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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그로 인한 모든 피해는 유족들이 감내해야만 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이며 누구를 위한 시행령입니까 제2기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된 지 1년이 넘어갔지만 법안의 미비점 때문에 민간인학살결 정문은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문제점이 여실히 나타난 증빙입니 다. 이에 유족들은 줄기차게 국회를 방문하여 과거사법 재개정안발의를 호소하여 민주당(한 병도.전용기.이개호.이재정)의원과 국민의힘(김용판)의원이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 상정하 여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계류 중입니다. 과거사법안통과를 위하여 지금도 국회 정문 앞에서 80이 다된 고령의 피학살자 유족들이 800여 일차 1인시위를 혹한을 무릎 쓰고 처절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 사상의 인권문제는 여야, 진보,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한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국가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무한적으로 져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민주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이며 G7 초청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고 수출세계 7대국 으로 발돋움했으며 각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부끄러운 과거사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 야 합니다. 민간인학살을 비롯한 인권침해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호소드립니다 더 이상 시간이 가기 전에 과거사법안을 병합처리 심의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