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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한통의부 조인현과의 운명적 만남 ∙ 59 민정에 군대를 종속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통의부는 법무부에 고등 사판 소(査判所)와 법무과를 두고 민⋅형사상의 재판과 행정을 총괄하려고 하였다. <대한통의부 5중대의 근거지였던 길림성 통화시 동창구> 이를 종합해볼 때, 통의부는 공화주의 원리에 따라 결성된 조직이었지만, 삼권분립에 입각해 조직 을 운영하려 했다기보다는 행정권이 군사와 입법에 비해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행정과 군사 분야를 분리하는 형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1920년까지 있었던 만주 지역의 민족주의 운동단체와 확실히 구분되는 운영 원리와 조직 형식이다. 그렇다면 당시 민족주의자들이 통의부처럼 군사 활동 보다 한인사회 안정에 먼저 초점을 두게 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19년 3.1운동 직후 항일 분위기는 매우 고양되었지만, 일본 제국주의를 상대로 즉각 무 장투쟁을 벌여 독립을 쟁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이에 통의부가 성립될 무렵의 민족 주의자들은 장기적으로 독립전쟁을 준비한다는 전략적 전망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둘째, 민족주의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민족운동을 둘러싼 객관적인 조건 때문이었다. 3.1운동 직후 만주 지역의 한인사회는 적극적으로 무장 항일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이때의 무장단체들은 군자금을 모집하고 보급품을 조달하는데 그다지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그러나 1920년을 지나면서 독립군 부대는 일본군의 공격에 밀려 동만주 지역에서 후퇴하였고, 비록 다시 무장부대를 결성하고 활동했지만 이전만큼 강력하지 못하였다. 또한 한인사회는 1920년 일본군에 의해 한국인들이 무차 별 학살당한 경신참변을 계기로 독립군을 다시 지원하는 활동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이상의 두 가지 이유로 인해 한인사회에서는 3.1운동 직후에 비해 자발적인 성격의 군자금이 제대 로 걷히지 않았다. 통의부 시기에는 모집한 돈이 성금의 성격인지 의무금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공비(公費)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통의부의 뒤를 이은 정의부는 이를 정확히 의무금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한인 민족주의 단체는 1920년대 중후반으로 갈수록 자발적인 헌금이 줄어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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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문의 인물 조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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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문의 인물 조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