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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6월30일 수요일 2 (제174호) 제 의 금관조복(金冠朝服)이라고도 하며, 조근(朝槿)의 복이라고 하여 왕이나 신 하가 천자에게 나아갈 때 입는 옷이라는 뜻에서 나왔다. 외교용의 옷으로 나라의 대사(大祀)·경축일·원단(元旦)·동지 및 조칙을 반포 할 때나 진표 할 때에 입었 다. 조복은 양관(梁冠), 적초의, 적초상, 중단(中單)과 폐슬(蔽膝), 후수(後綏), 대대(大帶), 홀(笏), 패옥(佩玉), 말( 襪),화(靴),혜(鞋)로 갖추게 되는데,의 (衣)는 각 품계에 따라 달리 하였으며, 후수는 고려시대 중국으로부터 왕의 관 복이 사여되면서부터 전래되어 왕 이하 문무백관들이조복,제복을 입을 때착용 했다. 왕가의 제향에 주로 금관조복을 입고 있다. 그리고 일반 사가에서는 오사모와 흑단령의 관복을 입고 제향을 올리기도 한다. 본보에서는 지난 2015년 10월호 4면에 금관조복에 대해 소개한바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있어 다시한번더소개해본다. 많은 사람들이 후슬을 마치 앞치마 입 듯이 하고 상(치마)을 겉옷에 걸치듯 하 고 각대를 대신하여 사대를 메는 경우가 있다.이처럼 금관조복에 대해 자세히 알 고 입는 사람이 드물고, 잘못 입은 상태 에서 기념촬영을 하여 인터넷이나 신문 에 사진을 버젓이 올려놓고 자랑하는 웃 지 못 할 일 들 이 비 일 비 재 하 다 . 그리고 최근 각 종중 제례에서 관복을 입고 제례를 올리는데 갑론을박이 이어 진다.이에 제례관련 서적을 찾아본 결과 불천위에 대해 설명하면서 관복에 대해 소개하고있어옮겨본다. 『불천위(不遷位븣 학덕(學德)이 높은 현조(顯祖)이거나 국가(國家)와 사회 (社會)에 공(功)이 커서 시호(諡號)를 받거나 서원(書院)에 배향되었거나 또 는 쇠락(衰落)락한 가문(家門)을 일으 킨 중흥조(中興祖) 등 영세(永世) 불망 (不忘)의 조상으로서 영원히 제향을 끊 을수없는현조를말한다. 이 불천위는 국가에서 지정한 국불천 (國不遷)이 있고 유림에서 지정한 화불 천(和不遷)이 있다. 또한 불천위의 예우 도 엄격하였던바 국불천위(國不遷位)의 장손(長孫)은 종군(宗君)이라하고 제향 (祭享)할 때는 비록 관직이 없더라도 사 모관대(紗帽冠帶)로 삼품관(三品官)의 예복을 입으며 초헌관을 맡아 행사(行 祀)한다.』 이에 앞서 기록한 대로 국왕과 대군의 제향에 금관조복을 기타 시호를 받은 현 조또는 불천위 제향에 관복을 입고 지내 는것은 타당 할 것으로 보이나 하급관직 인참봉과 진사를 지낸 분의 제향에도 금 관조복과 관복을 입고 지내는 것은 자제 해야 하지 않을까 하여 조심스럽게 거론 해본다. 금관의 모양은 원통형이며 관 전면의 머리둘레 부분과 후면 전체에 당초무늬 를 하였으며, 여기에 이금(泥金)을 하고 나머지는흑색이었다. 여기에 목잠(木箴)이라는 관을 가로 지르는 비녀가 있어 그 목잠에도 이금을 칠하였는데 이에서 금관이라는 명칭이 얻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조복과 함 께 화려하게 꾸밈으로써 위의(威儀)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양관에 있어 금관과 제관의차이는,제복에있어서 제관은 경 건의 뜻을 표시하여 당초모양문의 전면 소부분과 목잠의 구멍 둘레만을 금칠하 고 그 외는 전부 흑색으로 칠하였다는 점 입니다. 조선시대 문무백관이 조복(朝服)에 착용하던 관모(冠帽). 금관(金冠)은 원 단(元旦),국경일,대제례(大祭禮),조칙 의 반포, 진표(進表)시에 백관의 조복 (朝服)과 함께 착용한다. 이를 금관조복 (金冠朝服)이라고합니다. 원래 이 관(冠)의 제도는 중국 명나라 의 제도를 본 뜬 것으로 검은색 모에 둘 레가 있어앞면 둘레는 너비가그다지 넓 지 않으나 뒷면 둘레는 위로 치솟아 두 작은 각을 이루게 하였으며, 또한 앞면 둘레의 가운데부분에서부터 치켜 올린 뒷면 둘레의 가운데 부분에 이르기까지 반월형의 면지(面紙)를 장식하였는데 이 면 지 에 는 밑 에 서 꼭 대 기 에 이 르 기 까 지 흑색사로 종선(縱線)을 베풀어 이를 양(梁)이라하였다. 양의 수에 따라 품위(品位)의 상하를 구별하였는데, 븮경국대전븯(經國大典) 예 전 의장조(禮典 儀章條)에 의하면 1품관 은 5량관, 2품관은 4량관, 3품관은 3량 관, 4, 5, 6품관은 2량관, 7, 8, 9품관은 1 량관으로서 이 제도는 븮대전회통븯 (大典 會通)에서도 동일하게 시행되었다.그러 나 고종이명의 제도와 같은 황제에 올라 이등체강의 원칙을 고쳐 명의 제도와 일 시 같아졌다.이후 1900년의 문관 대례복 제식을 군대식 관복으로 바꿔 금관도 조 복과함께사라졌다. 서각대는 물소 뿔을 소재로 하여 만든 각대이다. 예로부터 물소 뿔은 재료의 희귀성과 상징적 의미로 인해 귀하게 여겨졌습니 다. 결이 곱고 누른빛이나 검은 빛깔이 나는 꽃무늬가 있습니다. 띠나 장식품에 많이 쓰였는데 조선시대 관복대의 재료 로도사용되었다. 조선시대의 관복대는 주로 딱딱한 재 질의 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를 가진 각대 였습니다. 관복대로 착용된 각대는 각각 의 품계에따라 소재와 장식에차등이 있 다. 서각대(犀角帶)는 정일품 관원의 것 이었으며 금대(金帶)는 정이품 관원의 관복대였다. 청색, 연두색의 명주로 싸여진 대(帶) 위에 타원형의 서각으로 만들어진 과판 ( 꾕板)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장식되어 있다. 그리고 가운데에 직사각형의 교구 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구가 금속으로 테두리가 둘러져있거나 장식적인데 비 하여 이 각대는 아무런 장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왕과 왕비의 법복(法服)이나 문무백 관의 조복(朝服)과 제복(祭服)의 허리 의 양옆에 늘이는 장식품. 패옥은 중국 은(殷)나라 때 장식품을 한 쌍으로 만들 어 혁대에 달고 다녔는데,이를 븮패븯라 하 였고 이 븮패븯에 달린 옥을 패옥이라 한 것 에서유래되었다. 패옥은 면복(冕服)의 부속물로서 명 나라로부터 면복이 사여될 때 함께 유래 된 것 이 다 . 븮오주연문장전산고븯(五洲衍文長箋散 稿 )의 기 록 에 따 르 면 패 옥 은 원 래 패 대 (佩袋)없이 착용하였던 것이나 명(明) 나라 가정(嘉靖) 연간의 세종(世宗) 이 후부터는 패옥이 서로 엉키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패대를 만들어 사용하도록 했다고한다. 고려시대에 면복에 관한 규정에서 있 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패옥은 고려시 대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명 나라로부터 면복의 수용이 단절되어 면 복이 국속화되면서 패옥의 형태도 많은 변화가있었다. 패옥은 여러 가지 모양의 옥을 촘촘하 게 연결하여 만들었습니다. 븮국조오례의 븯(國朝五禮儀) 서례 제복도설에는 왕의 패옥은 위에 형(珩)이 있고 가운데에는 거와 우(瑀)가 있으며 아래에는 쌍황(雙 璜 )이 있 고 쌍 황 사 이 에 는 충 아 (衝 牙 )가 있으며 충아와 쌍황 사이에 쌍적(雙適) 이 있는데 모두 무늬가 없는 민옥(珉玉) 을사용하였다고되어있다. 맨 윗부분에 금속 고리가 부착되어 있 어 혁대에 걸어서 늘어뜨리게 되어 있었 습니다.걸을때마다 황,충아,적등여러 가지 모양으로 깍아 만든 옥조각이 서로 부딪쳐서 독특한 소리를 만들어냈습니 다.조선 말기 고종황제 십이장복의 패옥 은 2개의 옥패(玉佩)에 각각 옥형(玉珩) 1개, 우 1개, 거 2개, 충아 1개, 황 2개이 며 우 밑 에 는 옥 화 (玉 花 )가 있 고 옥 화 밑 에는 오적이 2개 달려 있어 모두 운룡문 (雲龍紋)을새겼습니다. 옥패 윗부분에는 금구(金鉤)2개가 있 고 6 채 (采 )의 소 수 (小 綬 ) 2 줄 이 달 려 있 는데, 소수는 훈색 바탕에 황(黃)·백 (白)·현(玄)·표·녹(綠)의 5색사로 짜여 졌다. 븮경국대전븯(經國大典)에 나타난 문무 백관의 패옥은 왕이나 왕세자복의 것과 형태는 같지만, 품계(品階)에 따라 재료 와 색에 차이가 있었다. 1-3품은 돌가루 를 구워서 푸름 빛이도는 옥모양으로 만 든 인조옥인 번청옥(燔靑玉)을 사용하 고, 4-9품은 돌가루를 구워서 흰 빛깔이 도는 옥모양의 인조옥인 번백옥(燔白 玉)을사용하였다. 패옥에 사용된 옥은 백옥구슬로 여러 형태의 백옥장식을 연결하여 만들었는 데 상단에 있는 형은너비 10㎝,높이 5㎝ 정도이며, 여기에 구슬을 꿴 3개의 줄에 의하여 연결된 우(瑀)는 너비 5.5㎝, 높 이 5㎝정도이고,그 밑에 연결된 거는 너 비 6.7㎝, 높이 5.4㎝입니다. 여기에 다시 충아(衝牙)와 2개의 황(璜)이 있고, 형 에서 연결된 2개의 옥판에 옥화·옥적이 달려 있다. 이 옥적·황·충아 등이 서로 부딪쳐 걸을 때마다 소리를 낸다. 각 옥 장식은무늬가없는민옥이다. (忽)은 관복과 함께 쓰이는 것으로 손 에 드 는 도 구 . 옥이나 상아,나무 등으로 만드는데 왕 의 홀은 옥으로 만들며 규(圭)라고 하였 다. 원래는 왕의 교지를 적은 실용적인 용도를 띤 것이었으나 후에는 단순한 의 례용으로 제도화되었다. 길이는 30㎝ 가 량 이 고 폭 은 4 -5 ㎝ 정 도 로 얇 고 긴 판 형 으로 만들어져 있다. 아래가 넓고 위가 좁으며 아래 손잡이 부분을 천으로 감싸 사용하였다. 통일신라 때 중국의 관복제도를 수용 하면서 중국의 제도인 홀이 들어오게 되 었다고 합니다.조선은 태조원년 공복 제 정시에홀의사용이규정되어4품이상은 상아홀,5품이하는목홀을사용하였다. 관복은 조복(朝服), 제복(祭服), 공복 (公服), 상복(常服)의 구분이 있는데 홀 은 상복을 제외한 모든 관복에 착용하였 다.상복은 일상적인 집무 시에 착용하였 으므로 의례적인 용도인 홀은 들지 않았 다. 제복(祭服)·조복(朝服) 등 예복을 입 을 때 허 리 뒤 에 달 아 늘 이 는 장 식 품 . 관 위(官位)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식 중 의하나이며,뒤에늘어뜨린다고하여 후 수(後綬)라고도한다. 수(綬)의 성립은 고대 중국의 수(璲 : 패옥)에서 발달한 패(佩 : 띠에 차는 장 식용 옥)의 도장 끈으로서의 구실과, 불 (呂:바지 위에 껴입는 무릎까지 닿는 가 죽옷)의 끈이 가지고 있던 기능을 합체 (合體)시킴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이 것은 한대(漢代)에 이르러 복제상(服制 上)에 규정된 이후로 줄곧 계급을 상징 하는 의례용 패식품(佩飾品)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상하귀천에 따라 색채의 배합과 길이의 장단, 기교, 우열 등에 차 이를 두어 품계를 구분하였다. 우리나라 에 수가 전래된 것은 고려시대에 중국으 로부터 왕의 관복이 사여(賜與) 되면서 부터였다. 후수는 백관의 제복과 조복의 부속품 의 하 나 로 서 허 리 뒤 에 다 는 것 으 로 , 우 리나라는 중국에 비하여 이등체강원칙 (二等遞降原則)을 적용하여, 왕은 친왕 례(親王禮)에 따라 패용하였고, 왕비의 수는 왕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문무백 관은 9등으로 조복·제복의 규정에 따라 수를 패용하였다. 조신(朝臣)의 1·2품은 황·녹·자·적의4색사를사용한운학금환 수(雲鶴金環綬)이었다. 3품은 황·녹·자· 적 4색의 반주은환수(盤錫銀環綬)를 하 며, 4-6품은 황·녹·적 3색의 연작문수 (練鵲文綬)인데, 4품은 은환(銀環), 5·6 품은동환(銅環)을달았다. 7-9품은 황·녹의 2색을 사용한 계칙동 환수(決助銅環綬)이다. 그러나 실제로 착용한 계급은 4품이상이고,품계는 2등 으로 나누어 구별하였다.현재 수의 유물 은 1·2품의 수에 해당하는 운학문수(雲 鶴文綬)뿐이고,환(環)에 있어서도 쌍금 환(雙金環)뿐이다. 따라서 예복의 구성 물로서 수를 늘어뜨린다는 형식은 따랐 지만, 품계를 구별하는 표장(標章)으로 서의 구실은 상실되고 장식물로서의 비 중이더커졌다고할수있다. 조선시대 문무관리들의 조복(朝服)에 속한 아래 옷. 붉은 바탕에 검은 선을 둘 렀으며각품모두착용하였다. 상은 강라(絳羅)로 만드는데 앞 3폭, 뒤 4폭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양쪽 끝을 각각 1촌씩 꿰매어 삭폭(削幅)이라 하였 다. 강라로 여러 개의 주름을 잡았는데, 주름의 수는 일정치 않다. 강라와 선의 연결부분에백색의가는선을넣었다. 치마 옆에 댄 검은 선은 벽이라 하고, 치마 아래쪽에 댄 검은 선은 석이라고 하 는데 벽과 석의 너비는 각 1촌 반으로 하 여 표리(表裏)를 합하여 3촌으로 한다. (국조오례의서례권1官服圖說) 목화는 조선시대 중·후기에 왕과 문무 관리들이 관복을 입을 때 신던 목이 긴 마른신으로, 신 목이 길어 반장화 같이 생겼다. 이를 우리 말 식으로 표현하고자 븮목화 븯라 하기도 하였고, 바닥을 나무로 만들 고 그 위에 다시 가죽으로 감싸는 데서 븮목화븯(木靴)라하기도하였다. 태조(太祖)원년(1302)에 도평의사사 (都評議使司)에서 관복을 입도록 상계 (上界)하여 품계에 따라 포(袍)의 색,대 (帶)의 종류, 홀(笏)등에 차등을 두어 제 정하고 화(靴)만은 모두 검은색 화를 신 도록하였다. 백관의 신은 관복과 함께 븮경국대전 븯에서 완성을 보게 되었다. 백관들의 조 복과제복에는흑피혜를 신었고,이제도 는 국말 븮대전회통븯에도 그대로 제도화 되었다.하지만 국말에 와서 조복에는 목 화를 착용한 사진이 많이 있는데, 이 목 화는공복의흑피화,상복의협금화대신 으로착용되었다. 목화는 그 형태나 장식에 일정한 규정 이 없어 시대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 검 은 녹피(鹿皮)나 아청(鴉靑)공단(貢緞) 또는 융(絨)으로 만들고 안은 백공단으 로 하며 가장자리에는 홍색 선을 둘렀습 니다. 후에는 전(氈)으로 내장하고 외부는 청금(靑錦)선으로 둘러 화자(靴子)의 밖으로 보이게 하였고 고급품은 금단(錦 緞)으로 꾸몄다.(상기 내용은 일부 인터 넷매체에서인용하였습니다.) 금관조복과입는순서 뱚▶금관(金冠)=양관 (梁冠)= 금량관(金梁冠) 뱚▶각대(角帶) 뱚▶패옥(佩玉) 뱚▶홀(忽) 뱚▶후수(後綬 )븡대대(大帶) 뱚▶상(裳) 뱚▶목화(木靴) 밀성박씨 충간공파 족보편찬 공고 밀성박씨충간공파대종회는2020년11월15일(음10.1.)정기총회족 보편찬결의에따라다음과같이세보편찬을추진중에있어 공고하오니종원여러분의관심과성원으로역사에길이남을훌륭한 족보를만들수있도록성원바랍니다. 뱚뱚 ☆수단접수기간:2021.7.1.~2021.12.31. 뱚뱚☆수단기준및작성요령:세보편찬위원회문의바랍니다.뱚뱚뱚☆분 질 :2022. 7월예정 뱚뱚☆수단접수처:수단유사명단참조 대보사:대구광역시중구명륜동44-1전화053-256-9753fax053-254-4383 뱚뱚☆수단접수요령:수단유사를통해접수가능합니다. 대보사접수는반드시세보편찬위원회에알려주시기바랍니다. 대보사홈페이지접수www.daebosa.co.kr -편찬위원회- △대종회장(위원장)박원환 010-9037-8000 △부위원장 박형경(고령) 010-3526-8701 박종배(예천) 010-5371-5655 박종보(예천)010-8927-0279 박종 호(고 창)010-3611-5733△도유사 박재윤 010-8703-4615 사무실 fax054-652-4615 △수단유사(편찬위원) ▲박하경(고령)010-3803-4821 ▲박재희(고령)010-3549-9889 ▲박규돈(고령)0 10-8579 -7042 ▲박일호(예천)010-9505-1551 ▲박규환(예천)010-5219-6296 ▲박석태(예천)010-2804-6320 ▲박 휘식(예 천)010-9898-7411 ▲박수환(예천)010-7545-8747 ▲박용운(충북단양)010-3419-1661 ▲박기환(영주 풍기 )010-63 72-4357 ▲박익환(예천)010-7534-4141 ▲박윤환(서울)010-8949-9460 ▲박차환(대구)011-510-2710 ▲박 재석(문 경)010-2504-8453 ▲박연수(예천)010-8592-3144 ▲박 천(예천)054-653-2688 ▲박춘기(고창) ▲박이규(고 창)010 -9453-3238박세근(고창)010-3625-5087▲박이기(고창)010-3638-1204 △감사 박원재(예천)010-9355-3509 박생경(고령)010-8579-7042 ※구독자님주변에혹충간공후예를알고계신분은이를적극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2021.07. 01. 밀성박씨충간공파족보편찬위원회위원장박원환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