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page

2022년4월30일 토요일 9 (제184호) 종합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以 雷 掩 天 (이궤엄천) 삼태기로써하늘을가린다는뜻. 천지가 개벽하고 그 사이에 인류가 생 존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진리요 과학적 사실이지만 그 연대를 정확히 밝힌다면 그 연대는 참으로 추측일 뿐이라는 것은 역사학이 짧은 나의 생각이다. 그러나 중국의 요(堯)임금의 등극 연대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국조(國祖) 단군 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5천년 역 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동양을 넘어세계적으로알고있는사실이다. 역사란 인간들의 그때그때 기록이기 에 국가와 국가사이에 있었던 크고 작은 변란과 침략 또는 약탈까지도 알고 있다 는 사실이다. 때문에 각자 자기나라의 국정을 책임진 수반이라면 자기 나라가 미래 역사 속에 부끄러운 국가가 되지 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는것이다. 옛날부터 사건의 잘잘못이란 당사자 인 본인이 제일 잘 안다는 것과 같이 국 가대 국가 사이에 일어난 모든 것들의 전장 역시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와 일본과의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 이 일본의 야만적인 호전성에서 시작되 었다는 것은 세계 역사가 밝힌 바이며 그들이더잘아는사실이다. 최근 신문방송에 의하면 아베 다음 기 시다 수상이 된 작자가 고노담화를 계승 한다면서도 반대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문부과학성,14종 역사교과서검증 이 심사에 통과 하였던 것이니 그들은 교묘한 생각으로 식민지하고 피 식민지 를 구분 한다 식민지는 합법적인상황이 기 때문에 강제로 데려온 것이 아니며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데려왔다는 미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하면 중국과 같은 점령지에서는 강제로 연행했던 사 실도 있다는 미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는 것은 아시아 평화와 역사 연구소 이 신철소장의말씀이다. 이영채교수는 아직도 일본은 교육의 현 장에서 시민단체들이 교과서 왜곡을 제기 하고있기때문에우리한국사회에서도다 양하게이 문제에 접근해야한다고조언하 고있으니외교뿐아니라학계시민운동등 다양한채널로해결에나서야한다.라고하 였다.그런데며칠전중앙방송뉴스가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윤석열 대통령당선 인이주한 일본대사관을 방문한 그다음날 일본정부가 교과서 수정 이모저모를 발표 했다는것이다. 필자는 어려서부터 선조님들이 남기 신 항일 구국에 관한 책 읽기를 좋아했 으며 그 항일 정신은 세월과 더불어 더 굳 어 졌 기 에 이 십 년 전 어 느 날 일 본 조 도전대학(와세다대학) 교수가 퇴계학 을 연구한다며 우리 필 암서원을 찾아왔 기에 변시연선생과 동석만 했었지 대화 한마디 없이 떠나보냈으며 아베집권 후 몇 차례 아베를 질타하는 성토문을 발표 한바있었다.때문에 끌어 오른 선비정신 으 로 참 을 수 없 어 쇠 약 해 진 기 력 을 모 아 정의의 붓을 들었다. 현 정부 수상이 하 정객들아 지난 임진, 정유, 우리나라 침 략 을 잊 었느 냐 그 때 우리 나라 수은 강 항선 생께 서 너희 조상 들의 포로 가 되 어 너희 땅에 체류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에 사서삼경을 가르치셨으니 사서중 하나 중용(中庸)에 이르기를 은밀하다하여 나 타나지 않은 것이 없으며 희미하다하여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莫顯 乎隱(막현호은)하며 莫顯乎微(막현호 미)]라 고 하 였다 . 이 글 귀를 읽 은 그 들의 후손이 곧 너희들이 아니냐 이 글귀의 본 뜻을 깊이 깨닫고 실천한 분은 고노 요헤 이 관방장관의 담화이었고, 고노담화의 정신을 약간이나마 깨달은 분이 현재 기 시다 수상이었는데 좌우 불순정객들의 압박에기시다의정신이바뀐듯하다. 외정의 미래를 위해신의한수를알려준 다면 지금까지의 잘못은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여야 할것이며전범자였던 그들의 위 패를모신신사를 깨끗이 회철하고어린학 생들에게양심이담긴교육을가르칠때옛 날 조상들이 지은 죄악은 덮어질 것이요 도 덕이 넘치는 태평성대의 새로운 일본으로 태어날것이다.이것은천추만대불변의진 리일것이니이는기필코필자의천박한식 견에서나온것이아니며강항선생의가르 침이었다는 것도 깊이 새기면서 삼태기로 하늘을 가리려는 얄팍한 정치이념을 속히 버려야 할 것이다.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濃山艶谷雨餘天(농산염곡우여천) 짙 은 산 고 운 골 짜 기 비 가 온 뒤 에 萬像知時恰自然(만상지시흡자연) 만상이때를앎은자연과흡사하네 靜聽蜂歌幽휼畔(정청봉가유체반) 고요히벌노래들으니섬돌에그윽하고 更看蝶舞後園邊(갱간접무후원변) 다시벌춤을보니뒷동산이였구나 亂聲遠聞芳樽席(란성원문방준석) 요란한소리멀리향기로운주석에들리고 翅影頻侵錦軸筵(시영빈침금축연) 새그림자는비단축에자주침노하네 別有훰端歸燕子(별유첨단귀연자) 별난처마끝에제비돌아와 도도賀語日常連(남남하어일상연) 재잘거리는축하말이일상으로이어지네 蜂歌蝶舞 葛田 朴聖根 오월햇살에장미가몸살을앓는다 하루해저물면한뼘씩넓힌줄기에 꽃송이하나올려놓고 스스로혼불을흔들어깨우며 더욱붉은장미로탄생하려 지는해입맞춤하며 또하나의꽃대궁올려놓고 시샘하는세월보며 넉살좋은몸짓으로 한 뼘 씩 영 역 을 넓 히 며 해돋이로가는 저광란의몸짓으로타는 핏빛노을처럼 줄장미 박무길 분양계약 당시와 달리 실제로 분양 후 입주해보니 건물에 기둥이 설치되 어 있거나 상가 바로 옆에 실외기 등 이 설치되어 있어 분양받은 상가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수분양자는 과 연 어 떤 법 적 보 호 를 받 을 수 있 을 까 요? 분양자 등을 상대로 실외기 철거청 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사 기분양이라는 취지로 형사고소를 일 응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기분양의 성립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고, 철 거청구 역시 인용받기 쉽지 않아, 일 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하게됩니다. 최근 분양계약 당시에는 몰랐던 실 외기로 인해 소음과 진동 피해를 본 상가주인에게 분양시행사가 1억원대 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이를소개하고자합니다. A는 2016년 5월 분양계약 시행위 탁사인 포스코오앤엠과 계약을 맺고 서 울 의 한 건 물 1 층 상 가 를 6 억 6 ,5 0 0 여만원에 분양받아 2018년 2월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카페를 운영했 습니다. A가 상가를 분양받을 당시 제공된 평면도 등에는 상가 외부 벽면이 유 리이고, 외부에 나무로 된 데크가 설 치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실제로 는 상 가 바 로 옆 에 냉 온 풍 기 용 실 외 기가 설치돼 상당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키고있었습니다. 이에 A는 뷺실외기 때문에 소음과 조망 등 여러 면에서 손해를 입고 있 다뷻는취지로건물관리업체포스코오 앤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포스코오앤엠 측은 뷺실외기의 존재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피해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조망권 침해가 발생했 다고 볼 수 없다. 상가가 처음 설계 될 당시부터 실외기의 존재를 A에 게 알렸다. 실외기는 A의 전유부분 이 아닌 건물의 공용부분에 적법하 게 설치된 것뷻이라는 취지로 반박하 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은 A가 분양시행사인 포스코오앤엠을 상대 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 억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 로원고일부승소판결을했습니다(20 18가단5272165). 재판부는 뷺공용부분에 전체 입주민 을 위해 일부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조망을 저해하는 시설물이 설치될 수 도 있고, 상당한 수인한도 내에서는 그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경우가 있지만, 시설물이 원래 예 정됐던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로 부득이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 실제 설치될 시설물로 일 부 수분양자가 손해를 입을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시설물을 옮겨야 하는 상황과 예상 피해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거나 피해를 보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뷻고 전제한 후, 뷺A로서는 상가 유리 벽면 바로 옆에 실외기가 위치할 것 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 상식적으로 봐도 실외기가 벽면 바로 옆에 대부분의 면적을 가리며 위치할 것이었다면 유리 벽면이 아닌 견고하게 막힌 다른 재질의 벽면으로 설계했어야 마땅하다뷻고 판단했습니 다. 나아가 뷺실외기의 존재로 발생하는 소음은 주변 암소음의 정도와 비교해 서 상당한 수준, 상가의 분양가 하락 정도는 감정 결과를 고려해 약 24.43 %인 1억 6,200여만원이지만, 집합건 물의 경우 다수 세대의 공동 이용으 로 발생하는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 수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감정결 과의 70%인 1억 1,300여만원을 손 해액으로 제한한다뷻고 판결했습니 다. 위 판결은 공용부분에 전체 입주민 을 위해 일부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조망을 저해하는 시설물이 설치된 경 우, 첫째, 그에 따른 피해는 “수인한 도”를 초과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있다는점, 둘째,시설물이원래 예정됐던장소 가 아니라 다른 장소로 부득이 옮겨 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 실 제 설 치 될 시 설 물 로 일 부 수 분 양 자 가 손해를 입을 상황이 발생하는 경 우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시설물을 옮겨야 하는 상황과 예상 피해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거나 피해를 보상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한 후, 이 사안에 들어가서, A로서는 상 가 유 리 벽 면 바 로 옆 에 실 외 기 가 위 치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 상식적으로 봐도 실외기 가 벽 면 바 로 옆 에 대 부 분 의 면 적 을 가리며 위치할 것이었다면 유리 벽면 이 아닌 견고하게 막힌 다른 재질의 벽면으로 설계했어야 마땅하다고 판 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상 가의 분양가 하락 정도는 감정 결과 를 고려해 약 24.43%인 1억 6,200여만 원이지만, 집합건물의 경우 다수 세 대의 공동 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하는 점 등 을 종합해 감정결과의 70%인 1억 1,3 00여만원을 손해액으로 제한하였습 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시설물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설명하고 동의 를 받 거 나 피 해 를 보 상 하 는 등 그 주 의의무가 가중된다는 점, 나아가 손 해배상액의 인정에 있어서 집합건물 의 경 우 공 동 이 용 으 로 발 생 하 는 어 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하므로 손해액이 제안된다는 점이라 할 것입 니다. 실외기소음,조망피해,분양시행사1억여원손해배상책임 [법률칼럼] 박 병 규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 며칠이 지나면 5월 가정의 달을 맞 이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 로 정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행사를 하여 오다가 코로나 관계로 2년간 모든 행사가 중지되고 각 가정에서는 가 족 간에도 만남 자체를 하지 못하였 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 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2년간 하지 못하였던 각종 행사가 정부 차 원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줄지 어 있을 예정으로 필자는 알고 있습 니다. 5 일 은 어 린 이 날 , 8 일 은 어 버 이 날 , 1 5 일 은 스 승 의 날 , 6 일 은 성 년 의 날 , 2 1 일 은 부 부 의 날 을 비 롯 하 여 8 일 은 부 처 님 오 신 날 , 1 8 일 은 민 주 화 운 동 기 념 일 , 1 9 일 은 발 명 의 날 , 2 0 일 은 세 계 인 의 날 , 2 5 일 은 방 제 의 날 , 3 1 일 은 바 다 의 날 을 비 롯 하 여 뜻 과 보 람 있 는 날 들 이 계 속 이 어 집 니 다 . 그 보 람 있 는 날 들 중 에 도 5 월 5 일 은 어 린 이 날 입 니 다 . 어 린 이 는 장 차 이 나 라 와 사 회 를 이 끌 어 갈 동 량 으 로 서 그 귀 중 한 가 치 를 숫 자 로 표 현 할 수 없 는 귀 한 존 재 들 입 니 다 . 사실 모든 어린이는 귀엽고 소중한 존재이며우리의미래자산입니다.요 즘 신문방송에서 어린이 학대 뉴스를 볼때마다가슴이아픕니다. 사람이 올바른 인성이 결정되는 시 기가 어린이 시기인 고로 학교 교육 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가정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린 이 앞에서 부모님들의 일상생활 모 습, 사용언어 등 모든 것이 교육입니 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이에 대한 사 랑입니다. 어린이날 뿐 아니라 1년 내 내 모든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회의 모든 성인과 부모님 들의 인식전환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필자는 생각 됩니다. 그리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엔 객지에 살던 자식들이 부 모님을 찾아뵙는 날이고 혹여 용돈이 나 선물을 드리고 식사 대접을 한 후 훌쩍 떠나면 자식으로서의 효도를 다 한 것으로 생각하여서는 아닐 될 것 으로생각됩니다.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은 어버이날 베풀어 주는 풍성한 효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소통과 안위를 걱정해 주는 자식에게 더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우리의 모든 자 식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 문에 멀리 살건 가까이 살건 항시 부 모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소통해야 할 것입 니다. 부모님들 또한 어버이날을 기하여 자식들로부터 어떤 대접 받기를 기대 하기 전에 평생 자식들에게 베풀어 온 희생정신으로 부모로서 가족 사랑 의 모범을 보이며 즐겁고 편안한 일 상을맞이해야할것입니다.또 5월15 일은스승의날기념일입니다 . 스승은 예로부터 부모 이상으로 존경해 왔습니다. 그런고로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선 아니된다 하였습 니다. 스승은 학교 교육을 통한 사제 지 간으로서의 스승과, 사회의 인연으 로 맺은 스승이 있습니다. 또한 웃어 른 스승도 있고, 연하인 스승도 있습 니다. 어느 경우이건 스승은 평생 지 도자로서 존경해야 하고 또 존경받 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스승도 평소 생활모습, 언행의 일치, 등 도덕적 차원에서 볼 때 존경받을 수 있는 스 승도 있고, 혹여 그렇지 않은 스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맺 은 사제의 인연은 영원한 관계로 제 자들에게 늘 존경받을 수 있도록 아 낌없는 격려와 칭찬으로 스승의 위 치를 지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 니다.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모든 생물 은 자웅으로 이루어졌고 서로 사랑하 며 대를 이어가게 마련입니다. 사람 또한 부부라는 관계로 서로 만나 부 모보다 더 가까운 사이로 서로 존경 하고 사랑하며 평생 동반자로 살아가 야할것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신뢰와 존경과 관용 이아닐까생각됩니다.서로가신뢰하 고, 존경하고, 관용을 베풀어 모두의 가 정 에 행 복 의 꽃 이 활 짝 피 어 나 길 기원합니다. 모쪼록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 간에 소홀하였 던 점이나 혹여 잘못하였던 점이 있 었다면 가정의 달 5월에 모두 다 털어 내고 모든 가정이 더욱 행복한 가정 이 되어 웃음꽃이 만발하는 가정이 되기를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필자는소망하여봅니다. 가정의달5월을맞이하면서 박 우 숙 충주박씨대종중공사원 재단법인서붕장학회이사장 박 종 부 발저림현상은일상생활을유지하면 서 과도한 신체활동을 하거나, 직업상 오래서있는경우,체중이증가한경우,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 우에 쉽게 나타 날 수 있는 증 상입 니 다. 하지만, 이러한 발 또는 다리 저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점점 심해지거나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의 불편함을 초래한다면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주로 40 -50대이상의 중장년층에서 발생하고 발가락 끝, 발바닥, 발목 아래가 저리 다고 느끼지만 때로는다리전체가저 리 다고 하 는 경우 도 있습 니다 . 발의 이상 감각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되며 주로 무감각이나 저림을 호 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원 인으로당뇨병과관련된말초신경염이 있 으며 또한 혈액 순환 장애 에 의 해 발 생 될 수 있 습니 다. 그 외 에 지간 신경 증 , 족 근관 증후 군 및 말초 신경 포착 증후군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척 추의 문제로발생되는경우도있습니다. 발의저림증은매우다양한원인에서발 생하고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치료 의 종류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 단이그무엇보다도중요합니다. [종부테라피]로 볼 때 발저림의 근 원적인 원인을 찾으려면 수도꼭지 이 론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도꼭지에 고 무호스를 연결하여 밭이나 잔디에 물 을 주는 것을 가끔씩 보았을 것입니다 호수관을 땅에 놓는다면 여전히 호수 관을 통해 땅바닥에서 물은 세차게 뿜 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호수 의 윗쪽을 발로 밟는다면 밟힌 부위는 조금 눌려지겠지만 호수의 끝을 바라 보면 호수 끝이 푸드덕 거리며 물이 여 기저기 불규칙하게 뿌려지는 것을 보 게 됩 니다 . 발로 밟혀 눌린 부 위도 아닌 데 호수 끝 에서 반 응이 일어 납니 다. 이 런 현상을 와류현상이라고 합니다. 눌 린 부 위에 서 발 생된 와 류가 호수 끝의 움직임을바꾸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동일한 현상이 인체 에서도 발생합니다. 척추 신경에서부 터말초신경이빠져나와서하지로내려 갈때근육사이에서신경이눌린다면마 치호수중간이눌린것처럼신경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척추 디스 크에서신경이눌릴뿐아니라신경이내 려오는 통로 어 느 곳에 서든 지 신경 은 물릴 수 있습니다 신경이 내려오는 통 로 어 느 곳 에서 든지 신경 은 눌 릴 수 있 습니다 그 결과로 말초에서 비정상적 인신경감각을느끼게되는데감각이둔 하다저리다뜨겁다무감각하다등여러 증상들을호소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부테라피로 볼 때 동 일 한 하 지 저 림 의 증 상 이 있 다 하 더 라 도 사람마다 원인은 다를 수가 있습 니다.어떤사람은척추디스크에원인 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경이 내려오 면서 근육 사이에서 눌려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고 진단이 되었으면 그 정상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원인 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척추디스크에 원인이 있고 어떤 사람 은 신경이 내려오면서 근육 사이에서 눌려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고 진 단이 되었으면 종부 테라피에 의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한 가지 아셔 야 될 문제는 척추 CT나 MRI 검사에 서 이상이 없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경우가아주많습니다.왜냐하면근육 사이에서 신경이 눌리는 것은 MRI 나 CT 검사 상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 다 그러나 종부 테라피에 의한 진단 과 치료는 매우 정확하므로 안심하고 치료받으셔도됩니다. 발저림 의 학 상 식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자료제공:인체파동원리창안자박종부 문의:010-2336-7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