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page

- 56 - 로 인한 피해보상의 범위를 확장해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2020년에는 80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위해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속하는 24만 명의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을 위해 독일 정부로부터 5억 6천만유로의 지원금을 받아내기도 했 다. 이 지원금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지원금이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200유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1-3. 개인배상 ‘독일의 전후배상 내용(표)’에서 가장 큰 부분은 차지하는 연방배상법은 1953년 독일 자 국민의 피해배상을 위해 제정되었다. 113개조로 구성된 연방배상법은 보상대상자, 보상 청구권, 담당기관 그리고 그 절차를 규정하며, 이에 따라 인종, 종교, 사상을 이유로 박 해를 받았던 나치 희생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1956년에 개정되어, 그 대상범위가 법인과 예술가 및 학자, 그리고 희생된 피해자의 가족, 그리고 피해자를 도운 사람이나 잘못 오인되어 피해 받은 사람들에까지 확대되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각종 의료혜택과 일회적인 배상금 및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1-4. 강제노동자에 대한 보상 나치 피해자들에 대한 대외적, 대내적 보상이 1950년대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외국 인 강제 노동자들의 피해는 오랫동안 외면되어왔다. 제2차 세계대전이 장기화되면서 노 동력 부족현상을 겪은 나치정권은 대략 8백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강제동원 하였는 데, 이는 전체 독일경제 종사자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숫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했던 것은 전쟁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였 다는 것이 연방재판소의 입장이고, 그로 인해 강제노동자들은 나치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배상하라고 규정한 ‘연방배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강제노역으로 수혜를 본 독일 내 굴지의 기업들이 산발적이고 일시적인 보상을 지급해왔 는데, 과거에만 해도 이는 법적인 책임 때문이 아닌,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분 명히 하였다. 2000년에 들어서야 독일 정부와 일부 기업들이 민관 공동으로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 설립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진행해왔다. 2.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은 단지 물질적인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 기 업의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상기시킨다는 취지에서 ‘기억과 미래’라고 하는 기금을 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