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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6)◆'제주4·3사건’희생자에보상금…"민간인 희생사건첫입법" 개정 '4·3사건법' 국무회의 의결…올해 4월 시행 명예회복위서 지급 결정…보상심의분과위 신설 사망·행불 9000만원 지급…상속 순위 맞게 보상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해 12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 결되고 있다. 2021.12.0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즉시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한국전쟁 전후로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처음으로 보상을 입법화한 것 이다. 앞으로 이와 비슷한 민간인 희생 사건 보상의 입법 기준이 될 전망이며, 과거사 정 리에도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 된다. 개정된 4·3사건법에는 '보상금'과 '보상금 등'의 정의가 포함됐다. 보상 개념은 적법 행위 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 전보까지 포함하는 만큼 '보상금'으로 용어를 정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