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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강점에서 벗어난 우리 민족은 독립투쟁의 보람도 없이 동.서 양대 세력에 의해 분단되었고, 두 이념이 격돌한 냉전으로 한반도는 전화에 휩싸여 핏줄끼리 서로 반복하여 죽이는 차극이 벌어졌으며 해방의 기쁨도 잠깐 1950년에 6.25전쟁이 일어났다. 전쟁 초기 정부는 국민보도연맹원과 형무소재소자 중 소위 사상범 등 민간인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6월 정부가 전국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다. 1950년 7월 중순 경상의 소집에 응해 자진 출두한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은 당시 형무소 수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모든 일반사범은 전원 석방하고 소위 사상범으로 분류된 자들만을 수용하고 있던 진주형무소로 이송된 뒤 재소자들과 함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여양리 사태골, 진주시 명석면 용산리 용산고개 등 여러 곳에서 학살당했다. 진시.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형무소 재소자들 중 사형수는 단 한명도 없었으며, 공권력을 이용하여 법으로 보장된 권리와 절차는 물론 보편적 인권마저 박탈당하고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은 피학살자의 수, 신원, 학살장소와 명령계통등 핵심적인 것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2007년 민간인학살진상규명 충북대책위에서 헌병대 간부였던 한 사람은 당시의 대통령이 명령했다고 증언했지만 관련 기록등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 명령에 따라 군경이 협력했다는 정황과 증거는 많다. 진주지역 학살장소는 조사된 곳만 24곳, 시굴을 통해 매장을 확인한 곳 9개소, 피학살자수 약 1,700여 명으로 추산되며, 그 유가족들은 감시와 냉대 멸시와 차별 속에서 가족이 학살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며 숨죽이고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살아왔다. 제4대 국회의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학살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진상규명, 책임자처벌과 파학살자들에 대한 배.보상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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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남지역에서 유족회를 결성하고 자체 진상조사와 진정, 탄원, 유해발굴, 수습과 합장묘 조성 등 활동의 성과로 이어졌으나 5.16구테타로 정권을 장악한 구부세력은 소급입법과 '혁명재판'으로 유족회 간부들을 투옥하고 합장묘를 훼멸했으며 유족들은 '요시찰 대상장'로 지목, 감시하고 연좌죄로 묶어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등으로 핍박을 가했다. 1980년 이전까지는 누구도 이를 말할 수 없었고, 일부분이나마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은 2000년대부터이다. 2002년 9월 경남지역을 휩쓴 태풍 루사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영양면 진전리 사태골에 산사태가 일어나 유골이 무더기로 드러났고, 이를 발굴, 수습한 경남대학교 이상길교수가 진주지역에서 끌려와 학살된 보도연맹과 재소자들의 유골임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신원을 추적할 수 있는 유품들이 수습되었고, 이를 근거로 진주유족회에서 신원을 추적하고 독자적 조사를 진행하여 독리운동가로 믿어지는 분이 있음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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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주시 문산면 상문리 산23, 312번지, 명석면 용산리 산425-1번지에서 민간인발굴단이 유골을 발굴했고, 용산리 민간발굴단이 발굴.수습한 유골들은 용산리 현장의 임시안치소에서 완전한 발굴과 신원확인을 기다리고 있다. 오랜 동안 은폐하며 지우려 했기 때문에 미궁 속에 빠져있는 이 사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제정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머지않아 모든 진상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이것이 역사적 진리이고 심판이다. 국가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무이고 국가 존립의 기본임을 천명하며,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이와같은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경계하여 이 비를 세운다. 서기 2021년 월 일 6.25전쟁전후 진주민간인피학살자 유족회장 정연조외 유족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