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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여기서 보상금은 4·3사건으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한다. 보상금 등에는 보상금과 함께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이 포함된다. 또 명예회복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새로 마련 했다. 보상금 등 지급 결정 사항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보상심의분과위원회'도 설치가 가능해졌다. 희생자에게 9,000만원(사망·행방불명자 기준)을 지급하는 등 보상금 지급 내용도 담겼다. 이는 사건 발생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일실이익, 장기간 보상 지연, 정 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고려한 것이다. 보상청구권은 보상 결정 당시 현행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부여된다. 보상금을 받을 상속인이 없는 희생자 3547명(추정)에 대한 추모, 화해·상생 및 공동체 회 복 등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한다. 그 외 보상금 지급 절차, 지연이자, 형사보상청구 특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지청구 및 혼인신고 등 특례,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실조사 및 협조 의무 규정도 마련됐다. 개정법은 3개월 후인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최근 희생자와 유족의 가족관계 정정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실태를 조 사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보상 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준 희생자와 유족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올해부터 진행되는 보상 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