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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계속적인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수경주피학살자부회장께서 양민조사기록 부를 증거로 채택하여 달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화위 위 원들마다 유권해석에 차이가 있습니다. 명부에 없는 사람들이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처형자 명부도 동일합니다. 과거사법개정안통과가 유일한 돌파구라 생각합니다. 윤호상의장 : 실망스럽습니다. 조사기록부도 증거능력을 가지고 위원회 내부에서 갑론을박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모르겠습니다. 진실규명을 하기 위해 임명된 위원들이 견해가 다 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조사한 양민학살명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괘 변이라 생각합니다. 20대 가을국회에서 박지원국정원장도 과거사해결을 위한 비밀자료가 있으면 언제나 공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처형자명부가 경찰청에 엄연히 보관되 어있는데 열람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진실화해위원회의 존재가치가 의심스럽습니다. 유족들의 실망이 유족회중앙회에 연일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기록부나 처형자명부에 없는 신청자도 많습니다. 이들의 증거능력을 보존 하기 위해 한시가 시급합니다. 바로 신청인 유족들이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김만덕 대구상임대표 : 저희지역인 대구와 영천지방도 경주지역유족회와 비슷한 양상입니 다. 오늘 유족회 임원 중 한 분이 별세를 하였으나 간담회참석을 하기 위해 상경 하였습 니다. 저희지역은 1차조사가 일부 완료 되었지만 2개월이 다 된 지금 결정문이 의결되지 못하고 있어 유족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혹시 이러다가 조사기간이 다되면 기각처리 되지 않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사관 중 파견공무원이 파견기간 이 끝나면 원대복귀 하여 조사의 연속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보직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운명한 유족도 미신청유족으로서 조사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유족회끼리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생자 유족이 멸손되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원한 미제사건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여 조사관들에게 조사재량권을 부여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보고서에 기록하여 역사의 기록에 남기게 하여야 할 것을 진화위에 제안 드립니다. 김기진 조사1국장 : 진화위에서는 금년 들어 조사관능력의 배양과 조사활동영역을 전국적 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결정문이 조만간 의결될 것입니다. 원래 3월중에 의결될 예정이었지만 다소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 니다. 파견공무원 원대복귀문제의 해결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의 입 장으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