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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영(金敎永)은 경기도 광주(廣州) 사람이다. 1919년 당시 광주군 동부면(東部面) 망월리(望月里) 구장으로 재직하던 중 3월 20일경 조선 각지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전해 듣고 이에 찬동하여 이곳에서도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동월 27일 동사무소 사환 김용문(金用文)으로 하여금 이민(里民)들에게 "조선독립시위운동을 할 터이니 집합하라"고 전달케 한 뒤, 모인 이민을 인솔하여 동부면 면사무소 앞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붙잡혔다. 그 해 4월 2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