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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개헌 대한민국 22년(1940). 10.9 '대한민국 임시약헌' 5장 42개조. 단일지도체계인 주석제를 채택한 개헌 집단지도체제인 국무위원제를 폐지하고, 단일지도체제인 주석제를 채택한 제4차 개정헌법이다. 이에 따라 김구 주석은 임시정부를 대표하는 수반으로서 국군인 한국광복군의 통수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