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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법과 법리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가 남녀의 차이가 크고, 연령과 직업 등에 따라 최대 몇 배 이상 배상금 차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 김 연구실장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유족 중 우리 어르신은 제주4·3사건 당시 희생돼 서 돌아가셨고 기존 8484원칙에 따라 국가배상 1억 원 남짓을 받았는데, 누구네 어르신 은 형무소 수용자 생활을 하고 돌아오셔서 아직도 수십 년을 살아계시는데, (구금 일수 계산 등) 이른바 형사보상을 받아 수억 원을 받았다고 말 하신다.”라며 “산 사람보다 죽 은 사람이 더 큰 희생을 받았는데 어찌 덜 받는 거라는 문제를 제기 받았을 때 기존 법 리가 그렇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정서적으로 유족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 이다. ”라고 병폐를 꼬집었습니다. ​ 김 연구실장이 말한 ‘8484원칙’은 희생자 본인 8천만 원, 배우자 4천만 원, 직계비속 800만 원, 형제 400만 원이 확립된 판결을 뜻합니다. ​ 또 사법부를 통한 개별소송 해결 과정에선 사안의 역사적 의미를 성찰하거나 공동체 의 식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며 현행 배상 규정의 한계를 짚어냈습니다. ​이옥남 진실화해위원회 비상임위원 ■ 소멸시효 문제 개선해야 뒤이어 발언한 이옥남 진실화해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진실규 명 신청을 할 때 피해당사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진실규명 결정문을 피해당사자가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해 소멸시효 문제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 니다. 이 위원은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도 형평성을 고려해 이뤄져야 하며, 위원회가 진실규명 목적에 충실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