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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0월31일 일요일 2 (제178호) 보학 종합 밀성박씨충간공파인터넷족보 및족보편찬공고 밀성박씨충간공파대종회는2020년11월15일(음10.1)정기총회시 족보편찬결의에따라다음과같이세보편찬을추진중에있어 공고하오니종원여러분의관심과성원으로역사에길이남을훌륭한 족보를만들수있도록성원바랍니다. ☆수단접수기간:2021.7.1.~2022.12.31. ☆ 수 단기 준 및 작성요령 : 세보편찬위원회 문의 바랍니다.뱚뱚 ☆반 질 :2023년상반기예정 ☆수단접수처:수단유사명단참조 ☆ 수 단접수 요령 : 수 단유사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편찬위원회- △고문 박병립 010-3272-3283,박상규 010-3818-3132,박종환 010-2688-3262,박기상 010-3455-7004. △대종회장(위원장)박원환 010-9037-8000 △도유사 박재윤 010-8703-4615 사무실 fax:054-652-4615 △부위원장 박형경(고령)010-3526-8701박중배(예천)010-5371-5655박종보(예천)010-8927-0279 뱚뱛박종호(고창)010-3611-5733 △수단유사(편찬위원) ▲박하경(고령)010-3803-4821 ▲박동진(대구) 010-4358-4085 ▲박재희(고령)010 -3549 -9889 ▲박규돈(고령)010-8579-7042 ▲박일호(예천)010-9505-1551 ▲박규환(예천)010-5219-6296 ▲박 석태(예 천)010-2804-6320 ▲박휘식(예천)010-9898-7411 ▲박수환(안동)010-7545-8747 ▲박용운(충북단양)010- 3419-16 61 ▲박기환(영주 풍기)010-6372-4357 ▲박익환(예천)010-7534-4141 ▲박윤환(서울)010-8949-9460 ▲박 차환(대 구)011-510-2710 ▲박재석(문경)010-2504-8453 ▲박연수(예천)010-8592-3144 ▲박춘기(고창) ▲박이규 (고창)0 10-9453-3238▲박세근(고창)010-3625-5087▲박이기(고창)010-3638-1204 △감사 박원재(예천)010-9355-3509 박생경(고령)010-8579-7042 ※구독자님주변에혹충간공후예를알고계신분은이를적극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밀성박씨충간공파족보편찬위원회위원장박원환뱚 봉군은 왕자·공신에게 군을 봉하던 제도이고, 작위는 왕족·귀족이나 공을 세운 이에게 수여하 던 명예의 칭호를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봉군과 작위는대부분은지역을식읍으로하사하면서본 관으로도 사용되기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과‘다음백과’사전을인용하여소개해본다. 봉군 외에 공(公)·후(侯)·백(伯)·자(子)·남 (男)의 작을 봉해 주는 봉작도 있는데 크게는 봉 군도 봉작에 포함된다. 그러나 봉작과 봉군이 명 확히 구별되면서 그 역사성을 갖게 되는 것은 고 려후기부터이다. 사서에서 단편적으로 봉작, 봉군하는 것 외에 그것이 제도화된 봉작제는 고려 문종 때, 봉군제 는 고려 충선왕 때이다. 삼국시대에는 자료가 없 어서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고구려의 경우 양국군(讓國君)·안국군(安國君) 등으로 봉해 준 예 가 있 다 . 백제에서도 비록 5세기에 한정된 것이긴 하나 면중왕(面中王)·도한왕(都漢王)·불사후(弗斯 侯)·면중후(面中侯) 등의 봉작의 예가 다수 나 오고 있다.신라의 경우 봉군 또는 봉작과 관련되 는 기관인 상사서(賞賜署)내지 사훈감(司勳監) 이 있었다.이로 보아 삼국시대에도 봉작 내지 봉 군에 대한 어떤 제도화된 형태가 있었으리라 보 여지나 현재로서는 잘 알 수 없다.봉군과 봉작법 이 기록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고려시 대부터이다. 즉 봉군은 국초에 종친을 원군(院君)·대군(大 君)이라 칭하고, 또 이성제군(異姓諸君)은 처음 에 봉작인 공·후·백·자·남의 호를 썼다고 한 것 이 그것이다. 고려시대 국초부터 사용되기 시작 한 봉군제는 처음에 군(君)과 태자(太子)의 두 갈래가있었다. 예를 들면 군의 경우, 인애군(仁愛君)처럼 추 상적으로 아화(雅化)된 것과 광주원군(廣州院 君)·천추전군(千秋殿君)처럼 후비궁(後妃宮) 을 일컫는 원(院)이나 전(殿)에서 따온 것이 있 었다. 이외에도 의성부원대군(義城府院大君)· 흥방궁대군(興芳宮大君)처럼 역시 후비궁에서 따오되 대군을 붙인 것, 흥화낭군(興化郎君)처 럼낭군으로칭한것등이있었다. 태자는 원장태자(元莊太子)처럼 왕위 계승자 로서의 의미가 아닌 단순한 왕자의 호로 사용되 었다. 이러한 국초의 봉군제는 현종 이후에 공· 후·백·자·남의 5등봉작제와 상서령(尙書令)·중 서령(中書令)이나 태위(太尉)·사도(司徒)·사공 (司空)을병용하는봉작제로바뀌었다. 그 뒤 1298년(충선왕 즉위년)1월 충선왕이 관 제를 개혁해 봉군제인 대군·원군·제군·원윤·정 윤으로 바꾸었다. 봉군제와 봉작제는 물론 왕자 뿐 아니라이성제군,즉외척이나공신도같이사 용하였다. 제군은 외척·공신에게 사용되던 호칭 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봉군제가 대국(大國)을 의식한 상피제(相避制)에서 나왔 다는점이다. 그것은 원(元)의 간섭 아래 충선왕이 봉작제 를 봉군제로 고쳤다가 1356년(공민왕 5) 7월에 공민왕이 반원정책을 쓰면서 관제를 개혁해 봉 작제를 복구하였고, 1362년에 원의 압력으로 또 관제를 개혁할 때 다시 봉군제로 돌아간 것을 보 아도알수있다. 조선시대 태조는 처음 충선왕이 정한 봉군제 를 쓰다가 1398년(태조 7) 9월에 다시 공·후·백 의 봉작제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 안뿐이고, 1401년(태종 1) 1월에는 중국의 명호 를 사용하는 것이 외람된다고 하여 다시 봉군제 로돌아가게되었다. 그리하여 ≪경국대전≫의 종친봉군법은 1430 년(세종 12) 11월 종친부(宗親府)의 성립과 더 불어 대체로 완성된 것을 그 뒤약간의 수정을 거 쳐법제화한것이었다. 이에 의하면 왕자는 대군·군(정1품)에서 정6 품의 감(監)까지 있고, 친공신(親功臣)과 왕비 부(王妃父)는 군에다 부원(府院)의 문자를 더해 부원군의 호를 쓰고, 승습적자(承襲嫡子)는 종1 품에서 종2품의 군을 제수하였다.봉군제는 1897 년대한제국성립때까지계속되었다.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작위는 왕족·귀족이나 공을 세운 이에게 수여 하던 명예의 칭호를 일컫는 말이다. 중국의 북주 ·당·송 등에서 공·후·백·자·남 등의 칭호를 주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에 중국으로부터 국왕들이 책봉될 때 받았던 칭호 가 처음이며, 직접 신하들에게 내려준 것은 고려 시대부터였다. 고려시대 작위제도는 조선 초기 에도 그대로 이어졌다가 부원군·군 등의 봉군제 도로 바뀌었다. 서양의 귀족 작위는 영국에서 성 립된 공·후·백·자·남이 전형적인 것이나 나라에 따라 그 호칭과 등급이 각각 다르다.그렇지만 기 본적인 골격은 대동소이하다. 봉건제가 정치적 기능을 잃은 절대왕정시대에 들어와서는 국왕이 원래 귀족이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정치적 이유 로작위를수여하는경우도있었다. 중국의 북주·당(唐)·송(宋) 등에서 공(公)·후 (侯)·백·자(子)·남 등의 칭호를 주던 것에서 비 롯되었다.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에 중국으로부 터 국왕들이 책봉될 때 받았던 칭호가 처음이며, 우리나라에서 직접 신하들에게 내려준 것은 고 려시대부터였다. 제도로 정비된 것은 문종 때부 터로 븮고려사븯 백관지를 보면, 문종 때 공·후·백· 자·남을 근거로 공·후·국공·군공·현후·현백·개 국자·현남 등을 만들어 식읍과 함께 주었다가, 원나라의 내정간섭을 받으면서 충렬왕 때 폐지 했다고한다. 1356년(공민왕 5)에 반원정치를 실시하면서 다시 공·후·백·자·남으로 된 작위제도를 두었으 나,얼마 뒤에폐지했다가 다시설치하는 등여러 차례 개폐가 있었다. 고려시대 작위제도는 조선 초기에도 그대로 이어졌다가 부원군·군(君) 등 의 봉군제도로 바뀐 듯하다. 대한제국 말기에는 일본이친일파들에게작위를준일도있었다. 서양의 귀족 작위는 영국에서 성립된 공(duk e)·후(marqess)·백(earl)·자(viscount)·남(ba ron)이 전형적인 것이나 나라에 따라 그 호칭과 등급이 각각 다르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대동소이하다. 중세 초기에 귀족으로는 국왕 다 음 가는 유력영주인 공과 국왕의 지방관료였던 백(count)이 있었다.그러다가 이들 작위가 봉건 제의 발달과 더불어 더 세밀하게 분화되어 상하 의서열을낳게되었다. 영국은 이들 작위 귀족에게 귀족원의 의석을 갖는 이외에 약간의 재판상의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앙시앵 레짐 시대에 공과 소수의 백은 왕족 다음가는 고급귀족으로 대우를 받았 고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특권을 향유했다. 봉건제가 정치적 기능을 잃은 절대왕정시대에 들어와서는 국왕이 원래 귀족이 아니었던 사람 들에게 정치적 이유로 작위를 수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독일에서는 공·후·궁정백·변경백·백·남·직속 기사·기사 등의 칭호가 있었고,프랑스에서는 공 ·후·백·자·남·직속기사·기사 등의 칭호가 있었 다. <출처다음백과> 봉군(封君)과작위(爵位) 뱚보학상식 봉군(封君) 작위(爵位)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 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 동 산 을 용 이 한 절 차 에 따 라 등 기 할 수 있 게 함 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같다. 1 . 븮부 동 산 븯이 란 이 법 시 행 일 현 재 토 지 대 장 또 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 장에기재되어있는건물을말한다. 2. 븮대장븯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 축법」에따른건축물대장을말한다. 3.븮소유자미복구부동산븯이란 대장에 소유명의 인이등록되어있지아니한부동산을말한다. 4.븮대장소관청븯이란「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라 대장을 관 리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을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한 홍보에 적 극노력하여야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부동산으로서 19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 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 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 동산에대하여이를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 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제5조(적용 지역 및 대상) 이 법의 적용 지역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복지구는 제외한다. 1.읍·면지역:토지및건물 2 . 특 별 자 치 시 및 인 구 5 0 만 미 만 의 시 지 역 : 농지및임야 3.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 : 1988 년 1 월 1 일 이 후 직 할 시 ·광 역 시 또 는 그 시 에 편 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이 경우 광역시 설치 당시의시지역은편입으로보지아니한다. 제6조(토지의 이동신청 등) ① 부동산의 사실 상의 양수인,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소 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자기 명 의로 대장소관청에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표 시변경의신청을할수있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 다. ③ 제 1 항 의 양 수 인 및 소 유 자 는 대 장 의 등 록 사 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장소관청 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이 경우 「공간정보 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 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 와 건축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등기필증,등 기완료통지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는 제11조제 1항에 따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로 갈 음한다. 제7조(대장의 명의변경·소유자복구와 소유권 보존등기)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 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 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또는복구등록을신청할수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 에 따라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하여야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 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 다 . 제8조(소유권 이전절차)①이 법에 따른 소유 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그대리인이단독으로신청할수있다.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 로등기원인을증명하는「부동산등기법」제24조 제2항의첨부정보를갈음한다. ③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 본을제출하여야한다. 제9조(귀속부동산 및 국유·공유 부동산에 대 한 특례) ①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따른 귀 속재산 중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가 제7조 제1항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따로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를 첨부하 여야한다. ② 국유·공유 부동산을 양수했거나 그 양수인 에게서 상속·증여받거나 또는 매매·교환한 사람 이 이 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보증서를 첨부하지아니할수있다. 제10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갈음한 등기) ① 제8조에 따라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사실상의 양수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갈음하여 표시변경등기와 상 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있다.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 를첨부하여야한다. 제11조(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 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 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 터사실상양수한사람,부동산의상속을받은 사 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 청으로부터확인서를발급받아야한다. ②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구·읍· 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인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1명이상포함되어야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간이상거주하고있는사람 2.변호사·법무사의자격이있는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 과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여 그 보증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후보증서를작성하여야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증인은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법무부령 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수를받을수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 은 보증인들에게 허위보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보증취지를확인하여야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고 제5항에 따라 보증취지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 다.다만,공고기간 내에 제12조의 이의신청이 있 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 결되기전에는확인서를발급하지못한다. 1.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법」상 등 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혈족에 한정한다)에게 확인서 신 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제3호의 공고기간 내 등 기 명 의 인 또 는 그 상 속 인 을 확 인 할 수 없 는 정 당 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 외한다) 2.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보증사실의 진위, 해당 토지에 관한 현재의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및 소유권입증에 관련되는 문서 등의확인등현장조사 3. 해당 확인서의 신청사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시·군·구·읍·면과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2개월간 게시하는방식으로공고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보증인의 자 격과 대장소관청의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및 확 인 서 발 급 의 절 차 등 그 밖 에 필 요 한 사 항 은 대 통령령으로정할수있다. 제12조(이의신청 등) ①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1조제6항제3호에 따른공고기간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 청은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실조 사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 하여 그 결과를 확인서 발급신청자와 이의신청 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13조(자료의 보관) ① 대장소관청은 이 법 에 따라 작성된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의 자료와 기 록을 법률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0 년간보존하여야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자료의 종류와 보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료의 제공 요청) ① 대장소관청은 제11조제6항 각 호의 업무 등 이 법에 따른 업무 를수행하기위하여「가족관계의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등기정보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 라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요청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5조(보증인의 교육 등) ① 시장·군수·구청 장은 제11조제2항의 보증인을 대상으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보증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 다 . ② 제11조제2항제2호의 보증인은 이 법에 따 라 본인이 보증한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등기에관한업무를수임할수없다. 제 1 6 조 (벌 칙 ) ①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또는 1 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수있다. 1.허위의방법으로확인서를발급받은사람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1조의 문서를 위조 또 는 변 조 한 사 람 3.허위의보증서를작성한사람 4.타인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 람 5.제1호부터제3호까지의문서를행사한사람 ②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 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공포후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 진다. 다만, 이 법시행중에제11조에따라확인서의발급 을 신청한 부동산 및 제12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이 법에따른등기를신청할수있다. 제3조(유효기간 경과 후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중(부 칙 제2조 단서의 기간을 포함한다)에 제1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이 법의유효기간경과 후에도이 법을적용한다. 제4조(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후행정구역의변경이 있는때에는그 지역은종전의행 정구역으로 보고이 법을적용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2020.8.5.][법률 제16913호,2020.2.4.,제정] 부칙<법률제16913호,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