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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內外同胞(국내외동포)에게 告(고)함 친애하는 국내외 동포 자매형제여 파시스트 강도의 최후의 疊壁(첩벽)을 고수하던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9월 2일에 항서에 서명을 하였다. 일본 제국주의자의 패망으로 인하여 擧世(거세)가 기뻐 뛰는 중에 있어서, 조국의 해방을 눈앞에 목도하면서 삼천만 한국민족이 欣喜雀躍(흔희작약)하는 중에 있어서, 본 정부가 근 30년간에 주야로 그리던 조국을 향하야 전진하려는 前夕(전석)에 있어서, 일즉이 조국의 독립을 완성하기 위하야 본 정부를 애호하고 독려하던 절대다수의 동포와 또 이것을 위하여 본 정부와 유리전전하면서 공동 분투하던 동포의 앞에 본 정부의 포부를 告하려 할 때에 본 주석은 非常한 感奮(감분)을 금하지 못하는 바이다. 일국의 흥망과 일민족의 성쇠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운이 단절되는 데 있어 羞恥的因素(수치적인소)가 허다하였다하면 금일에 조국이 해방되는 데 있어 각고하고 장절한 노력이 있었을 것은 삼척의 동자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만일 허다한 우리 선열의 寶貴(보귀)한 열혈의 대가와 中, 美, 蘇, 英 등 동맹군의 英勇(영용)한 전공이 없었으면 어찌 조국의 해방이 있을 수 있었으랴. 그럼으로 우리가 조국의 독립을 눈앞에 전망하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는 마땅히 먼저 선열의 업적을 追想하여 滿腔의 경의를 올릴 것이며 盟軍의 위업을 선양하여 열렬한 사의를 표할 것이다. 우리가 처한 현 계단은 건국강령에 명시한 바와 같이 건국의 시기로 들어가려 하는 과도적 계단이다. 다시 말하면 復國의 임무를 아직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건국의 초기가 개시되려는 계단이다. 그러므로 現下 우리의 임무는 번다하고도 복잡하며 우리의 책임은 중대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조국의 독립을 완성함에는 우리의 一言一句와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다 영향을 주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매사를 임할 때에 먼저 확실하게 분석하여 명확한 판단을 내리고 명확한 판단 위에서 용기 있게 처리하여야 된다. 본 정부는 이때에 당면 정책을 如左히 제정 반포하였다. 이것으로써 현 계단에 처한 본 정부의 포부를 中外에 천명하고자 함이며 이것으로써 전진노선의 지침을 삼고자 함이다. 또한 이것으로써 동포 諸位의 당면노선의 지침까지 삼으려 하는 것이다. 친애하는 우리 동포 자매형제여 우리 조국의 독립과 우리 민족의 민주단결을 완성하며 국제간의 안전과 인류의 평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본 정부의 당면정책을 실행하기에 공동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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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당면정책 一. 본 임시정부는 最速(최속) 기간 내에 곧 입국할 것 二. 우리 민족의 해방 및 독립을 위하여 血戰한 中, 美, 蘇, 英 등 우방민족으로 더불어 절실히 제휴하고 연합국 헌장에 의하여 세계일가의 안전 및 평화를 실현함에 협조할 것 三. 연합국 중에 주요국가인 중, 미, 소, 영, 법, 오강에 향하여 먼저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외교 途經을 叧闢할 것 四. 盟軍 駐在期 내에 일체 필요한 事宜를 적극 협조할 것 五. 평화회의 및 각종국제집회에 참가하여 한국의 應有한 발언권을 행사할 것 六. 국외임무의 결속과 국내임무의 전개가 서로 접속되매 필수한 과도조치를 집행하되 전국적 普選에 의한 정식 정권이 수립되기까지의 국내 과도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각 계층, 각 혁명당파, 각 종교집단, 각 지방대표와 著名 각 민주영수회의를 소집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 七. 국내 과도정권이 수립된 즉시에 본 정부의 임무는 완료된 것으로 認하고 본 정부의 일체 직능 및 소유물건은 과도정권에게 교환할 것 八. 국내에서 건립된 정식 정권은 반드시 獨立國家民主政府均等社會를 원칙으로 한 新憲章에 의하여 조직할 것 九. 국내에 과도정권이 성립되기 전에는 국내 일체 질서와 대외 일체 관계를 본 정부가 負責維持할 것 十. 교포의 안전 및 귀국과 국내외에 거주하는 동포의 구제를 신속처리할 것 十一. 敵의 일체 법령의 무효와 신법령의 유효를 선포하는 동시에 敵의 통치하에 발생된 일체 罰犯을 사면할 것 十二. 敵産을 몰수하고 敵僑를 처리하되 盟軍과 협상 진행할 것 十三. 적군에게 被迫出戰한 韓籍軍人을 국군으로 편입하되 盟軍과 협상 진행할 것 十四.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매국적에 대하여는 공개적으로 엄중히 처분할 것 대한민국27년 9월3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회 주석 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