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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19) ♣독일 정부의 전후과거사 배상 자료제공(베를린 예술대학 과거사전공 황제인선생 1-1. 피해배상(Wiedergutmachung) 독일 정부는 1952년 이후 나치 피해자에 대한 배상의 범위와 액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으며, 나치 피해자의 배상을 통틀어 ‘피해배상(Wiedergutmachung)’이라는 용어 로 지칭하고 있다. ‘피해보상’ 혹은 ‘원상복구’로 이해할 수 있는 본 단어는 풀어쓰자면 ‘다시(wieder)’, ‘좋게(gut)’, ‘만들다(machen)’라는 의미를 지닌다. 피해배상이 포함하는 내용은 크게 전쟁 배상, 나치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 그리고 외국인 강제 노역자에 대 한 보상이다. 해당 업무는 독일 연방사무소 BADV(Bundesamt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sfragen)가 담당하고 있으며, 피해배상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 은 경우에 한해 이루어진다. 독일의 전후배상 내용(2020년 12월 31일 기준). 출처: 독일 연방재무부 (단위: 유로) 1-2. 나치 피해배상 독일은 1952년 이후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800억 달 러를 지급했으며, 최근들어 생존자 수천 명에게 추가로 매달 약 50만원에 달하는 연금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결정의 중심에는 1951년 미국에서 설립된 비정 부기구 ‘Claims Conference(대독유대인청구권회의)’가 있다. 본 기구는 1952년부터 유 대인 피해자들의 배상과 보상을 위해 독일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상을 해왔으며, 전쟁으 연방배상법 485억 8천만 연방재산환원법 20억 2천만 연금형식 보상법 8억 1천만 나치 박해자 보상법 25억 7천만 이스라엘 협약 17억 6천만 포괄 협정 14억 8천만 기타 배상금(인체 실험 등) 69억 4천만 각 주의 배상 20억 6천만 특별 예외 보상법 101억 8천만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 25억 5천만 총계 79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