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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송상교 : 사무처장 송상교입니다. 과거사기본법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한병도.이개호,전용 기.이재정.김용판의원이 개정안을 제안하여 상정되어 있습니다. 유족님들이 바라는 배보 상조항을 비롯한 몇 가지 개정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족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서 많은 협력이 필요하며 진실화해위원회도 여러 경로를 통하여 개정안 통과에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진실화해위원회에 신고된민간인 학살사건과 인권침해사건 등 은 2월10일현재 만천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정문 의결사건은 항일독립운동, 납북어 부 간첩조작사건을 합하여 총 5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민간인학살사건은 조사1국장이 별 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훈기 : 다음은 조사1국 김기진국장님께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활동과 방향에 대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윤호상의장 : 간담회 진행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간담회의제를 유족회가 안건을 제안하 였고 지방에서 상경하신 유족대표님들께서 발언하도록 진행방법을 바꾸어 주도록 부탁드 립니다. 1시간으로 한정된 시간에 진실화해위원회 입장만 들어도 한 시간이 훌쩍 넘어 가버립니다. 가능한 1문 일답으로 진행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훈기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어느 분이 발언해주시겠습니까 윤호상의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사법개정안의 발의 의원과 배경은 이미 다 지나간 작년의 일입니다. 유족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일반적 인 사항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법안의 통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 와 향후 과거사법개정안통과 여부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전망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 기바랍니다. 참고로 15일 국회를 방문하여 국민의힘 김용판의원을 만나 과거사법 임시국 회통과여부를 질문하자 행안위 전체회의에 아직도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서영교행정안전위원회장이 ‘서둘러서 기존상정되어있는 법안과 병합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유족회에서 압박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수석보좌관은 대선일정 때문 에 2월임시국회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전제하면서 대선이 끝난 직후에 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발언 대해서 윤의장은 국회가 대선이 총선이라는 시점을 택하여 과거사법안을 발의하여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식의 보여주기, 생색내 기로 끝나버리고 말았으며 법안은 회기가 끝나면 자동폐기되는 악순환을 18대부터 2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