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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임시정부로부터 국호,연호,국기,국가 등 국가의 상징을 계승했다. 대한민국 30년(1848)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국호인 '대한민국'을 계승한 데 이어 관보에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적으며 임시정부 연호를 이어갔다. 현행 태극기와 애국가도 임시정부에서 이어온 것이다. 임시정부는 3.1운동 이후 다양한 양식으로 그려지던 태극기를 24년(1942) '국기 양식 일치안'을 제정, 공포해 통일했고, 북미 대한민국 23년(1941) 공식적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