감 할 때 같 은 방 향 으 로 갈수있으며,조직이성장하는원동 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비전은 전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 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야 한 다. 전 조직원과 지역민들이 능동적 이고 적극적이 되려면 비전의 공유 가 필수적이다. 하나의 팀으로 각자 의 일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가 전제되어야만 할 것이다. 조 직의목표달성에자기의일이 왜필 요하고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알 때 구성원과 지역민들은 더 큰 열정으 로 노 력 하 여 목 표 달 성 을 할 것 이 고 따라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 다. 과업(課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을 것이다.좌 절하지 말고 지역민이 미래의 희망 을 갖고 그 비전을 함께 완성할 수 있도록, 열린 행정으로 주민들을 동 참시키고 주민들과 함께할 때 지자 체의 단체장으로서 제시한 비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 다. 우리나라가 국가산업 경제개발 시기에 제시된 미래 청사진을 보고 우리 국민 모두가그 비전을 믿고 혼 연일체(渾然一體)가 되어 고생하고 노력하였던 비전의 좋은 예가 1970 년대 힘든 시절의 100억불 수출 1,00 0불 소득의 구체적인 숫자와, 수출 과 소득이라는 명확한 비전으로 이 것만 달성하면 국민 모두가 잘살 수 있다는 미래 청사진이 정확하게 담 겨 있었기 때문에 우리국민 모두가 그 비전을 믿고 혼연일체가 되어 고 생하고 노력한 덕분에 조기에 목표 달 성 을 하 여 국 민 모 두 가 잘 살 게 되 면서 국가도 선진국으로 향하는 큰 발걸음을 내디뎠던 좋은 경험이 있 는 것처럼 각 지방자치단체장들께 서는 미래지향적인 잘 사는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면, 먼저 조직원과 지 역민들에게 함께 만들어 갈 멋진 도 시를 꿈꾸게 할 비전을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지역민과 조직원들이 그 비전에 대한 성공의 기대로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하여 자치단체장으로서 목표 달성도 완 성하고 잘살게 된 지역민들의 박수 갈채 속에 한번더 단체장으로모시 고 싶 어 하 는 그 런 성 공 한 단 체 장 들 이되시기를필자는기원하고싶다. 자치단체장님들의성공을위한소견 박 우 숙 충주박씨대종중공사원 재단법인서붕장학회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