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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묘소의 주인인 정춘배(鄭春山)와 애국지사 김춘배(이명 정춘산)이 동일인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있다 . 김춘배(金春培, 金相培, 金尙培, 金吉同, 鄭春山, 韓仲海, 金相培, 金尙培,1906-02-29~1942-07-08, 본적 : 전북 완주 삼례읍)은 1927년 2월 중국 길림성(吉林省) 돈화현(敦化縣)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던 정의부(正義府) 부대에 가담하여 권총 2정과 실탄 17발로 무장한 뒤 6차에 걸쳐 자산가를 역방하며 무장항일운동을 위한 군자금을 모집하다가 간도에 주재하고 있던 일본 영사관 소속의 일경에게 붙잡혔다. 이에 청진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청진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1928년 7월 탈출을 시도하여 성공하였으나 재차 붙잡히는 바람에 징역 1년 10개월이란 기간이 가중되어 모두 8년의 옥고를 치르고 1934년 5월에야 출옥하였다. 출옥한 뒤 1934년 10월 3일 함남 북청군(北靑郡) 양북면(陽北面) 신창(新昌)에 소재한 경찰주재소의 무기고를 단신으로 공격하여 파괴하고 권총 2정과 실탄 100발 및 장총 6정과 동 실탄 600발을 탈취한 후 일경·자경단원(自警團員) 등 2만여 명이 동원된 일제의 포위망을 피해 일인 순사부장(巡査部長)을 비롯한 2명에게 총상을 입히는 등 맹렬한 활동을 펴다가 19일이 지난 1934년 10월 22일 서울로 향하는 열차에게 일경에게 붙잡혔다. 그는 1934년 11월 26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주거침입과 절도·강도·살인미수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동년 12월 초에 경성복심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