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page

7. 전북폭발탄사건의 배경과 전개 및 영향 ∙ 113 되었다. 이후 1924년 음력 2월, 통의부 재무부 위원장 강재하(姜在夏)의 부하가 되어, 그와 함께 조선 잡입의 특명을 받고 1924년 음력 4월, 권총과 실탄 및 임명장⋅청년다물단취지서⋅격고동포 등의 문서를 가지고 신의주로 잠입했다. 이어 평양으로 갔다가 강재하와 헤어지고 단신으로 친어머 니 염세초(廉世草)가 있는 군산부(群山府)에 정착하여 기회를 기다렸다. 1926년 4월, 어머니 염세초 가 사할린으로 떠나자, 그해 음력 10월 경에 전주로 근거지를 옮겼다. 이후 1927년 초부터 본격적 으로 조직원을 포섭하기 시작하는데, 조인현은 아마도 이때부터 이리동척지점을 비롯한 관공서 습 격을 목표로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은 판결문의 조인현 항목 앞부분에 대부분 언급되어 있다. 그렇다면 조인현이 박영관을 통의 부에 가입시킨 이후, 몇 년 뒤 전북폭발탄사건 관련자들을 만나 회유하고 권총과 실탄을 건네준 과 정을 철저히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해볼 필요가 있다. 판결문의 기록은 이들 9인의 관계가 개별적 으로만 나열되어 있어,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듯 이 개별 사실들을 모두 헤쳐놓고 다시 종합해야만 비로소 전체 윤곽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참고로, 지금부터 아래 서술하는 ‘시간 순서에 따른 전체 윤곽’은 어디까지나 1930년 3월 12일의 최종판결문에 근거한 것임을 밝혀둔다. 조인현은 1926년 음력 10월부터 전주에 거주하면서 1927년 음력 2월 목포 신흥여관에서 오석완 을 통의부에 가입시켰다. 오석완은 그해 음력 5월 22일에 조인현으로부터 권총 1자루와 실탄 28발 을 받아 자신의 집 뒤 보리밭에 은닉, 소지하였다. 한편 오석완은 조인현으로부터 받은 권총 1자루 와 실탄 28발을 불과 6일 뒤인 음력 5월 28일에 그대로 박영관에게 전달하고, 박영관은 이를 석유 관 속에 넣어 이듬해인 1928년 음력 4월까지 자신의 집 뒤 산 속에 은닉, 소지하였다. 이렇게 볼 때, 아마도 오석완은 1927년 음력 5월 22일과 28일 사이에 이 권총으로 전남 부호 강모(姜某)를 협박해 군자금을 강탈하려다 불발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강모를 협박한 뒤, 증거를 없애기 위해 동지인 박영관에게 총기를 맡겼다고 보면 앞뒤가 맞는다. 하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928년 6월 15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그는 얼마 뒤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목포형무소에서 8개월의 옥고 를 치르고 1928년 5월 쯤 출소한 정황을 알 수 있다. 그럼 다시 조인현의 행적을 추적해보자. 조인현은 또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김제노동조합원 전기환을 방문하여 통의부 가입과 함께 독 립운동 협력을 권유했지만, 전기환은 이에는 응하지 않는 대신, 같은 김제 노동조합원 청년 오오득 을 소개해주었다. 이에 조인현은 음력 1927년 5월 중순 경 오오득의 집에 숙박하며 그를 통의부에 가입시켰다. 이때 오오득은 조인현으로부터 실탄 3발의 보관을 부탁받아 음력 8월 9일까지 소지하 였다. 또한 조인현은 오석완에게 권총을 건네기 하루 전인 1927년 음력 5월 21일, 전기환에게 권총 2자루와 실탄 47발의 보관을 부탁했다. 전기환은 이를 받아서 몇일이 지난 뒤 권총 1자루와 실탄 33발은 다시 조인현에게 반환했고, 나머지 권총 1자루와 실탄 14발은 노조 사무실에 보관했다가 7월 하순경, 당시 신간회 김제지부 부회장으로 있던 조순식에게 보관을 부탁했다. 조순식은 이 권총 1자루와 실탄 14발을 1928년 음력 2월까지 지니고 있다가 오오득에게 전달했다. 조인현은 계속해서 1927년 9월 15일 경 담양의 정기환 집에서 권총 실탄 3발을 무상으로 건네주
119page

6) 전북폭발탄사건의 영향
119page

6) 전북폭발탄사건의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