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荷衣三島 七.七農民抗爭史蹟碑(하의3도 7.7 농민항쟁사적비)를 세우면서! 1923년 조선왕조 제14대 선조대왕의 딸 정명공주는 예조참판 홍영의 아들 계원과 혼인후 하의도 땅 160결중 20결을 하사받음으로 인하여 도민들은 20결에 대한 결세를 홍씨일가에 납부해왔다. 4대손 석보가 사망하자 결세징수가 만료돼야 했는데 그의 아들 상한이 이조참판으로 재직하면서 전수징수를 주장하는 세도에 밀려 호조와 홍씨일가에 일토양세(一土兩稅)를 납부하는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다. 도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농민대표로 선출한 윤세민외 2명을 한양관가에 가서 신문고를 울리고 소상하게 고하여 홍씨일가의 위법함을 금한다는 정조대왕의 어제를 받아들고 귀향길에 홍씨일가의 자객들에게 탈취당하고 당치도 않는 무고죄인으로 몰려 억울한 귀양살이로 뜻을 이주지 못하고 이중과세를 면하지 못하였다. 1870년 전라감사 이호준에게 섬사람들의 토지수탈과 이중과세등의 부당성을 탄원하여 120결에 대한 세미징수를 금지하고 20결에 대해서도 인하토록 하라는 조치를 받아냈다. 1907년 대한제국이 들어서면서 국유지 면적을 학보하려고 국내부 내장원은 하의도 땅을 정명공주방의 유토궁장토로 사정하고 국유지로 편입하였다. 도민들이 부당성을 청원하였는데 정명공주 8대손 홍우록이 조사국에 부정한 방법으로 결탁하여 하의도 땅은 홍씨일가의 사유지라고 하급증을 교부받아 토지소유권을 획득하였다. 토지소유권을 갖은 홍씨일가는 소작료징수를 하기위해 폭력배를 동원 강제징수에 착수하였으나 도민들은 납부거부운동을 전개하며 1909년 4월 부당하고 강제적인 소작료 징수에 반대하는 농민대회를 열고 금석찬 이권문 박공진 등 3명을 대표로 선출 경성공소원 민사부에 부당이득환원소송을 제기하여 법정다툼끝에 하급증만으로 토지소유권을 인정할수없다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