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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원 남만웅주사 영세불망비 1908년 하의3도민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1심 패소후 상고할때 남만웅주사는 고노변호사에게 변론을 맡도록 주선해 주었으며, 3년간의 소송기간중 하의3도와 지도군을 오가며 소송자료를 준비하여 승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에 하의3도민들은 그 은덕을 기리기위해 1912년 비를 건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