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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이훈기 국장: 다음에는 왼쪽부터 순서대로 발언해주세요 이정수경주부회장 : 경주피학살자 유족회는 조사관들이 1차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사 를 받을때 유족회임원으로서 빠짐없이 조사과정을 참관하였습니다. 보통 한 사람에게 길 면 4시간 짧으면 3시간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반복질문에 고령의 유족들이 당 황하여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신청서에 기술한 내용과 지금 진술한 내용이 왜 따르냐고 다그치는 것이었습니다. 무척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분위기 마져 감돌았습니다. 마치 형사가 범죄피의자를 취조 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또한 증 인과 증거를 대지 못하면 기각처리 될 수 있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관만 할 수 없어 우리 경주피학살자 신청유족들은 1961년 국회양민학살 특별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된 기록부에 한 명도 빠짐없이 주소, 생년월일, 처형장소 등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사과는 1961년 조사기록부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진실화해위원회는 기록부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면 무얼 가지 고 조사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경찰청과 가해 집단들이 처형자명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권 때 처형자 명부를 1급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비공개문서가 되어버려 가해자를 은폐하는 도구가 돼버 렸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의 독립된 기구입니다. 조사관들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며 일선에서 기장 중요한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입니다. 탁상공론보다는 이 런 비밀문서를 찾아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신뢰를 못 받 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경주지역민간인학살명부를 국가기록원에서 발 급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담당 책임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진 조사1국장: 우리 조사국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시키고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조사관의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는 진실규명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 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조사방법과 조사관의식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부회장님 1961년도 조사기록부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정위원장 발언 :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사관의 성격과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갑 과 을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조사관들에게 교육을 시켜도 현장에 가면 또다시 되풀이되는 현상이 조사관과 신청인의 관계가 고압적인 자세와 방어적인 자 세가 되고 맙니다. 연로한 유족들이 주눅이 들어 자유스럽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