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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8)●"국가폭력 피해자를 소멸시효에 가두지 말라 ▲[인터뷰] '배·보상 법제화' 추진하는 정근식 2기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 결국 학살·고문·간첩조작의 후유증을 겪으면서도 국가에 어떤 책임도 묻지 못하는 피해자 만 남았다. ​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2005~2010, 진화위)가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학 살 피해자로 인정한 희생자는 총 2만620명, 이 중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은 이는 5,600여 명에 불과하다. 이마저 손해배상 소송을 직접 청구해서 이긴 경우다. ​ 최초 소송부터 억울하게 끝났다. 법원의 '소멸시효' 해석 때문이다. 1950년 경찰이 주민 97명을 총살한 '나주 경찰부대 사건'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 소송이 시작됐으나 줄줄이 패소했다.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다. 9년 후에야 이런 법리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으나 구제 수단은 없다. 현 행법상 소급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보수 정부 집권 10년 동안의 역주행도 한몫했다.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