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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모(徐殷模, 1884/5/27 ~ 1936/11/3)는 1919년 4월 7일 밤, 충남 홍성군(洪城郡) 구항면(龜項面) 황곡리(篁谷里) 주민들은 월산(月山)에 올라가 ‘대한독립만세’라고 크게 쓴 깃발을 게양하고 횃불을 올리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날 그는 이길성(李吉性)·황문수(黃文秀)·이유홍(李有弘)·이백영(李伯榮)·황통명(黃通明)·하유숙(河有淑)·최순보(崔順甫)·전남규(田南珪)·이희보(李熙輔) 등과 함께 횃불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