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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1월30일 월요일 9 (제167호) 종합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霜 露 旣 降 (상로기강) 서리와이슬이이미내렸다는뜻. 본 사자성어(四字成語)는 예기(禮記) 제의(祭義)편에서 발췌한 것인데 그 내 용은 이렇다. 서리와 이슬이 이미 내렸거 늘 군 자(君子)는 이것 을 밟 고 반드 시 서 글 픈 마음 이 있 기 마 련이 니 그 추위 를 말 한 것 이 아니 다. 봄에 비 와 이 슬이 이 미 적 셔주거든 군자는 이것을 밟고 반드시 놀 라는 마음이 있어서 곧장 부모님을 뵈올 듯이 여긴다.[원문: 상로기강(霜露旣降) 이어든 군자이지(君子履之)하고 필유처 창지심(必有悽愴之心)하여 비기한지위 야(非其寒之謂也)라 춘(春)에 우로기유 (雨露旣濡)어든 군자이행(君子履行)하 고 필유출척지심(必有悽愴之心)하여 여 장견지(如將見之)니라] 발인 시 견전고사식(遣奠告辭式)에 있어 친척가운데 한 분이 술 한 잔을 올 리는 것은 상주(喪主)가 대성통곡을 하 다 지쳐 몸을 지탱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주를대신하는것이라고하였다. 필자는 금년에도 전남 전교협의회 문형 수회장,이충원사무국장과변함없이전라 남도 향교 전교협의회가 주관하고 전라남 도가 후원하는 선비체험 및 인성교육이라 는 주제로 전남 향교를 5개 권역으로 나누 어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달 3일 장 성향교를 시작으로 보성, 광양, 해남을 거 쳐17일강진향교에서마무리하였다.이번 교육에서 필자는 제례(祭禮)라는 제목으 로유림들을만나 이러한 강의를 하였는데 그내용은대략이렇다.제사제(祭)자는석 (夕)·우(又)·시(示)세글자를합성한것인 데설명하자면저녁에돌아가신 분의영혼 이또보인다는것이다.예(禮)는공자께서 임방(林放)의 물음에 말씀하시기를 화려 한것보다는차라리검소하여야하며초상 (喪)에는 절차와 제물이 완벽한 것 보다는 차라리 서러워하여야 하는 것이 곧 예(禮) 의근본이라하였다는것이다.[원문례(禮) 에 여기사야(與其奢也)론 영검(寧儉)이요 상(喪)에 여기이야(與其易也)론 영척寧 戚)이라] 부조묘(不 튐廟) 제사를 모심에 있어 서는 초헌관(初獻官)은 종자(宗子:제주, 종가의맏아들)가맡아진행하는데일반 집사는남자들이맡을것이며두번째아 헌관(亞獻官)은 종부(宗婦)가 맡아 진 행하는데 일반집사는 여인(女人)들이 맡아야 하며 세 번째 종헌관(終獻官)은 집안어른가운데덕행과학문이높은분 이맡아진행하여야한다고사례편람(四 禮便覽)을근거로설명하였다. 성균관, 지방향교를 비롯하여 서원의 사우(祠宇) 향사 때 제례절차는 초헌관 을 시 작으 로 초 헌관 의 망 료례 로 모 든 절 차가 끝나는데 알자(謁者)와 찬인(贊引) 의 역할이 분명하여야 한다. 알자는 초헌 관을 모시고 사당 안에 들어가 위패를 알 현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사당 안에 있어 야 하 며, 찬 인은 알자 의 역할 을 돕 는 것 이 기에 아헌, 종헌과 일반 집사, 참제원을 인도하여 묘정에 서립(序立)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사당 밖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 이니이는번잡을줄이고자한것이다. 특별한행사를신위(神位)전에알리는 고유 제(告由祭)를 모실 때 는 헌관 한 분 이 술 한 잔 만 올 린다 는 것 을 설명 하였 는 데 모 든 제사 를 모 심에 있어 공 경(敬)하 여야 흠향하신 혼령과 제사를 모시는 자 손이화평(平)한다는것을강조하였다. 옛날에는 음력 10월은 묘제를 모시는 것으로 인식하고 지켜왔기에 필자의 문 중 역시 예전에는 음력 10월에 묘제를 모셨건만 최근에는 불편하다는 것으로 봄철에 모시기에 지금이 바야흐로 음력 10월이라 옛어른들의 제사를 모시는 모 습이 그리워서 상로기강(霜露旣降)이 라는 주제로 이 글을 시작해 보았다는 것을밝힌다.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客地彷徨故國遙(객지방황 고국요) 객지에서방황하니고국이멀구나 浮流萍水恨奚消(부류평수 한해소) 부평초같이떠도니한스름이어찌없으리오 庭꼿평평霜凄휼(정공즉즉상처체) 정원의귀뚜라미는서리찬섬뜰에서울고 寒雁 月白宵(한안옹옹월백소) 변방의기러기는달밝은밤에울어대네 賞菊陶翁吟句樂(상국도옹 음구락) 도연명은국화감상하며글귀를읊으며즐기고 嘗륌張老置 邀(상로장로치치요) 장한은농어회맛보려술자리를맞이하는구나 不望寤寐恒遑夢(불망오매 항황몽) 자나깨나꿈에서항상허둥되며잊지못하고 舊苑馳思我意搖(구원치사 아의요) 고향을그리워하는생각은나의뜻을흔들게하네 秋夜思鄕 葛田 朴聖根 유년시절돌절구통에 삶은콩을부우면 서로서로찧으면서 형제간남매간 우애를돈독히했다 나는막내라서 주로주걱으로 밀려나 온콩을 절구공이재려오기전 얼른밀어넣었다 행여나어머님과 함께찧을때는 나도한번찧지만 힘들다고하시며 이내바로받아가셨다 방에서새끼끈으로 아랫목에매달려지는매주 숙성되는곰팡이냄새 조금씩빼먹다가 어느새 구멍이 숭숭 뚫리고 말았 다 메주 박경인 박 종 부 흔히 퇴행성관절염이라고도 불리 는 골관절염은 관절 질환 중에서 가 장많이발생하는관절염입니다.뼈의 관절면을 감싸고 있는 관절 연골이 마모되어 연골 밑의 뼈가 노출되고, 관절 주변의 활액막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과 변형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발생하는 병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과다릅니다. [원인] 우리 몸의 관절에는 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 작용을 하는 부드러운 연골이 있는데 어떤 원인으로 인해 이 연골이 손상되는 것이 골관절염입니 다. 유전적인 소인도 있으며, 비만, 관 절의 외상이나,염증으로 인한 연골 손 상 후에 잘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퇴행 성관절염은 약한 연골을 오랜 세월동 안 무리 하게 사용 했을 때, 비 만이 나 심 한 운동 으로 관절 에 무 리를 많이 주 었 을 때,어려서부터 관절에 병이 있어서 오랫동안 병을 앓았을 때 발병합니다. 따라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퇴행성 관절염이발생할수있습니다. [증상] 가장 흔한 증상은 무릎의 통 증으로,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 증을 더 느낍니다. 통증은 대개 오전 보다는 오후에 심하게 느끼며, 진행 되 면 무 릎 이 붓 고 물 이 차 며 하 루 종 일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척추에 골관절염이 오는 경우에는 허리에 통 증을 느끼고 심한 경우에는 저릿저릿 한 신경증상이 발생하여 허리디스크 로오인하기도합니다.고관절에발생 시 통증이나 관절운동 범위의 제약 때문에 보행이 어색해집니다. 손마디 에도 골관절염이 흔하게 발생하는데 특히 손가락 끝마디 관절에 잘 생기 며 모든 손가락 마디에 모두 생길 수 있습니다. 손가락의 골관절염은 특징 적으로 중년 여성에서 잘 발생하며 통 증 을 느 끼 면 서 손 가 락 마 디 가 서 서 히 굵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구 별할필요가있습니다. [진단] 대부분의 경우 간단한 문진 과 진찰로서 어렵지 않게 골관절염을 진단할 수 있으며 엑스레이를 촬영함 으로써 쉽게 확진합니다. 엑스레이에 골관절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원 인이 병합되어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 화시키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른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 관절에 물이 찬 경우에 관절의 물을 뽑아 검사를 하거나다른질환에대한피검사를하기 도합니다. [종부파동윈리로 볼 때] 골관절염 (퇴행성관절염)은 관절의 과도한 긴 장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두 뼈를 사 이에 두고 형성된 관절은 원활한 운 동을 위해 그리고 힘의 완충을 위해 연골로 서로 맞닿아 있는데 어떤 이 유로 연골이 손상되거나 닳거나하면 치료를 위한 과민반응으로 골관절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왜 관절의연골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물론 손상이 나 과체중에 의한 과부하로 손상되기 도 합 니 다 . 그 러 나 훨 씬 더 많 은 경 우 어떤 손상이나 과부하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 먹 은 노인들은 대부분 특별한 이유 없 이 무릎이나 척추관절에 퇴행성관절 염을 보게 됩니다. 오랜 세월동안 사 용한 결과로 척추관절이나 무릎관절 이 닳아서 관절염이 생기는 것은 아 닙니다. 관절 연골이나 척추 디스크 판이 닳게 되면 몸은 치료를 워한 과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로인해 필요 이상의 에너지가 속상된 관절에 몰리 게 되 고 이 로 인 해 관 절 주 위 에 염 증 반응이 심해지게 됩니다. 비정상적인 뼈들이 자라나고 붓고 통증이 유발 됩니다 퇴행성관절염으로 진행됩니 다. 그러므로 퇴행성관절염의 원인은 아주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성적 인 관절의 사용이나 관절에 과작동을 가 져 울 수 있 는 모 든 내 외 부 적 인 환 경은 모두 퇴행성관절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이 좋지 않은 사람은 허리의 변형을 가져와 결국 퇴행성척추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 다. 아랫배가 차갑고 자궁이 좋지 않 은 여성분들도 무릎이 아파 퇴행성 슬 관절염이 찾아 올 수도 있습니다. 남여를 불문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성기능이떨어지게됩니다.이때성기 능을 살리기 위한 뇌의 과작동으로 인해아랫배가차갑게됩니다.아랫배 가 차가우면 무릎의 연골 부분에 영 향을 미쳐 통증과 함께 골관절염이 발생합니다. 퇴행성관절염의 치료는 종부테라 피로 치료하려면 먼저 선행원인이 어 디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에 관절염이 왔다면 자궁이 원인 인지 위장이 원인인지 등 선행원인을 치료하고관절염을치료하면깨끗하게 완치될수있습니다. 하리 아픈 원인이 장 때 문 인 지 아 니 면 심 장 간 위 장 등 때문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치료 해 주면 손쉽게 관절염은 치료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퇴행성관절염 은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진행 되어 왔기 때문에 결코 하루아침에 다 낮기 를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통증이 사라 지고 운동범위 가 정 상이 되 었다고 해서 다 완치 된 것 은 아닙니다. 파괴되고 손상 되고 변형된 부위는 복원 되는데 시간이 좀걸리는것은 당연합니다. 퇴행성관절염 의 학 상 식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자료제공:인체파동원리창안자박종부 문의:010-2336-7582 은행 직원이 가짜 금융상품 만들어 고객의 돈을 편취한 경우, 고객은 은 행직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 상청구를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직원이 자력이 없는경 우, 피해를 본 고객은 손해를 보전할 수 없기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 법 은 사 용 자 책 임 을 규 정 하 여 사 용 자인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 정하고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자는피용자가그사무집행에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그러나사용자가피용자의선임및 그사무감독에상당한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주의를하여도손해가있을경우 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위 사용자책임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 자의 사무와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만사용자책임이인정됩니다. 직무관련성과 관련하여 법원은 소 위 ‘외형이론’을 적용하여, 피용자의 행위가 외관상 사용자의 사무집행이 라 고 볼 수 있 는 경 우 에 한 하 여 사 용 자의배상책임을인정하고있습니다. 은행 직원의 일련의 편취행위가 사 용자인 은행의 사무집행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사용차 책임 즉 은행 의 배상책임 성립 여부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최근은행직원이가짜금융 상품 만들어 거액의 고객 돈을 편취 했다면 사용자인 은행의 사무와 직무 관련성이 있으므로 은행이 60%의 배 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합니다. A는 2007년 약 30억원을 국민은행 에정기예금으로맡겼습니다. 국민은행 VIP실 팀장으로 부임한 B는 A에게 뷺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상품으로 바꿔주 겠다. 원금은 그대로 살아 있게 하면 서 보험료를 선금으로 당겨 쓸 수 있 는 방법이 있다뷻고 속여 존재하지도 않는금융상품을팔았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B는 A 측으로 부터 총 13억원 가량을 빼돌려 사적 으로유용했습니다. A가 사망한 뒤 그의 유족들은 B의 사기행위를 알게되었고, 국민은행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은행은 B 의 사기행위는 국민은행의 사무와 직 무관련성이 없는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없다고응소하였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사망한 A의 유족들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30776) 에서 뷺국민은행은 A의 유족에게 총 7 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뷻며 원고 일 부승소판결을했습니다. 재판부는 뷺B는 금융자산 보유현황 통지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A 부부 를기망했다.이는B 편취행위의위험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뷻고 전 제한 후, 뷺국민은행은 보유현 황 자료 가 단순히 보험사로부터 받아 그대로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국민은행의 사무집행과는 무관하다 고 주장하지만, 국민은행 명의로 보 험상품을 판매하고 보유현황을 통지 해 온 이상 보유현황 통지가 국민은 행의 사무집행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 렵다뷻고보았습니다. 나아가 뷺(B의) 관련 상담이 일부 A 자택에서 이뤄졌지만 당시 A의 거 동이 불편했고 고령의 VIP 고객이라 는 점을 고려했을 때, 팀장인 B가 고 객 자택을 방문해 금융서비스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B의 행위가 국민은행의 사 무와 직무관련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도어렵다뷻고판단했습니다. 다만 뷺원금은 보존하면서 보험료만 선지 급 받는 것은 매우 이 례적 이므 로 (고객도)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 던점,계약서등에진정성을의심할만 한 오타가 상당부분 있었던 점 등을 고 려할때,A 부부의과실이손해의발생 이나확대의한원인이됐다뷻고보아, 국민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 액의60%로제한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일련의 사실관 계를 토대로 B의 행위가 사용자인 국 민은행의 사무와 직무관련성이 있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원금은 보 존하면서 보험료만 선지급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 계약서 등에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오타가 상당부 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책임 을60%로제한하였습니다. 때문에 고객은 은행 거래에 있어, 은행직원을 만연히 신뢰하면 절대 안 된다는점을명심해야할것입니다. 은행직원이가짜상품만들어고객돈편취했다 면 [법률칼럼]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박병규 밥값 했는가요? 참 의미 있고 깊은 뜻이많은질문이라고느껴집니다. 이글은 대전에 있는 조계종 화암사 라 는 사 찰 의 벽 에 걸 려 있 는 글 내 용 입니다. 이 뜻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각자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겠지만, 필자가 느끼는 글의 의미 첫째는, 글 자내용그대로하루3끼밥을먹을때 마다 또는 하루의 일과 중 그날의 밥 값이 되는 만큼 일을 하였느냐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두 번 째로는 사람이 살면서 할 일을 잘하 고 사느냐라고 물어 반성하는 시간과 기회를 주는 글이라고도 느껴집니다. 그중 필자는 단순 밥값보다는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도리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사느냐에 대해 묻는 의미의 글 이아닐까생각이듭니다. 그 이유로는 사람이 태어나서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일생을 살아가는데, 그 과정들이 연령에 따라서 다르고 연령대에 따라서 해야 할 일과 사람 으로써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과정들 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그 순간순 간마다 현명하고 책임감 있게 매사 정확하게 잘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 지 않고 대충대충 살면서 책임감은 멀리하고 적당히 사는 사람과는 밥값 을 했는가요의 답변이 “예”, “아니 요”,또는“밥값의 2배는하였습니다” 로 답변의 차이가 날 것이고 밥값의 답변이 다르듯 밥도 어떤 밥을 먹을 수 있 느 냐 에 따 라 밥 값 의 금 액 도 차 이가있을수있을것입니다. 그러니 밥값 했는가요?의 질문은 누구나 그때그때 할 일에 대하여 내 일로 미루지 않고 책임감을 갖고 야 무지게 일처리를 잘한 사람은 좋은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 은 사람은 좋은 밥을 먹을 수 없거나, 배고프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는 가르침의 글이라고도 필자는 생각 이듭니다. 사람이 태어나 학창시절에는 공부 를, 사회인이 되어 직장에서는 맡은 일을,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여서는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에 대한 배우자 로서의 책임을, 자식에 대하여는 부 모로서의 책임을, 나를 낳아준 부모 에게는 자식으로서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 으면 밥을 먹고 살아갈 자격이 없다 는 깊 은 뜻 이 담 겨 있 는 글 의 내 용 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맡은 바 일 의 한계와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고 혹 자 가 묻 는 다 면 그 한 계 의 끝 은 어디까지라고 잘라서 말하기도 어렵 다는생각이듭니다.그렇지만사람이 살아가면서 직장내에서든 사회생활 을 하면서든 가정에서든 기본적인 것 과 상식선에서 각자가 생각하고 판단 하 여 보 면 해 야 할 일 의 기 준 점 은 누 구나 판단하고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선에서 알고 느낀 그대로 실행을 하였으면 밥값은 하였다고 할 수 있 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본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과 판 단은 하였으나 그때그때 하지 아니하 고 내일 해도 되겠지 하고 미룬다든 지, 적당한 요령을 피우게 됨으로 인 하여 직장에 물질적 피해와 선,후배 동료에게까지 큰 피해를 주어 손해를 입히고 본인도 직장을 떠나야 하는 우를 범하던지, 또는 가정에서는 부 모로서의 할 일을 하지 아니하여 부 인과 남편으로부터 또는 자식들로부 터 인정받지 못하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 다 는 큰 뜻 이 맞 는 것 이 아 닌 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부디 이 복잡하 고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모두 가 책임감을 갖고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투철한 사명감과 한시도 게으름 을 피우지 않고 다들 열심히 잘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밥값 했는가요?』의 큰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여 누구나 각자 맡은바 하여야 할 일들에 대하여 잠시도 게 을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0.01% 도 실수하지 않는 그러한 언행을 실 천하는 세상이 되어 더 잘살고 행복 한 세 상 속 에 서 다 같 이 잘 살 아 가 기 를 바라면서『밥값 했는가요?』의 큰 의미를 우리 모두가 되새겨 보는 기 회로삼았으면좋겠습니다. 밥값했는가요 박 우 숙 충주박씨대종중공사원 재단법인서붕장학회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