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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활동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조직과 활동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대한민국 원년(1919) 4월 25일 지금의 '국회법'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법'을 제정했다. 임시의정원은 이에 근거해 조직되고 운영되었다. 임시의정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과'들과 이들을 대표하는 '의장'과 '부의장'으로 구성되었다. 의원들은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의 예산을 심의하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했다. 임시의정원은 이러한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하에 사무를 담당하는 '비서국'을 두었으며,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도 설치해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