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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2월31일 목요일 9 (제168호) 종합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下 民 其 咨 (하민기자) 하늘아래온백성들이그재앙을탄식한다는뜻. 본 四字成語는 서경(書經) 첫 권 요전 (堯典)편 11절 에서 인 용한 것이 니 그 내 용은 이렇다. 요(堯)임금이 말씀하기를 한탄스럽구나 사악(四岳)아 엄청난 큰물 이 바야흐로 쏟아져 넘실넘실 가득 차 온 산천을 덮어 버리고 하늘까지 삼켜버릴 듯 하니 불 쌍한 온 백 성들 은 그 재난 을 한 탄하고 있다. 능력자가 있다면 그로 하여 금 다 스리 게 하 라 하였 다. 모 두가 아뢰 기 를걱정스럽습니다.하지만곤( 記)이라는 신하가능력자입니다.라고하였다. [原文-帝曰咨四岳(제왈자사악)아 湯 湯洪水(탕탕홍수), 方割(방할)하여 蕩 蕩懷山 襄陵(탕탕회산 양릉)하여 浩浩 滔天(호호도천)할세 下民其咨(하민기 자)하나니 有能(유능)이어든 살乂(비 예)하라 僉曰於(첨왈오)라 記哉(곤재) 니이다] 천지가 개벽되고 인류가 생존하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가 생존하는 지 역이라고 하면 크고 작은 재난이 셀 수 없이 많았으니 서양의 역사는 언급 할 것 없고 동양의 경우 중국의 역사가 밝 히고 있는 9년 홍수(九年洪水)와 7년 대 한(七年大旱)이며 세계적으로는 1차 대 전과2차대전을언급할수있는데,요즈 음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 19 역병 은 총칼로 싸운 1,2차 대전보다 훨씬 더 많은 생명을 빼앗아간 총성 없는 대전이 요 재 난 이 라 고 할 것 이 다 . 온 지 구 촌 을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 19는 중국 우한 지역에서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는 중국 우한지역 종교 행사를 다녀온 대구 신천 지교인의 전염으로 금년 초 2월 19일 폭 발되었으니 이날은 우리 한빛신문 13주 년 창간 기념일이며 필자의 졸작 한자 이야기출간을축하하는날이기도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정세균 국무 총리를비롯우리현종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뛰어난 방 역지도실천에의해1차2차에걸쳐세계에 서방역잘한국가로칭송되어왔으며최근 3차 혹독한창궐을겪고있지만미국,영국, 프랑스,일본등에비교하면그래도양호한 편이라고할만하다.이는하늘에계신우리 나라 선조님 영혼들의 보살핌과 정부방역 수칙에 순응해주신 국민들의 인내에서 얻 어진효과라고할것이다. 예로부터 국회는 여야의원들이 함께 모 여국민을위한법안을만들고심의하여통 과시키는장소이다.위기는곧기회라는예 언과같이현재 소수야당 으로조금만잘못 하면파멸이라는위기도가져올수있다는 논리앞에코로나19위세로가장큰고통을 겪고있는국민들의감정을지켜보면서 여 당의 정책에 끌려가지 말고 여당보다 앞 서 더 좋 은 정 책과 방역 의 묘책 을 내 놓 는 다면 더 좋은 기회가 다가오리라 믿고 싶 다. 최근 정치논쟁에 있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높아지자 마치 야당이 잘하고 있나보다 하는 착각에서 백성들의 고통 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인가를 되돌아 보는 모습 은 보 여 주 지 않 고 반 대를 위 한 반대의 목소리만 높이고 고집만 부리고 있으니 큰 정치인이 없는 야당의 모습이 한심스럽다는 것이다. 여당이 깨달아야 할 것 은 일 많 이 하 라고 많 은 의 석을 주 었 는데도 야당이 두려워 국민이 바라는 수 많은 법안통과를 주저하고 있는 것에서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란 정직하 고 인자한 방법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하늘은 결코정권을주지 않는다는 옛날 성현(聖賢)들의 교훈에 눈을 뜨고 귀 를기울여야할것이다. 필자의 우둔한 생각으로는 서양의 문명 과과학이자연의 위력을 무시하고지구를 파괴하고 공기를 오염시키는현실은더 지 켜 볼 수 없어 앞에서 밝힌 9년 홍수 7년 대 한과1차2차대전보다더무서운코로나를 보내어 위정자로 하여금 과학정책을 도덕 정책으로 바꾸라는 천지신명의 계시가 아 닌가화두를내놓으면서 우리국민모두는 방역일선에서 고생하신 분들께 위로의 목 소리를보냈으면한다.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人疫疾過難년(세인역질과란년) 세상사람역질로어려움을지낸해니 忍耐堪當大吉連(인내감당대길연) 인내로감당했으니대길로이어야하네 計事盡誠期速遂(계사진성기속수) 계획한일정성다해속히이루길기약했건만 放心取怠不成全(방심취태불성전) 방심하고태만취해온전이이룸없었네 榮華抱福來南域(영화포복래남역) 영화는복을안고남녘으로찾아오고 魔鬼陸殃退北川(마귀누앙퇴북천) 마귀는재앙끌고북천으로물러가라 口掩距離生活苦(구암거리생활고) 입가리고거리두니생활고가근심한데 殘骸惡夢敢何傳(잔해악몽감하전) 잔 해 같 은 악 몽 일 랑 감 히 전 해 무 엇 하 리 送庚子年有感 葛田 朴聖根 삶이란무언지 아직느끼지못한채 이룸의명분도없이 또한해는끝이나고 그저그 일상의때만 묻어있을뿐이다 오늘하루만은 하던일도접어두고 서툰붓을잡아 묵매(墨梅)몇 가지 치다 보면 기억이 희미해진벗이먼저 하장(賀狀)을보내왔다. 어둠아이밤에 깊을대로깊어라 못다 지운 미운 정 고운 정 내 속 에 모 두 갈 앉 히 고 화폭(畵幅)에 반이나속은햇덩이를 어여삐맞을일이다. 세모심서(歲暮心書) 박영식 박 종 부 [정의]수족냉증은추위를느끼지않 을 온도에서 손이나 발이 지나치게 차가운상태를의미합니다. [원인]수족냉증은 추위 등 외부 자 극에 의해 혈관이 수축되면서 손발 같은 말초 부위에 혈액이 적게 공급 되어발생합니다.출산이나폐경과같 은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와 같은 정 신적 긴장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합니 다. 수족냉증은 다양한 원인 질환에 의해 생길 수 있으며, 현재까지 확실 한이유는밝혀지지않았습니다. [증상]수족냉증 환자는 따뜻한 곳에 서도 손발의 냉감을 호소합니다. 때로 는 무릎 이 시리 며 아 랫배 , 허 리 등 다 양 한 신체 부위에서 냉기를 느끼기도 합 니다.남성보다여성,특히출산을끝낸 여성이나 40대 이상의 중년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납니다. 수족냉증이 중년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 성이 남성에 비해 호르몬의 변화가 크 기 때문이며, 정서적으로 긴장을 많이 하고예민하기때문이기도합니다. [진단]수족 냉증 은 여러 다른 질병 에 동반될 수 있는 증상이므로 다른 질병 과 감별할 수 있는 검사를 시행해야 합 니다. 손발이 차다는 증상이 비슷하여 수족냉증과레이노증후군을혼동하기 쉬운데,손이 자주 저리면서 체온과 손 발의 온도 차가 2℃ 이상인 경우, 피부 색깔이 푸른색으로 변하면서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레이노 증후군을 의심 할 수 있습 니다 . 그 외 손 목 터널 증후군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갑상선 기능저하증, 갱년기 증상 등도 의심해 보아야합니다.(질병백과참조) [종부테라피로볼때] 수족냉증은 혈액순환과 밀접한 연 관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어느 곳 이든지 피의 공급이 원활하면 체온은 유지되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체온은떨어지게됩니다.그러므로수 족냉증은 피의 공급이 손발에 적절하 게 도달하지 않은 것에 기인합니다. 그러므로 수족냉증에서 심장의 기능 은매우중요하다고하겠습니다.손발 은 심 장 에 서 가 장 멀 리 떨 어 져 있 으 므로 심장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먼저손발이차갑게됩니다.수족냉증 의 첫 번째 원인은 심장입니다. 심장 기능만 좋다면 수족냉증은 오지 않습 니다. 그리고 다른 원인들이 있는데 심장에서는 어느 정도 피를 내보내지 만 다른 어떤 이유로 손발에 적절한 혈액공급이 잘 안 돼는 경우가 있습 니다. 예를 들면 허리가 아프거나 목 이 불편한 경우 허리와 목으로부터 출발한 신경이 팔 다리로 가는 근육 을 긴장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손발은차갑게됩니 다.아랫 배가 차갑거나 위장이 좋지 않아도 손발로 가는 혈액순환은 떨어지며 간 기능이 좋지 않아 여분의 피가 부족 할 때에도 또한 혈액순환은 감소하게 됩니다. 물론 갑상선호르몬이 부족할 때도 심장 기능은 떨어지며 부신피질 호르몬이 부족할 때도 혈액순환은 원 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 든 것들은 수족냉증을 초래하는 원인 이 될 수 있 습 니 다 그러면 종부테라피로 볼 때 수 족 냉증에 치료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 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심장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종부테라피로 심장 주위를 치료해 야 합니다. 둘째 심장을 힘들게 하고 있는 다른 선행 원인들을 치료해야 합니다. 셋째 목과허리를 치 료하여 손발에 흐름을 편하게 하 주어야 합 니다. 이렇게 치료할 수 있 다면 소족 냉 증은 쉽게 치 료 될 수 있 습 니다. 수족냉증 의 학 상 식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자료제공:인체파동원리창안자박종부 문의:010-2336-7582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지 난 1년여 동안 우 리 모 두가 힘 들고 어렵게 살아왔으나, 시간과 세월은 멈 추지 않고 흘러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 습니다. 매년 새해를 맞이하면 누구나 각자의소원이있고,그소원성취를하 기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 새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필자도 2021 년 에는 우리 국민 모두 가 마 음을 활 짝 열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통해 코로나19라는 놈이 빼앗아 간 모 든 것을 되 찾아 , 본 래 우 리들 의 삶 의 모 습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간절함을 담 아 봅 니다 . 본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서로 소통 하는 가운데 체온을 나누며 살아왔는데 코로나19라는 놈이 우리에게 살고 싶으 면 사람과의 접촉을 끊으라고 겁박하였 고,잠시라도긴장을늦추고틈을보이면 여지없이 파고들어 혼쭐을 내고 부모와 자식 사이, 형제와 자매 사이, 사랑하는 사람과도같이있는꼴을못보게할뿐만 아니라,평소에잘아는지인들과도만나 지못하게하여함께어울리는것은꿈도 꾸지못하게하였습니다.뿐만아니라자 고먹고입으며살아가는일상생활을정 상적으로하지못하게막는바람에경기 침체가지속되고경기불황까지겹쳐경 제적으로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1년 동안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물질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스 트레스로인해정신적인피해를입은사 람들도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코로나19라는 놈을 잡을 수 있는 의약 품이 개발 되어 새해부터는 치유와 예방적 치료를 받 을 수 있다고 하니 불행중 다행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입은 피해 를 극 복하 기 위 하여 서는 우 리 모 두가 새해에는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적 극적으로 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얻은 정신적 피폐함이 치유됐으면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건네는 위로 와 격 려의 말 한 마디 는 코 로나 19로 인 하여 고통받는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힘과용기가되리라확신합니다. 진심을 다하는 위로와 격려로 서로 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힘을 얻은 우 리 모두가, 경제를 활성화시켜 하루 빨리 경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와 취업 의사가 없이 ‘쉬었음’ 인구가 감 소하고,연애,결혼,출산을 포기 했다 는 의미로 3포 세대라고 하는 세대도 감소하고 취업, 내집 마련, 인간관계 등까지 포기 했다 하여 N포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도 없어져서, 우리 국민 모 두 가 잘 살 고 웃 을 수 있 는 한 해 가 되기를필자는간절히기원합니다. 더이상우리가코로나19에게질수는 없는것아니겠습니까?아무리코로나19 가힘이강하다고한들우리국민들의힘 과 저력만큼 강하지는 못 할 것입니다. 힘을모으고지혜를모아현명하게대처 하는가운데위로와격려를서로에게해 준다면,코로나19로인한 경제적 어려움 이나고통,마음의병은물론이고좌절한 이들이힘과용기를얻어고난과고통을 다떠나보내고누구나소망하는꿈을다 이루어줄거라고생각합니다.그동안국 가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어려움 을꿋꿋하게이겨낸민족적저력이있는 국민들이기에,우리모두가마음을활짝 열고따뜻한마음으로조금더서로에게 다가가서 “위로와 격려로”, “희망과 용 기를”준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하게웃으며소원성취하는한해가 될것임을확신합니다. 새해에는위로와격려로소원성취하는새해가되었으면 박 우 숙 충주박씨대종중공사원 재단법인서붕장학회이사장 공인중개사 보수와 관련한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우리 공인중 개사법은 이러한 공인중개사의 보수 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 어규제하고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중개업무에관하 여중개의뢰인으로부터소정의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븡취소 또는 해제된 경 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 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서는아니된다. 3. 사례븡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 으 로 도 제 3 2 조 에 따 른 보 수 또 는 실 비를초과하여금품을받는행위 4.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 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 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 르치게하는행위 분양권 중개와 관련 소위 분양권 프리 미엄이 문제되는데, 중개사가 약속한 중 개수수료외에분양권프리미엄명목으로 받은 금원의 성질이 무엇인지,나아가 위 분양권프리미엄이중개수수료의성질을 가진다면중개의뢰인이이를돌려받을수 있는지의문이아닐수없습니다. 최근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 원이 아파트 분양권을 중개하면서 중 개수수료와 별도로 프리미엄 명목으 로 수천만 원을 받은 사안에서, 프리 미엄 명목의 금액은 중개수수료의 성 격을 갖는다고 보아 중개수수료의 법 정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부당이득 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사 안이있어,이를소개하고자합니다. A(원고)는 B(피고)의 중개를 통하 여 28개 부동산의 분양권을 매수하면 서 그 매매대금으로 합계 5억 7,820만 원을B(피고)에게지급하였습니다. B(피고)는 위 분양권들을 매매할 당시 A(원고)에게 분양권 프리미엄 금액을 알리지 않고, 매수대금에 분 양권 프리미엄 6,700만원을 합한 금 원5억7,820만원을받았습니다. 결국 B(피고)는 A(원고)와 약속 한 중개수수료 외에 분양권 프리미엄 으로 6,700만원을 취득하였고, 이를 나 중에 알게된 A(원고)는 B(피고)를 상 대로 위 6,700만원을 돌려주라는 소송 을 제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A(원고)는 B(피고)에게 주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 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불법행위 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는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손해배상금6,700만원및이에대 한 지 연손 해금 을 지급 할 의 무가 있 다.” 는원고의주장에대하여,“공인중개사 법 제33조 제1항 제4호가 중개업자 등 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 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중개의뢰인의판단을그르치 게 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 고 같 은 법 제 49조 제1항 제10호는 이 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점에비추어,중개인등이서로짜 고 매도의뢰가액을 숨긴 채 이에 비하 여 무 척 높 은 가액 으로 중개 의뢰 인에 게 부 동산 을 매 도하 고 그 차 액을 취득 한 행위는 민사상의 불법행위를 구성 한다(대법원 1991.12.24.선고 91다259 63 판결 등 참 조).”라 고 전제 한 후 , “원 고는 이 사건 각 분양권을 전매하여 프 리미엄 차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에 서 이 사건 각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분 양권 전매를 배우기 위해 피고가 근무 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 원으 로 근 무하 는 등 이 사건 각 분 양권 에 일정한 프리미엄 금액이 붙여 거래 된다 는 사 정을 잘 알고 있었 던 것 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로서는 자신이 지급 한 프 리미 엄 금 액보 다 자신 이 전 매하 여 취득할 프리미엄 금액에 관심을 두 고 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이나 부동산 중개사무실에분양권의가격을확인하 지 않 은 채 피고 가 지정 하는 계좌 로 금 액을 먼저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분 양권 을 특 정하 지 않고 구입 하기 도 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원고로서는피고가제시하 는금액과상관없이자신이일정한프리 미엄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분양권을 매수한것으로,피고가원고에게프리미 엄 금액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로서는이사건각분양권을매수하였을 것으로보이므로,피고의위와같은행위 와원고가주장하는손해사이에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다”고 판단하 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손해배상청 구를배척하였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사 이에공인중개사법에서정한중개수수 료를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한 중개수 수료 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 부당이득금으로 기지급한 6,700 만원 및 이 에 대 한 지 연손 해금 을 지 급 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 하여,“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 호는중개보조원을비롯한공인중개사 등은사례,증여그밖의어떠한명목으 로도 같은 제32조에서 정한 소정의 보 수또는실비를초과하여금품을받는행 위를금지하고있고,이러한중개수수료 에관한위와같은규정들은중개수수료 약정중소정의한도를초과하는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공인중개사법 에서정한한도를초과하는부동산중개 수수료약정은그한도를초과하는범위 내에서 무효다(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전원합의체판결등참조).” 고 전제한 후, “피고는 중개보조원으로 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권의 중개를 함에 있어 중개수수료로 100만 원을 지 급받은 것 이외에 프리미엄이라는 명목 으로 합계 6,7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위합계6,700만원은중개수수 료 이외에 이 사건 각 분양권을 중개함에 있어 취득한 사실상 중개수수료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분양권의 중개를 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액은 강행법규인 공인중 개사법에 위반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그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의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 구로이루어져있습니다. 먼저 주위적 청구는 불법행위에 기 한 손해배상청구인데, 재판부는 피고 의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 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손 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분양권에 일정한 프리미엄 금액이 붙 여 거래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 기에 피고가 원고에게 프리미엄 금액 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 는 이 사건 각 분양권을 매수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 가없다고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인데, 재판부는 위 분양권 프리미엄의 성격을 사실상 중개수수 료로 보았고, 나아가 강행법규인 공 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위 반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그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하였습니다. 중개수수료와별도로받은분양권프리미엄 [법률칼럼]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박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