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page

- 57 - 마련하여 네 가지 주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기금은 오로지 출연금의 이자소득으로 만 운영되며, 이 기금의 사업내용은 주로 강제노동자 및 나치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일반인들이 이들을 만나서 증언을 듣게 하는 행사를 마련하거나, 피해국과 가 해국 사이의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한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희생자 유가족 및 제 2세대의 교육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재단설립의 의도는 독일 기업과 정부가 “도덕적 책 임감과 연대감, 그리고 자기존중심에서 출발하여 확고한 인도적 신호를 보내자는 것”이 었다. 3. 전후배상 범위의 확산 독일은 정부 부처를 막론하고 전쟁피해에 대한 배보상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에 각 부 처가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배상의 범위가 재정적으로 확대되 는 것 뿐만이 아니라, 교육 및 문화예술 콘텐츠 투자로 영역을 넓혀가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당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나치에 희생당한 유대인들을 위한 기념물을 베를린에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이와 관련해 독일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유대 인 학살을 기억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200만 유로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식민지배에 대한 청산 문제도 조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독일 사회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게르트 뮐러 독일 개발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배상을 요구하는 나미 비아의 2개 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했다. 뮐러 장관은 "식민지 역사에 대해 독일은 역사 적인 책임을 갖고 있고, 그에 따른 의무를 갖고 있다"면서 나미비아와 교육, 보건, 에너 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Wiedergutmachung Regelungen zur Entschädigung von NS-Unrecht 2022, p. 25. 송춘기, ‘독일의 전후 나치피해 배상’ 한정숙,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한겨레신문> 2005년 3월 31일 자료제공(베를린 예술대학 과거사전공 황제인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