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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헌 대한민국 원년(1919).9.11 '대한민국 임시헌법' 전문, 8장 58개조. 대통령제및 삼권분립 체제를 마련한 개헌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내의 한성정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크의 대한국민회의와 통합을 이루면서 제정해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이다. 제1차 개정 헌법은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했으며, 임시의정원(입법부), 국무원(행정부), 법원(사법부)으로 이루어진 삼권분립체제를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