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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식민지 문화말살정책 창씨개명 일제는 한국을 식민지로 강점하고자 일본 정규군을 지역별로 배치하고 토지 조사사업을 통해 토지를 강제로 약탈하였다. 일제는 식민지 수탈정책에 이어 1939년 11월 제령 18호 조선민사령을 개정하여 한국민족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창씨개명을 단행하여 성과 명을 일제식으로 바꾸게 하였다. 문화류씨는 창씨개명을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일제로부터 수많은 탄압을 받아왔고, 일제의 갖은 협박과 강요에도 불구하고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다. 류씨집안 아이들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해 후데이 센징이라 불리며 갖은 차별과 학대를 받고, 강제로 노동에 징용당하기도 하였으며 식량배급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