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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인 배·보상은 이미 2010년 1기 진화위가 정부에 권고했지만 정부 가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다. 특히 민간인 학살의 경우 2012년 울산보도연맹 피해자들이 '유족에게 진상을 은폐한 국가가 이제 와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배상을 거절하는 건 부당 하다'는 판결을 받은 이후 국가의 피해 보상 책임이 제대로 인정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그땐 이미 사건발생으로부터 60년, 진화위 진실 규명 결정으로부터 3년의 시간이 흘 렀다. 사법부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패소 판결을 계속 선고해왔다. 진실규명을 받았음에도 권리 구제를 받지 못했다. 현재 전체 민간인 희생 사건의 28% 정도만 피해 보상을 받았 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렇지 못한 사례가 72%다." ​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에 나서지 않고, 입법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 "개별 소송은 한계가 명확하다. 재판부에 따라,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들쭉날쭉하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피해 입증에 성공한 사람과 그렇 지 못한 사람, 한국 공권력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미군 등에 피해를 입은 사람 등 피해 구제에도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다. 추후 어떤 판결이 위헌 결정을 받아도 소급적용 되지 않아 구제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넓다. ​ 무엇보다 책임 부담이 피해자에게 전가된다. 피해자 중엔 지식이 짧고, 경제적으로 어렵 고, 고령도 많다. 변호사 선임 자체가 어렵다. 피해자에게 또 다시 피해 구제를 받기 위 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게 하는 건 또 다른 고통을 가하는 일이다. 1기 진화위 규명 사건 중 피해자 배·보상 소송 비용만 80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유족·피해자의 고 통을 줄이면서 불균형, 소멸시효 등을 해결하려면 입법적 해결이 불가피하다." ​ 이런 불균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어떤 게 있나. ​ "공권력이 아니라 미군과 적대세력(인민군 등)의 피해자들은 1기 진화위가 진실규명을 했 음에도 '한국 정부 책임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피해 구제를 못 받는다. 현재까지 적대 세 력 관련 소송 총 12건, 미군 관련 사건 소송 총 23건 모두 피해자가 패소했다. 전남 완 도군은 625명의 피해 진실이 규명됐지만 배상 소송을 넣은 206명 외 419명은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했다. 1기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 후 자연스레 배상이 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소송을 하지 않은 유족이 많다. 군 단위 진실규명 사례를 분석해 보면 30% 정도만 피해 구제를 받았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