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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송와 박영관 선생 사적 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독립군을 양성하는 것이고, 둘째 정치⋅경제적 실력 양성으로 충분한 독립 능력을 갖춘 뒤, 미⋅일, 중⋅일, 러⋅일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이를 호기로 삼아 일본과 전쟁함으로 써 독립을 쟁취한다는 전략 방침이다. 즉 일제를 투쟁 대상으로 한 독립전쟁론은 무장력에 바탕을 둔 실력양성으로 요약될 수 있고, 실력양성의 주된 내용은 교육진흥과 식산흥업에 있었다. 실력양성 이 중요했던 까닭은 이것이 만주 지역에서의 안정된 자치활동과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1920년대 중후반 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민족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독립전쟁론을 바탕으로 다른 어느 시기보 다도 투철하고 선명한 실천활동을 보여주었다. 대한통의부(이하 ‘통의부’)는 1919년 이후 만주지역 민족운동에서 군정보다 민정에 보다 더 큰 비중을 두며 실력양성에 주력한 첫 번째 단체였다. 통의부는 1922년 8월 환인현 마권자에서 개최된 남만한족통일회 때 결성되었는데, 그 헌장에서 인민의 다섯 가지 권리와 세 가지 의무를 다음과 같 이 명시하였다. 제6조. 통의부 부민은 법규에 따라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법규에 의거하지 않으면 체포 감금 심문 처벌을 받지 않는다. 2. 법규에 의거하지 않으면 가택에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 3. 선거 및 피선거의 권 4. 중앙의회 청원할 권 5. 사판소에 기소할 권 제7조 통의부 부민은 법규에 의해 다음과 같은 각 항의 의무를 갖는다. 1. 공비 분담의 의무 2. 징모에 응할 의무 3. 보통 교육을 받을 의무 위 조항에 의하면, 통의부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려고 하였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명시함으 로써 공화주의 원리를 법규로서 보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정활동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보통 교육을 의무 조항에 삽입하고 있어, 통의부에서 교육진흥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려고 했는지 그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이밖에도 통의부는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중앙의회’가 최고 기관이며 중앙행정위원회는 중앙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 이를 대리한다고 성문화하였다. 또한 중앙행정위원회 산하에는 실무 부서로서 민사부⋅재무부⋅군사부⋅법무부⋅실업부⋅생계부⋅학무부 등 7개 부서 를 두었다. 이 가운데 군사부는 통의부 소속 의용군과 관련된 군사행정 업무를 총괄하면서 산하에 사령부를 두었으며, 사령부를 지휘하는 사령관은 행정위원회에서 선출하게 하였다. 이는 행정, 즉