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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개헌 대한민국 9년(1927).4.11 '대한민국 임시약헌' 5장 50개조 집단지도체제인 국무위원제를 도입한 개헌 국무위원들이 평등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국정을 처리하는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한 제3차 개정헌법이다. 제2조에서 '광복운동자의 대동단결인 당 즉 민족유일당이 완성된 때에는 그 당시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가진다'라는 제제를 둠으로써 당시 국가를 운영한다는 이당치국(以黨治國)원칙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