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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朴成根)은 전북 임실(任實) 사람이다. 서울에서 보낸 독립선언서와 3·1독립운동에 관한 연락이 천도교 전주교구(全州敎區)를 통하여 임실군 천도교 교구에 도착한 것은 1919년 3월 2일이었다. 이날 그는 천도교 전교사(傳敎師) 최양옥(崔良玉)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받아 그가 거주하는 청웅면(靑雄面) 지역을 책임맡아 배포하였다. 또한 그는 장남 원엽(元葉)으로 하여금 독립선언서를 청웅면사무소 게시판에 붙이게 하였으며 장차 우리나라가 독립할 것이므로 일제에 반대하라고 독립정신을 고취하다가 일경에게 붙잡혔다. 그리하여 4월 9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항고하였으나 4월 30일 대구복심법원과 5월 29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