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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3. 첫번째로 ‘진실’의 관점에서 특별보고 관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 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및희생 자명예회복위원회 등 과거사 진실규명기 구들의 불충분한 물적·인적 자원 및 조사 범위의 제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나아 가 특별보고관은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 방부, 법무부 등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진실규명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 재 운영 중인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이 해 당 기관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가 국가안보나 개인정보 비공개를 이유로 자신의 기록을 열람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4. 특별보고관은 ‘책임’의 관점에서 소멸 시효와 공소시효로 인해 피해자들의 소송 이 기각되고, 그 결과 가해자들이 민사적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과거의 사안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사회의 민주적·사회적 기반은 약화될 수 있다며, 현재까지도 살아있는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촉구함 과 동시에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특별보고관은 시효의 배제 범위를 모든 심각한 인권 침해로 확대할 것과, 나 아가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표현 및 결사 의 자유 행사로 유죄를 받은 사람들에 대 한 재심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5. ‘배상’과 관련하여 특별보고관은 국내 에 과거사 피해자들이 소송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법안이 없 다는 점, 보상을 규정한 법률이 있더라도 그 보상이 충분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소 송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더불어 재활 및 의료 보조 등의 배상의 규모가 제한적인 점, 국립 국가폭 력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945년 이전 피해자들을 제 외하고 있다는 점, 제주와 광주 외에 이러 한 트라우마센터가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 로 지적했다. 특히 특별보고관은 배상의 한 축인 ‘사과’ 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 점으로 지적했다. 특별보고관은 과거 검찰 총장이나 국정원장이 한 사과의 범위나 내용이 제한적이고, 일부 법관들이 재심과 정에서 한 개인적인 사과는 국제인권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루어져야 할 제도적 사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6. 이에 특별보고관은 금전적 보상과 더불 어 재활, 심리치료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완전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인 배상을 제 공하기 위한 법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배상청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