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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개헌 대한민국 26년(1944) 4.22 좌우의 연합정부로 출법하여 부주석제를 신설한 개헌 좌익 진영이 임시정부에 참여한 후 좌우 세력이 합의해 만들어낸 제5차 개정헌법이다. 좌익 진영의 몫으로 부주석제를 신설했는데, 조선민족혁명당의 김규식이 당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